10월 중순에 퇴사 의사를 밝혀 11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기간은 1년 2개월간 근무 하였구요 퇴사하기 전 퇴직금이 올 해 부터 퇴직연금을 바껴 퇴직금 수령은 제가 은행에 직접 가서 수령하는 것이냐 햇더니 아니라면서 회사에서 저에게 직접 입금해 준다 하였습니다. 11월 말 쯤 실 수령액정도 들어올 거라 하여 기다렸는데 안들어와서 12월 초 월급날까지 기다렸는데 안들어왔습니다, 또 명세서에 기본급은 회사측 세금 때문에 그런지 일부러 낮게 잡아주고 수당으로 넣어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떼이는 세금이 많았구요 그런데 5일치 일한 급여가 5x8(근무시간)x4,320원으로 쳐도 들어온 금액이랑 너무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다가 세후 금액인거 같은데 5일만 근무해도 세금을 다 떼가나요? 답답합니다. ㅠㅠ 답 해주세요
퇴직했는데요..
10월 중순에 퇴사 의사를 밝혀 11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기간은 1년 2개월간 근무 하였구요
퇴사하기 전 퇴직금이 올 해 부터 퇴직연금을 바껴 퇴직금 수령은 제가 은행에 직접 가서 수령하는 것이냐 햇더니 아니라면서 회사에서 저에게 직접 입금해 준다 하였습니다.
11월 말 쯤 실 수령액정도 들어올 거라 하여 기다렸는데 안들어와서 12월 초 월급날까지 기다렸는데
안들어왔습니다,
또 명세서에 기본급은 회사측 세금 때문에 그런지 일부러 낮게 잡아주고 수당으로 넣어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떼이는 세금이 많았구요
그런데 5일치 일한 급여가 5x8(근무시간)x4,320원으로 쳐도 들어온 금액이랑 너무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다가 세후 금액인거 같은데
5일만 근무해도 세금을 다 떼가나요?
답답합니다. ㅠㅠ 답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