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관들의 좌편향(左偏向) 일탈이 연속극처럼 줄을 이어 현출(顯出)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기(國基)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해 대수술을 감행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최은배 인천지법 행정1부 부장판사는 8일 종북 성향의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22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하자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은 최 부장판사다. 그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커밍아웃’한 사실을 볼 때, 이번 판결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조적(組積)하는 ‘기교 재판’의 전형이다. 징계 취소의 주문(主文) 이외에 판결서 필수 기재 사항인 ‘이유’도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법관의 법조적 양심을 의심받는 전국 초유의 취소 판결은 앞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남, 경남·북 등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민노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갖다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재판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사법부는 한마디로 일탈 법관들의 ‘창궐 시대’라고 표현해도 터무니없는 모독이 아닌 것 같다. 최 부장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을 ‘골수 친미’로 비난하자 일부 법관이 집단적으로 동조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이런 소영웅주의자들의 좌편향 풍조는 다른 법원의 국가보안사범 재판, 집회·시위사범 재판과 흐름·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부인 내지 폄훼하려는 좌편향이 물밑에서 교호(交互)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는 7일 김정일 부자 찬양 등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인터넷 글을 200여건이나 올린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영장재판이 물론 본안 심판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정훈장교 출신, 법무부 직원까지 종북분자로 드러나고 좌파세력이 내년 총·대선을 겨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쟁점화하는 마당에 이미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보안사범 재판은 ‘집행유예 정찰제(正札制)’여서 실형 복역은 예외라고 할만큼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수도 도심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무효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구속영장이 8일 또 기각됐다. 지난달 26일 종로경찰서장의 폭행범도, 더 앞서 지난달 10일 여의도 집회 현장의 경찰관 폭행범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조리 구속 수사를 막았다. 이러다간 머지않아 불법 시위꾼들이 경찰관을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어긴 현행범이라며 곳곳에서 ‘체포’하는 웃지못할 ‘법치의 역전(逆轉)’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9월27일 취임사에서 약속한 ‘국민 속으로’는 이미 허언(虛言)이 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기 차원의 대수술을 결단해야 한다.
國基 차원의 대수술 절실
법관의 법조적 양심을 의심받는 전국 초유의 취소 판결은 앞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남, 경남·북 등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민노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갖다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재판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사법부는 한마디로 일탈 법관들의 ‘창궐 시대’라고 표현해도 터무니없는 모독이 아닌 것 같다. 최 부장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을 ‘골수 친미’로 비난하자 일부 법관이 집단적으로 동조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이런 소영웅주의자들의 좌편향 풍조는 다른 법원의 국가보안사범 재판, 집회·시위사범 재판과 흐름·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부인 내지 폄훼하려는 좌편향이 물밑에서 교호(交互)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는 7일 김정일 부자 찬양 등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인터넷 글을 200여건이나 올린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영장재판이 물론 본안 심판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정훈장교 출신, 법무부 직원까지 종북분자로 드러나고 좌파세력이 내년 총·대선을 겨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쟁점화하는 마당에 이미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보안사범 재판은 ‘집행유예 정찰제(正札制)’여서 실형 복역은 예외라고 할만큼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수도 도심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무효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구속영장이 8일 또 기각됐다. 지난달 26일 종로경찰서장의 폭행범도, 더 앞서 지난달 10일 여의도 집회 현장의 경찰관 폭행범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조리 구속 수사를 막았다. 이러다간 머지않아 불법 시위꾼들이 경찰관을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어긴 현행범이라며 곳곳에서 ‘체포’하는 웃지못할 ‘법치의 역전(逆轉)’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9월27일 취임사에서 약속한 ‘국민 속으로’는 이미 허언(虛言)이 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기 차원의 대수술을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