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국회를 통과한 11월 22일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배가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막말을 쏟아낸 이후 빨갱이 판사들이 줄을 이어 막말을 쏟아내면서 대법원 지휘부에 반기를 들고 대한민국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2월 8일, 최은배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법률 유린행위를 지지른 것이다.
이들 종북 빨갱이 판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옹호하고 자신이 법위에 서 있는 초법적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민노당에 당비를 내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현행법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맞는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은배라는 정치 판사는 주전없이도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결정해야 할 사안까지도 개인의 양심,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현행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교사의 정치적 활동의 금지조항을 작심하고 무시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무원,교사등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미 현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최은배 정치판사는 어떠한 생각으로 민노당에 당비를 내면서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는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하여 1심에서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을 뒤집고 현행법에도 없는 무죄판결을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로 결정된 교사등 정치적 중립의무 현행법 규정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지 참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는 반국가적 위법 행동을 한 것이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위배된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근간을 뒤흔드는 반국가적 결정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헌법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국민이 걱정한 사법쿠데타의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소위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내 사조직의 회장이란 자의 판결로 대한민국의 밑둥에 도끼질을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쿠데타는 반드시 총구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가 무리를 지어 대통령이나 사법부 수장을 조롱하고 헌법근간을 허물고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체제를 거부하는 자들의 이적행위를 법대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감싸는 짓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쿠데타인 것이다. 이들 정치 판사무리들의 뜻대로 어리석은 우중들이 사법쿠데타에 동의하고 뒤따르고 종북 좌파언론이 이를 부추긴다면 이 사회는 뒤집어 지고 만다.
이들 사법 쿠데타는 곧 인민 좌파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이들의 집단행동은 혼란한 사회에 매우 위험한 위헌,위법적 정치 활동(군부 사조직의 군사행동)이 되어 어느날 한순간 대한민국의 뿌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12월 7일에는 서울지법은 인터넷 카페에 북괴 찬양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경북지역 중학교 교사 배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환수 부장판사와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숙연 판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공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같은 12월 8일, 한미FTA 비준무효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8일 두 번째 또다시 기각됐다. 10월 26일 종로경찰서장의 폭행범에 대해서도, 그 이전 9월 10일 여의도 불법집회 현장의 경찰관 폭행범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조리 구속 수사를 못하게 했다.
12월 7일, 서울북부지법 판사 서기호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법관의 체신에 어울릴 수 없는 천한 말들을 쏟아냈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고 썼다.
'가카'는 '대통령 각하'를 빗댄 말로 인터넷 라디오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다. '쫄면'은 '겁내면', '빅엿'은 '크게 골탕 먹다'라는 뜻으로 역시 빨갱이들이 쓰는 속된 표현이다. 서기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날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에 실린 글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로 하자 이런 저질적 코미디 흉내를 낸 것이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SNS 발언을 신중히 하라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각기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FTA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법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조롱한 것은 법관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고, 판사가 라디오와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정치 발언을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 FTA의 사법주권 침해를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판사 170여 명이 동조해 청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사법재판소 등 많은 국제중재기관이 사법권을 행사한다. 한미 FTA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들 빨갱이 정치판사무리들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틀인 삼권분립의 기본틀을 무시히는 사법 쿠데타인 것이다.
이제 이들 정치판사 무리들이 벌이는 조직적인 사법쿠데타를 대통령이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막아내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막장의 길을 걷게 되고 말것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가보위에 책임을 다한다는 대국민선서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그 자리를 맡은 삼권부의 하나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모든 현행법을 유지하여 국가안녕과 사회질서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에 꽈리를 틀고 앉아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현행법 체계를 무시하고 나라의 기틀을 파괴하고 삼권부의 한 수장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사법부 수장을 엿먹이는 기가 찬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혼란에 빠져 들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고, 이 혼란은 곧 북괴가 가담한 전쟁환란으로 확대될 위기를 맞게 될 것은 분명하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국가보위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 사법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인 것이다.
비록 임기가 내일 끝난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다해서 국가안녕과 사회질서를 지켜야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의 법질서를 훼손하여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불손한 세력이 있다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생명을 걸고 이들과 싸워 이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은 국가를 위해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하여 자신의 책무를 다하여 이 나라를 지켜낸다면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보위보다 자신의 안전만을 위하여 사법쿠데타를 먼산보듯이 보고 앉아 있으면 대한민국이 죽을 것이고 막중한 책임을 맡은 대통령 자신도 영원히 죽을 것이다!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국가위기에 목숨을 걸고 몸을 던진 위인은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살아남지만 우물쭈물하다가 위기를 막지 못한 인물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역사에 영원히 죽은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은 사법쿠데타를 막기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초법적 정치판사무리들을 사법부에서 쫓아내고 소위 사법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살고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역사에 영원히 살아 남는 길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초법적 종북 좌파 정치판사무리들이 사법부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헌법을 허물고 있다
정치판사 무리의 초법적 사법쿠데타를 빨리막아라!
한미FTA가 국회를 통과한 11월 22일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배가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막말을 쏟아낸 이후 빨갱이 판사들이 줄을 이어 막말을 쏟아내면서 대법원 지휘부에 반기를 들고 대한민국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2월 8일, 최은배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법률 유린행위를 지지른 것이다.
이들 종북 빨갱이 판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옹호하고 자신이 법위에 서 있는 초법적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민노당에 당비를 내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현행법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맞는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은배라는 정치 판사는 주전없이도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결정해야 할 사안까지도 개인의 양심,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현행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교사의 정치적 활동의 금지조항을 작심하고 무시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무원,교사등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미 현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최은배 정치판사는 어떠한 생각으로 민노당에 당비를 내면서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는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하여 1심에서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을 뒤집고 현행법에도 없는 무죄판결을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로 결정된 교사등 정치적 중립의무 현행법 규정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지 참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는 반국가적 위법 행동을 한 것이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위배된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근간을 뒤흔드는 반국가적 결정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헌법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국민이 걱정한 사법쿠데타의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소위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내 사조직의 회장이란 자의 판결로 대한민국의 밑둥에 도끼질을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쿠데타는 반드시 총구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가 무리를 지어 대통령이나 사법부 수장을 조롱하고 헌법근간을 허물고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체제를 거부하는 자들의 이적행위를 법대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감싸는 짓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쿠데타인 것이다. 이들 정치 판사무리들의 뜻대로 어리석은 우중들이 사법쿠데타에 동의하고 뒤따르고 종북 좌파언론이 이를 부추긴다면 이 사회는 뒤집어 지고 만다.
이들 사법 쿠데타는 곧 인민 좌파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이들의 집단행동은 혼란한 사회에 매우 위험한 위헌,위법적 정치 활동(군부 사조직의 군사행동)이 되어 어느날 한순간 대한민국의 뿌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12월 7일에는 서울지법은 인터넷 카페에 북괴 찬양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경북지역 중학교 교사 배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환수 부장판사와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숙연 판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공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같은 12월 8일, 한미FTA 비준무효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8일 두 번째 또다시 기각됐다. 10월 26일 종로경찰서장의 폭행범에 대해서도, 그 이전 9월 10일 여의도 불법집회 현장의 경찰관 폭행범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조리 구속 수사를 못하게 했다.
12월 7일, 서울북부지법 판사 서기호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법관의 체신에 어울릴 수 없는 천한 말들을 쏟아냈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고 썼다.
'가카'는 '대통령 각하'를 빗댄 말로 인터넷 라디오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다. '쫄면'은 '겁내면', '빅엿'은 '크게 골탕 먹다'라는 뜻으로 역시 빨갱이들이 쓰는 속된 표현이다. 서기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날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에 실린 글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로 하자 이런 저질적 코미디 흉내를 낸 것이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SNS 발언을 신중히 하라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각기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FTA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법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조롱한 것은 법관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고, 판사가 라디오와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정치 발언을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 FTA의 사법주권 침해를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판사 170여 명이 동조해 청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사법재판소 등 많은 국제중재기관이 사법권을 행사한다. 한미 FTA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들 빨갱이 정치판사무리들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틀인 삼권분립의 기본틀을 무시히는 사법 쿠데타인 것이다.
이제 이들 정치판사 무리들이 벌이는 조직적인 사법쿠데타를 대통령이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막아내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막장의 길을 걷게 되고 말것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가보위에 책임을 다한다는 대국민선서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그 자리를 맡은 삼권부의 하나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모든 현행법을 유지하여 국가안녕과 사회질서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에 꽈리를 틀고 앉아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현행법 체계를 무시하고 나라의 기틀을 파괴하고 삼권부의 한 수장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사법부 수장을 엿먹이는 기가 찬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혼란에 빠져 들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고, 이 혼란은 곧 북괴가 가담한 전쟁환란으로 확대될 위기를 맞게 될 것은 분명하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국가보위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 사법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인 것이다.
비록 임기가 내일 끝난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다해서 국가안녕과 사회질서를 지켜야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의 법질서를 훼손하여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불손한 세력이 있다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생명을 걸고 이들과 싸워 이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은 국가를 위해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하여 자신의 책무를 다하여 이 나라를 지켜낸다면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보위보다 자신의 안전만을 위하여 사법쿠데타를 먼산보듯이 보고 앉아 있으면 대한민국이 죽을 것이고 막중한 책임을 맡은 대통령 자신도 영원히 죽을 것이다!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국가위기에 목숨을 걸고 몸을 던진 위인은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살아남지만 우물쭈물하다가 위기를 막지 못한 인물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역사에 영원히 죽은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은 사법쿠데타를 막기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초법적 정치판사무리들을 사법부에서 쫓아내고 소위 사법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살고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역사에 영원히 살아 남는 길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초법적 종북 좌파 정치판사무리들이 사법부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