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자리에서 정치하려는 행태가 역겹다

포료룡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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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은배 판사, 법관인가 속물 정치가인가

- 법관의 자리에서 정치하려는 최 판사의 행태가 역겹다-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를 이끄는 최은배 판사의 폭주가 연일 도를 넘고 있다.

속물 정치가인지 법관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다.

 

최 판사가 이끄는 인천지법 행정1부는 지난 12월 8일 불법 후원금 문제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승소한 교사 7명을 비롯해 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은 민노당에 가입해 매달 5000∼2만 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올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30만∼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이나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데도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 명목의 불법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의 이번 판결은 최은배 판사의 이념적 스탠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법연구회의 수장다운 좌편향 행보다.

 

그는 판사 재직 후 국회의원 배지라도 얻기 위한 사전 포석을 깔아 노려는 얕은 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은배 판사는 최근 한미FTA 체결 이후‘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자신의 이념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대한민국의 우방국인 미국에 대해 얼마나 큰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거니와 정치지향적인 그다운 행보다.

 

최은배 판사는 FTA의 ISD 조항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 조항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체결한 각종 국제협약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앞서 체결된 한-EU FTA와 칠레 및 싱가포르 등과의 FTA 체결 당시에는 왜 입을 닫고 있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이런 판사가 법원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최은배 판사는 법관의 가면과 법복을 벗고 민노당에 입당하라. 그것이 최 판사가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 아닌가?

 

법관의 자리에서 정치를 하려는 최 판사의 행태가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