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꼴이 양아치다

밀야2011.12.12
조회62

최은배, 노는 꼴이 양아치다!

'뼛속까지 反美-反서민-反물가안정-反헌법'의 친북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최은배(인천지법 부장판사)'가 8일 종북세력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전교조의 편에 섰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최은배는 지난달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자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이라는 선동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판결 이후 인터넷에는 "나라를 팔아먹은 판사.... 법을 유린한 망나니 판사 때문에 우리 사법부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최은배 저건 판사도 아니다.. "등의 비판이 힘을 받고 있다.

최은배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란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폈다. 형사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이 교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교사들이 법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는데도 최은배는 의독적으로 전교조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은배는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경우 징계하면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다.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야당에 내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다.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가 불법이면 다 불법이지 어떻게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인가. 겉은 판사 복 입고 뒤로는 대한민국 파괴하는 종북세력을 지원하는 양아치 보다 더 더러운 놈이다. 이런 자가 법원 판사로 있으니 우리나라 헌법이 제대로 수호되겠는가!

최은배가 판결한 문제의 전교조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인천시교육청은 이들에게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판결 이유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다면 판결을 미루는 편이 나았다. 최근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영장전담 판사가 잇달아 기각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감치 등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판사들이 공권력을 유린한 시위대에 관대한 것은 공평하지 않다.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시위꾼들을 방치하면 시위 문화를 바로세우기 어렵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시위 현장에 나가 '전문 시위꾼'들의 폭력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경찰관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직접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국가도 앞으로는 법전만 달달 외워 판사된 자들은 일정기간 경험을 쌓고 판결하도록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며 젊은 층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한미 FTA를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라고 비난하는 극좌경화된 최은배의 정치의식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최은배의 정치적 극좌경화가 양심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양심이라 해도 법률에 저촉될 때는 법률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은배는 종북세력 민노당에 당비를 납부하며 대한민국 파괴에 앞장선 전교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것으로 최은배가 판사의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한 사건이다. 사법부는 조속히 최은배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대체 우리 사법부에는 한줌도 안되는 우리법연구회 같은 친북좌파를 제압할 용기있는 판사가 없단 말인가!

인천지법의 또다른 꼴통 김모 판사는 反FTA판사 166명(이자들의 명단을 낱낱이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법원 내에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는 건의문을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이처럼 일부 법관의 反美-反FTA-反정부적인 처신 때문에 사법부와 전체 법관의 명예에 흠을 남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최은배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대법원장이 몇 차례나 법관들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들은 체 만 체하며 버젖이 방송에 나가 사견(私見)까지 떠들어댔다. 그때 이미 최은배는 판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그런 최은배의 판결은 무효다. 최은배-김하늘-이정렬(최은배 공개적으로 적극 옹호)등과 같은 反美-反일자리창출-反물가안정-反한미동맹-反헌법적인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할 자격이 없다. 종북세력 민노당에 자금을 댄 전교조를 옹립한 반역적인 최은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해야할 대한민국 판사의 자격을 상실했다. 헌법을 짓밟고 정의를 능욕한 최은배는 판사법복을 벗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이 최은배의 판사복을 벗길 것이다. 최은배, 양아치 짓 사죄하고 지금 당장 사법부를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