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도 트위터식으로??!!

우승상금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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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도 트위터식으로 썼던 서기호 판사

민사소송 판결문이 72자(字)… “무성의의 극치”

 

판결문도 트위터식으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사진) 판사가 도저히 법관으로 볼 수 없는 품위없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 언론보도로 많이 알려졌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고 한다.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

 

그야말로 소위 ‘아고라 좀비’ 수준의 글이다. 자신의 글에 대해 촌철살인(寸鐵殺人)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내린 판결은 어땠을까?

 

알고보니 그는 72자(字) 짜리 판결문으로 비난을 샀던 판사였다. 빌려준 돈 29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쓴 판결문에는 기각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단 한 문장으로 판결 이유를 쓰고(증거가 불충분 하다 정도), 변호가가 제출한 서류를 베껴 별지에 붙였다는 것.

 

트위터에 심취해서 그랬는지 ‘트위터 판결문’을 선보인 것이다. 트위터 하느라 판결문 쓸 시간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무성의의 극치” “판사가 판결문조차 쓰기 귀찮아한다면” 등의 지적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