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Pibada2011.12.13
조회131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어째야 하나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2004년 완공된 주상복합형아파트 입니다.)

 

- 제가 금호건설쪽에 보낸 메일

 

한남 리첸시아 *동-***호 소유주 입니다.
(현재 해당가구는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금일 임차인으로 부터 연락을 받은 내용이
안방 천정쪽의 스프링쿨러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관련 비용은 소유주 부담이 됩니다. (약 **만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보통 일방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① 그 고장에 대한 과실이 분명한 경우
② 지속적 사용으로 인한 관련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우
③ 천재지변등의 사유에 따른 경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준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기준을 고려시
① 집안의 스프링 쿨러를 한번도 작동시켜 본적이 없고 (과실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없고)
② 관련 시설 노후화라고 하기에는 사용사례도 없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닐뿐더러 기간 자체도 상식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③ 천재지변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에 대해 한남 리첸시아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① 보증기간이 3년
② 수리를 하지 않을시 소방법 위반이라는 사유로
소유주 측에 일방적인 비용부담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ex. 수도관, 배수관 등)에는 관리사무소측의 의견은 납득이 되나,

- 스프링쿨러와 같이 존재여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소유주/거주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사항에 대해 일방적 비용지불을 얘기하는 처사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아 연락드립니다.

- 조속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 관련 사항에 대해 단순 상담원이 아닌,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의 답변 및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끝.

 

 

-- 금호건설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서울CS지부 ***과장입니다.

세대하자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해당 하자 건은 전유부위 시설물(배관)로써
주택법시행령 제59조1항에 준하여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또한, 세대전유부에 해당되어 보수책임은 소유주에
있습니다.

인정하시기 어렵겠지만 법적인 사항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을 올리며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