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무죄판결이라니!!!

내가제일잘나가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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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보면서 도대체 이나라가 법치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든다. 일관성이 없는 극단적인 판결이 자신의 어떤 신념 체제에 의해서 정당화 되고 있는 듯 하다.

국회에서 상습적인 폭력으로 세계적인 웃음거리를 제공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무죄판결, 방송작가와 PD의  ‘뻣속까지 반미(反美)’로 둔갑시킨 MBC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 등이 그 예이다.

‘판관은 젊어서는 안된다. 판관은 자기의 영혼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따라서 판관의 지식이 개인적인 판결 체험이 되어서는 안된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판관이 어떤 공명심 때문에 이성과 본분을 망각한다면 그 판결은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판관이 공명정대치 않으면 국민들은 그 판결에 복종(悅服)할 수 없다.

민노당이 어떤 정당이며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가? 그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면  연장선에서 보면 ‘뼛속까지 친북(親北)’이라 해도 좌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할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