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나라에 간도 땅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후 1909년 9월4일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조선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 경계선으로 획정 지었다. 결국 을사조약은 일제가 강압적으로 맺은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상황입니다. 설령 간도협약이 유효하더라도 당사국인 청-일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의도적으로 배제된 대한제국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정당한 권리없이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 동북공정으로 고조선,고구려,발해의 땅을 빼았으려하고있습니다
허나 정부의 대책은 아주 미미합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땅 독도를 자기네 땅
으로 50년이 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인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더욱이 러시아의 4개섬과도 영토전쟁을 하고있습니다.
일본은 청에게 간도를 팔아넘기고나서 우리나라의 역사서 1만여권과
간도가 포함된 우리나라지도를 다 불태웠습니다 대동여지도가 공개된것도
일제강점기로써 대동여지도는 간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무사했습니다.
간도(間島)는 왜 우리땅인가
첫째, 원래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선이 아니었다.
- 우선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표시한 여러 지도들이 간도와 우리땅임을 증명하고 있다.
프랑스인 지도 제작자 레지는 비망록에 “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선정계비구역약도(규장각15504)’와 ‘백두산 정계비도(규장각26676)’,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의 조선지도’(1924년 제작) 등 당시의 수많은 지도들은 동간도를
토문강 동쪽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압록강 북쪽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로 이어지는 구격이 표시돼 있다.
이런 자료들로 살펴볼 때 적어도 1909년 간도협약 이전까지는 이같은 국경선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가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했다.
- 간도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지역으로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무주지였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획득의 의미가 있다.
셋째, 조선이 실질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 조선은 1900년과 1903년에 서간도와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각각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세금을 징수하여 행정과 군인훈련비로 충당했다. 이런 사실들은 조선의 행정력이 간도에도 똑같이 미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간도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
간도는 좁은 의미로 볼 때 백두산 정계비에서 언급된 두만강 이북과 토문강 이동 지역인 동간도 혹은 북간도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압록강 이북 지역인 서간도도 포함한 남만주 전체를 가리킨다.
간도 영유권 분쟁 당시 우리 선조들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에 이르는 연해주를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서쪽으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해서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과 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의 봉금(封禁)지역이
포함된다.
간도의 면적은 얼마나 되나
학자들마다 간도의 면적에 대해 설명하는 바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백두산 정계비가 정한 국경을 지도 위에 표시해보면 그 크기는 한반도 전체 면적과 맞먹는다. 여기에 압록강 대안지역인 서간도까지 포함하면 간도의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간도의 크기를 한반도 면적의 약 10분의 1 정도인 2만1000㎢라고 하는데 이는 일제의 간도파출소가 관할하던 일부 지역만 산정한 잘못된 수치다.
간도를 찾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어야 마땅하다.
중·일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
한·일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광복 후 혼란기, 한국전쟁, 남북분단의 상황을 거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법 학자들은 간도협약은
국제법의 통념상 틀림없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간도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간도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중국과 사회주의 이념을 함께 하는 형제국가라는 난처한 입장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보다는 북한과 중국이 맺은 비밀조약이 북한의 입을 막고 있다는 해석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북한은 1974년 중국과 ‘조·중 변계조약’을 맺고 새로운 국경선을 획정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비밀조약으로,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남북이 통일될 경우 ‘조·중 변계조약’은 비합법적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이라는 이유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가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서는 것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를 중국과 국제사회에 즉각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간도 문제를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키고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임을 공인받아야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재중동포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간의 영유권 분쟁시 현지 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결정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는 전체 주민의 40%선((2004년 추정)으로 떨어지는 등
10년 내에 조선족자치주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에 있어서 재중동포의 와해를 막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표가
간도영유권의 고착화에 있음을 간파하고 역으로 우리는 간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 제3조의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해
교과서 및 역사서, 각종 지도에 간도지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간도를 되찾으려면 100년안에 중지시켜야 합니다 허나 지금현재
1909년에 100년후 2009년에도 간도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400년전의 땅
포르투갈에게 뺏긴 마카오땅을 97년에 돌려받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이의를 제기해 잠깐 불거졌지만 금세 사라지고벌써 2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려면 미래를 지켜나갈 우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알립니다
간도를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역사를 알아야합니다
조선때 부터 근대까지 우리나라 땅 간도!
반드시 되찾도록 합시다!
제보 : 사망적유희(jswwaa62)님
출처 : 역사학 간도
( 비밀의 중심에서 )
퍼온거에요, 물론 출처과 댓글은 달았습니다 ㅎㅎ ,
한반도뿐만아니라 간도라는 땅도 우리나라 땅이었네요, 그런데 일본때문에 간도라는 땅까지 빼앗기고, 간도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퍼뜨려 주세요]간도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영토를 한반도로만 알고계십니다 허나 사실 본래
우리나라 영토는 중국에서 러시아까지 였습니다 못해도 현재 조선족 자치구입니다
저영토는 쭈~~~~욱 우리나라 영토였습니다 서양인들도 간도를 조선땅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영토를 잃을수 있느냐? 그 원인 제공은 바로........
일본입니다
조선 숙종 때, 몇몇 조선인들이 백두산 일대의 무인지역에 넘어가 살던 것이
청과 조선 양국간의 문제가 되었다.
이에 청과 조선은 관리를 파견해 두 나라의 국경을 확실하게 정하기로 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나라에 간도 땅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후 1909년 9월4일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조선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 경계선으로 획정 지었다. 결국 을사조약은 일제가 강압적으로 맺은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상황입니다.
설령 간도협약이 유효하더라도 당사국인 청-일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의도적으로 배제된 대한제국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정당한 권리없이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 동북공정으로 고조선,고구려,발해의 땅을 빼았으려하고있습니다
허나 정부의 대책은 아주 미미합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땅 독도를 자기네 땅
으로 50년이 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인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더욱이 러시아의 4개섬과도 영토전쟁을 하고있습니다.
일본은 청에게 간도를 팔아넘기고나서 우리나라의 역사서 1만여권과
간도가 포함된 우리나라지도를 다 불태웠습니다 대동여지도가 공개된것도
일제강점기로써 대동여지도는 간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무사했습니다.
간도(間島)는 왜 우리땅인가
첫째, 원래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선이 아니었다.
- 우선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표시한 여러 지도들이 간도와 우리땅임을 증명하고 있다.
프랑스인 지도 제작자 레지는 비망록에 “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선정계비구역약도(규장각15504)’와 ‘백두산 정계비도(규장각26676)’,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의 조선지도’(1924년 제작) 등 당시의 수많은 지도들은 동간도를
토문강 동쪽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압록강 북쪽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로 이어지는 구격이 표시돼 있다.
이런 자료들로 살펴볼 때 적어도 1909년 간도협약 이전까지는 이같은 국경선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가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했다.
- 간도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지역으로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무주지였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획득의 의미가 있다.
셋째, 조선이 실질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 조선은 1900년과 1903년에 서간도와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각각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세금을 징수하여 행정과 군인훈련비로 충당했다. 이런 사실들은 조선의 행정력이 간도에도 똑같이 미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간도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
간도는 좁은 의미로 볼 때 백두산 정계비에서 언급된 두만강 이북과 토문강 이동 지역인 동간도 혹은 북간도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압록강 이북 지역인 서간도도 포함한 남만주 전체를 가리킨다.
간도 영유권 분쟁 당시 우리 선조들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에 이르는 연해주를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서쪽으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해서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과 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의 봉금(封禁)지역이
포함된다.
간도의 면적은 얼마나 되나
학자들마다 간도의 면적에 대해 설명하는 바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백두산 정계비가 정한 국경을 지도 위에 표시해보면 그 크기는 한반도 전체 면적과 맞먹는다. 여기에 압록강 대안지역인 서간도까지 포함하면 간도의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간도의 크기를 한반도 면적의 약 10분의 1 정도인 2만1000㎢라고 하는데 이는 일제의 간도파출소가 관할하던 일부 지역만 산정한 잘못된 수치다.
간도를 찾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어야 마땅하다.
중·일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
한·일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광복 후 혼란기, 한국전쟁, 남북분단의 상황을 거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법 학자들은 간도협약은
국제법의 통념상 틀림없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간도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간도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중국과 사회주의 이념을 함께 하는 형제국가라는 난처한 입장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보다는 북한과 중국이 맺은 비밀조약이 북한의 입을 막고 있다는 해석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북한은 1974년 중국과 ‘조·중 변계조약’을 맺고 새로운 국경선을 획정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비밀조약으로,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남북이 통일될 경우 ‘조·중 변계조약’은 비합법적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이라는 이유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가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서는 것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를 중국과 국제사회에 즉각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간도 문제를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키고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임을 공인받아야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재중동포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간의 영유권 분쟁시 현지 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결정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는 전체 주민의 40%선((2004년 추정)으로 떨어지는 등
10년 내에 조선족자치주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에 있어서 재중동포의 와해를 막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표가
간도영유권의 고착화에 있음을 간파하고 역으로 우리는 간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 제3조의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해
교과서 및 역사서, 각종 지도에 간도지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간도를 되찾으려면 100년안에 중지시켜야 합니다 허나 지금현재
1909년에 100년후 2009년에도 간도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400년전의 땅
포르투갈에게 뺏긴 마카오땅을 97년에 돌려받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이의를 제기해 잠깐 불거졌지만 금세 사라지고벌써 2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려면 미래를 지켜나갈 우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알립니다
간도를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역사를 알아야합니다
조선때 부터 근대까지 우리나라 땅 간도!
반드시 되찾도록 합시다!
제보 : 사망적유희(jswwaa62)님
출처 : 역사학 간도
( 비밀의 중심에서 )
퍼온거에요, 물론 출처과 댓글은 달았습니다 ㅎㅎ ,
한반도뿐만아니라 간도라는 땅도 우리나라 땅이었네요, 그런데 일본때문에 간도라는 땅까지 빼앗기고, 간도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