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가게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흔녀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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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흔하디 흔한 흔녀입니다. 진짜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게 없어서 판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12월 말에 당장 우리 집의 생계수단인 저희 가게에서 건물주에게 쫒겨나게 생겼어요.억대의 권리금중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무조건 나가야 한답니다.
건물주에게 제발 쫓아내지 말아달라 부탁하려해도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습니다.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한번만, 딱 한번만 읽어주세요.
저도 대세를 따라 음슴체를 사용하겠음!
우리집은 6-7년 전부터 건대역 6번 출구 앞에서 가방가게를 하고있었음.처음 가게 시작했을 떄는 그 건물에 휴대폰 판매점 같은거 밖에 없었는데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밤낮 잠도 못자고 좋은 원단 가방 구하러다니면서건물에 SHOW매장도 들어오고, 요즘 잘나가는 죠스 떡볶이도 생기고, 2층에 까페도 생김.솔직히 다들 우리 가게 잘되는 것 보고 들어온게 확실한게우리 가게 문이 오지게 불편한 접이식인데, 다들 우리 매장 따라함 ㅋㅋ 

무튼 6년, 7년 가게 하는동안 월세 한번 밀린 적 없고, 명절이면 매번 장사가 잘되든 아니든 선물세트 사서 보내고,SHOW직영점 같은 좋은 가게들 주변에 많이 들어오게하고,

이런 우리 가게인데 지난달 말에 12월 말까지 가게를 빼라는 법원의 통지서가 날아왔음


우리도 이거 받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것 저것 알아보았지만5년이 지난 가게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음.건물주가 나가라면 언제든지 권리금 한푼 못받고 쫓겨날 수 밖에 없는게 우리나라 법임.


가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권놓은 상권에 대한 보상을 권리금으로 받는건데,건물주는 언제든 자기가 원할 떄 공짜로 가게를 쫓아낼 수 있는게 우리나라 법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자기 건물 없으면 5년 될 때마다 메뚜기처럼 가게를 옮겨다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서민정책인가요?

저희가게는 6-7년전에 처음 들어올 때 전 주인에게 1.5억의 권리금을 주고 자리를 얻었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그리고 건데 로데오 상권이 발달한 만큼 권리금은 올랐겠지요.건물주는 본인이 가게를 할거라면서 저희를 쫓아냈지만만약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다른 곳에 되판다면 건물주는 억대의 차익을 남기는겁니다.
이건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톡커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우리가 실컷 6-7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상권을 발달시켜놓았는데 건물주가 그걸 홀랑 가로채버리는게?

우리 아버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래도 우리 돈줄, 생계인 가게를 유지하려고그나이에 건물주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추운 겨울에 건물주 올 때까지 한번만 만나서 얘기좀 들어달라고 기다리고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법도, 건물주의 마음도 지금 저희한테는 너무 가혹하네요.

혹시 본인이 자영업자이시거나 주변에 5년이상 일하시는 자영업자인 분들 계시면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만약 저희가 이대로 쫓겨나더라도 저희와 같은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