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청년우익호국연대 등 애국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은 1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일부 판사들에 대한 엄정한 정리를 통한 법치 확립을 촉구했다.
이들 회원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좌경화가 너무도 깊이 진척되어, 정·관계는 물론 교육, 언론, 종교, 문화계를 넘어서, 치안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에까지 좌경화의 병폐가 완연하다"며 "대법원장은 법치를 교란시키는 좌익판사들을 정리하여 법치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11월 22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린 최은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의 조치가 "너무도 겁약한 경고"라고 반박하고, 특히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여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야당에 내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로써,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여야 정당에 따라 불법/합법이 갈라진다는 해괴한 궤변은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종북좌익정당을 위한 것은 무죄고 우익보수정당을 위한 것은 유죄라는 골수 좌익판사가 바로 무모하고 편파적인 최은배가 아닌가?"고 반문했다.
▲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보ⓒkonas.net 다음은 이 날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임.(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대법원장은 법치를 교란시키는 좌익판사들을 정리하여 법치를 확립하라!
종북좌익세력의 번성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좌경화가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판사가 국민의 준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사의 준법을 걱정하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판사들이 법을 지키기 않고, 오히려 법치를 파괴하는 판결과 선동에 앞장서기 때문이다. 좌편향적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판사들의 정치적 언행은 국민들의 눈에 법치파괴행위로 비쳐진다. 대한민국의 좌경화가 너무도 깊이 진척되어, 정관계는 물론이고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계를 넘어서, 이제는 치안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에까지 좌경화의 병폐가 완연하다. 법치파괴에 판사가 앞장서는 곳에 한국말고 또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은 사회전체가 좌경화 되어 내부로부터 패망을 자초한 월남의 패망사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반미투쟁을 하는 좌익판사들을 보면서 애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진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된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11월 22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고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ISD는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침해 소지가 충분하다. 4대강 사업도 일방적으로 홍보해 여론을 형성시키고 밀어붙이기만 할 뿐 전문가의 문제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이나 토론·소통 과정이 크게 미흡했다"는 정치적 주장을 했다. 최은배 판사의 반미적이고 반정부적인 정치발언에 대해 대법원 윤리위원회는“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법적 판사에 대한 너무도 겁약한 대법원의 경고다.
이런 대법원의 미약한 징계를 비웃듯, 최은배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란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라면서도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하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경우 징계하면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다.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야당에 내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로써,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여야 정당에 따라 불법/합법이 갈라진다는 해괴한 궤변이다.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종북좌익정당을 위한 것은 無罪고 우익보수정당을 위한 것은 有罪라는 골수 좌익판사가 바로 무모하고 편파적인 최은배가 아닌가?
최은배 판사의 편향적 정치발언이 대법원 윤리위의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되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최 부장(최 판사)께 징계가 내려지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하는 등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집단적 행동도 보였다. 최은배 판사에 동조하여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라는 글을 남겼고, 최은배 판사를 포함해 49명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대법원과 국민을 대항해서 ‘사이버 시위’를 했다. 판사들이 판결로써 좌익패당을 돕고, 그리고 편향적 판결을 비호하는 집단적 정치행위를 했다. 신중하고 공정한 판사들이 아니라 저질 꼼수쟁이들의 억지와 깽판을 최은배를 비롯한 좌익판사들에게서 국민들은 구경한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심지어 MBC 라디오에 나와서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우리 사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FTA 비준동의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날치기 통과된 것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유린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라고 하기 전에는 FTA 협정에 따라 판사 업무를 해야 할 제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대로의 울분을 페이스북에 표시했다"며 "ISD 문제는 사법주권에 관한 것이고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가인 판사 본연의 업무"라며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국민의 눈에는 이정렬 판사의 이런 선동행위는 수구적인 쇄국주의에 찌든 좌편향적 판사들의 정치행위로 보인다. 이정렬 판사는 지금까지 EU 국가들이나 아세안 국가이나 인도와 맺은 FTA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박탈한다고 항의한 적이 있는가? 왜 유독 미국과의 FTA만 ISD를 핑계로 저항하는가?
인천지법 김하늘 판사도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히면서 "한·미 FTA 문제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서울시장을 ‘얼굴마담’이라고 폄하하는 패륜적이고 몰상식한 김하늘 판사는 자신의 제안에 동의한 판사들과 청원문을 작성해 대법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170여명의 판사들이 동조했다고 한다. 판결이 아니라 집단적 정치행위로 말하는 이 판사들은 군인과 경찰이 집단으로 정치행위를 해도 침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치판사들이 행정부의 정책(한미FTA)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벌이는 집단행위를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권분립을 파괴하는 反민주적, 反법치적 행위로 보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회, 행정부, 법원의 독립을 통한 상호견제 위에서 작동하는데, 조약체결권은 행정부(대통령)가, 동의권은 국회가 가지는데, 법원의 판사들이 조약체결권을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항변이다.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FTA)들에 포함된 ISD를 핑계로 반미투쟁을 하는 판사들의 집단적 정치행동은 행정부가 가진 외교권과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반법치적, 비이성적 추태로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다. 판사들이 떼를 지어 한미FTA를 반대하는 정치선언은 사법부의 질서를 유린하는 쿠데타적 망동이 아닌가? 한미FTA에만 히스테리적 반동을 보이는 최은배 판사와 김하늘 판사는 시대착오적이고 좌편향적인 정치판사로 보인다.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행위를 무죄로 판결한 최은배 판사는 ‘뼛속까지 반미’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서 전교조와 민노당에 편애적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게 아니라 이념적 편견에 따라 최은배 판사가 재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법 해석을 이념에 따라 판단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해버린 최은배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할 판사의 자질이 모자란다고 자백했다. 최은배 판사의 맹목적이고 궤변적인 전교조 교사 비호 판결에 대해 “판사가 법을 짓밟은 한국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그의 판결문은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자기 고발이기도 하다. 이런 법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부장판사까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글이다. 판결문은 정치 선동문에 가깝다”는 국민의 질타는 정당하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던진 것에 못지않은 사법부 自害행위이다. 국회의장은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장은 이 막가는 판사를 내버려 둘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가 崔 판사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는 국민의 개탄을 경청해야 한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좌편향적 가치관으로 법관의 본분을 넘어서는 정치적 발언이나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법에 따라 퇴출시키거나 탄핵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를 숭상하는 정상적 국민들의 애국적 목소리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종북반미적 전교조를 비호하고 한미FTA만 극렬하게 반대하는 판사의 몰상식과 비양심은 공정한 재판에 장애물이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애국적이고 상식적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패륜과 반란의 충동질을 참지 못하고 주어진 권력과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서 난동치는 자멸적 판사들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건강한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예를 들면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의 좌익정치판사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목소리와 공명한다. 최근 한·미FTA 비준을 놓고 좌익정치판사들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정치행각을 벌인 것에 대해 신영무 변협회장은 "판사는 고독한 직업이다. 판사가 마음대로 정치발언을 하려면 법복을 벗고 국회로 가는 게 옳다. 법관의 신분으로 이미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동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무엇이 법관의 본분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영무 변협회장의 주장은 반듯한 법조인의 상식과 준법과 애국이 담긴 충고이다. 법조계 내에 자정과 쇄신의 기운은 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 건의문을 낸 것에 대해 신영무 변협회장은 "판사로서 정도를 벗어난 일이다. 법관은 사적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되어선 제한을 받게 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삼가야 할 것이다. 문제를 제기해 해결하는 것은 판사의 직분이 아니다. 사회의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판사를 그만두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일개 판사가 건방지게 간섭한다는 인상을 국민은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FTA의 ISD 규정에 사법주권이 침해되는 것만 보고, 우리 기업들이 보호받는 측면은 외면하는 판사의 편향성을 김하늘 판사에게서 구경하게 된다. 김하늘 판사는 법복을 벗고 국회에서 국제통상협약에서 ISD를 빼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최은배 인천지법 판사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하여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트위터 글에 대해 신영무 변협회장은 “판사는 판결에 대한 예단을 할 수 있는 발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판사로서의 본분을 심대히 어긴 중대한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신영무 변협회장은 "미국 법관윤리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공정성을 해하는 공개논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산당 후보로 입후보한 교사를 해임한 데 대해 반대성명에 서명한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인정한 바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영장에 의해 통신 감청을 허용하는 조직범죄대책법안에 대해 공개집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판사보에게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의 표현 자유를 제한을 지지했다.
판사들의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도 문제이지만, 판사의 품격을 잃은 저급한 정치적 언행도 문제가 된다. 서울북부지원의 서기호 판사는 12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고 써 패륜적이라는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신영무 변협회장은 “이렇게 마구 법관들이 트위터에 의사표시를 한다든가, (한·미 FTA 재협상) 청원을 한다고 연대행위를 하려면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하든지, 국회로 가든지 해야 한다. 최근 한 판사가 ‘가카’ ‘빅엿’이란 저속한 표현을 했는데 사적 언사에도 법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킬 권한을 부여받아서 판결을 대행하는 서기호 판사는 시정잡배처럼 천박하기 그지 없다. 판사가 사회의 양식을 깨어 한국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깽판꾼 같다.
신영무 변협회장은 "그저 공부 잘 해서 법대 가고, 사시에 합격해 직업의 하나로 판·검사가 됐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판사와 검사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판단해주는 소금과 생명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본분이다. 신성한 생각으로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국민이 법조인에게 요구하는 사명감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쉽게 망각하고 말초적인 것에 전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법조계의 깊은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조인들의 사회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종북좌익세력의 반란적 군중집회에 무감각한 좌익판사들이 반미에만 기민하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 패륜적이고 반역적으로 보인다. 최은배 판사와 김하늘 판사의 정치적 언행이 패당의 논리에 근거한 불의로 보인다.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이런 (좌익)판사를 내버려두는 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다. 법을 무시한 판사에겐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런 엉터리 재판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국민들은 自救策으로 판결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는 국민의 규탄을 대법원장은 주목하기 바란다. 좌익판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가 필요하다. 신영무 변협회장의 “양승태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은 걸로 안다. 하지만 법관의 본분을 벗어난 일은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 법관의 기강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는 주장도 대법원장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로서의 중립적 판단과 법치유지의 소명감이 없는 방자하고 무책임한 좌익판사들을 축출하여, 판사들에 의해 무너지는 법치를 재정립하기 바란다. 법원이 법치과 상식의 마지막 보루가 되려면...
최은배 판사 사퇴하라~!!!!
"좌편향 최은배 판사 사퇴하라"
written by. 정미란
"대법원장은 법치를 교란시키는 좌익판사들을 정리하여 법치를 확립하라!"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청년우익호국연대 등 애국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은 1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일부 판사들에 대한 엄정한 정리를 통한 법치 확립을 촉구했다.
이들 회원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좌경화가 너무도 깊이 진척되어, 정·관계는 물론 교육, 언론, 종교, 문화계를 넘어서, 치안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에까지 좌경화의 병폐가 완연하다"며 "대법원장은 법치를 교란시키는 좌익판사들을 정리하여 법치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11월 22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린 최은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의 조치가 "너무도 겁약한 경고"라고 반박하고, 특히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여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야당에 내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로써,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여야 정당에 따라 불법/합법이 갈라진다는 해괴한 궤변은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종북좌익정당을 위한 것은 무죄고 우익보수정당을 위한 것은 유죄라는 골수 좌익판사가 바로 무모하고 편파적인 최은배가 아닌가?"고 반문했다.
다음은 이 날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임.(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대법원장은 법치를 교란시키는 좌익판사들을 정리하여 법치를 확립하라!
종북좌익세력의 번성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좌경화가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판사가 국민의 준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사의 준법을 걱정하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판사들이 법을 지키기 않고, 오히려 법치를 파괴하는 판결과 선동에 앞장서기 때문이다. 좌편향적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판사들의 정치적 언행은 국민들의 눈에 법치파괴행위로 비쳐진다. 대한민국의 좌경화가 너무도 깊이 진척되어, 정관계는 물론이고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계를 넘어서, 이제는 치안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에까지 좌경화의 병폐가 완연하다. 법치파괴에 판사가 앞장서는 곳에 한국말고 또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은 사회전체가 좌경화 되어 내부로부터 패망을 자초한 월남의 패망사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반미투쟁을 하는 좌익판사들을 보면서 애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진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된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11월 22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고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ISD는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침해 소지가 충분하다. 4대강 사업도 일방적으로 홍보해 여론을 형성시키고 밀어붙이기만 할 뿐 전문가의 문제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이나 토론·소통 과정이 크게 미흡했다"는 정치적 주장을 했다. 최은배 판사의 반미적이고 반정부적인 정치발언에 대해 대법원 윤리위원회는“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법적 판사에 대한 너무도 겁약한 대법원의 경고다.
이런 대법원의 미약한 징계를 비웃듯, 최은배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란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라면서도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하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경우 징계하면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다.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야당에 내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로써,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여야 정당에 따라 불법/합법이 갈라진다는 해괴한 궤변이다.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종북좌익정당을 위한 것은 無罪고 우익보수정당을 위한 것은 有罪라는 골수 좌익판사가 바로 무모하고 편파적인 최은배가 아닌가?
최은배 판사의 편향적 정치발언이 대법원 윤리위의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되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최 부장(최 판사)께 징계가 내려지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하는 등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집단적 행동도 보였다. 최은배 판사에 동조하여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라는 글을 남겼고, 최은배 판사를 포함해 49명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대법원과 국민을 대항해서 ‘사이버 시위’를 했다. 판사들이 판결로써 좌익패당을 돕고, 그리고 편향적 판결을 비호하는 집단적 정치행위를 했다. 신중하고 공정한 판사들이 아니라 저질 꼼수쟁이들의 억지와 깽판을 최은배를 비롯한 좌익판사들에게서 국민들은 구경한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심지어 MBC 라디오에 나와서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우리 사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FTA 비준동의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날치기 통과된 것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유린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라고 하기 전에는 FTA 협정에 따라 판사 업무를 해야 할 제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대로의 울분을 페이스북에 표시했다"며 "ISD 문제는 사법주권에 관한 것이고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가인 판사 본연의 업무"라며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국민의 눈에는 이정렬 판사의 이런 선동행위는 수구적인 쇄국주의에 찌든 좌편향적 판사들의 정치행위로 보인다. 이정렬 판사는 지금까지 EU 국가들이나 아세안 국가이나 인도와 맺은 FTA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박탈한다고 항의한 적이 있는가? 왜 유독 미국과의 FTA만 ISD를 핑계로 저항하는가?
인천지법 김하늘 판사도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히면서 "한·미 FTA 문제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서울시장을 ‘얼굴마담’이라고 폄하하는 패륜적이고 몰상식한 김하늘 판사는 자신의 제안에 동의한 판사들과 청원문을 작성해 대법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170여명의 판사들이 동조했다고 한다. 판결이 아니라 집단적 정치행위로 말하는 이 판사들은 군인과 경찰이 집단으로 정치행위를 해도 침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치판사들이 행정부의 정책(한미FTA)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벌이는 집단행위를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권분립을 파괴하는 反민주적, 反법치적 행위로 보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회, 행정부, 법원의 독립을 통한 상호견제 위에서 작동하는데, 조약체결권은 행정부(대통령)가, 동의권은 국회가 가지는데, 법원의 판사들이 조약체결권을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항변이다.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FTA)들에 포함된 ISD를 핑계로 반미투쟁을 하는 판사들의 집단적 정치행동은 행정부가 가진 외교권과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반법치적, 비이성적 추태로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다. 판사들이 떼를 지어 한미FTA를 반대하는 정치선언은 사법부의 질서를 유린하는 쿠데타적 망동이 아닌가? 한미FTA에만 히스테리적 반동을 보이는 최은배 판사와 김하늘 판사는 시대착오적이고 좌편향적인 정치판사로 보인다.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행위를 무죄로 판결한 최은배 판사는 ‘뼛속까지 반미’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서 전교조와 민노당에 편애적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게 아니라 이념적 편견에 따라 최은배 판사가 재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법 해석을 이념에 따라 판단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해버린 최은배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할 판사의 자질이 모자란다고 자백했다. 최은배 판사의 맹목적이고 궤변적인 전교조 교사 비호 판결에 대해 “판사가 법을 짓밟은 한국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그의 판결문은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자기 고발이기도 하다. 이런 법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부장판사까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글이다. 판결문은 정치 선동문에 가깝다”는 국민의 질타는 정당하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던진 것에 못지않은 사법부 自害행위이다. 국회의장은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장은 이 막가는 판사를 내버려 둘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가 崔 판사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는 국민의 개탄을 경청해야 한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좌편향적 가치관으로 법관의 본분을 넘어서는 정치적 발언이나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법에 따라 퇴출시키거나 탄핵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를 숭상하는 정상적 국민들의 애국적 목소리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종북반미적 전교조를 비호하고 한미FTA만 극렬하게 반대하는 판사의 몰상식과 비양심은 공정한 재판에 장애물이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애국적이고 상식적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패륜과 반란의 충동질을 참지 못하고 주어진 권력과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서 난동치는 자멸적 판사들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건강한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예를 들면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의 좌익정치판사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목소리와 공명한다. 최근 한·미FTA 비준을 놓고 좌익정치판사들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정치행각을 벌인 것에 대해 신영무 변협회장은 "판사는 고독한 직업이다. 판사가 마음대로 정치발언을 하려면 법복을 벗고 국회로 가는 게 옳다. 법관의 신분으로 이미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동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무엇이 법관의 본분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영무 변협회장의 주장은 반듯한 법조인의 상식과 준법과 애국이 담긴 충고이다. 법조계 내에 자정과 쇄신의 기운은 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 건의문을 낸 것에 대해 신영무 변협회장은 "판사로서 정도를 벗어난 일이다. 법관은 사적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되어선 제한을 받게 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삼가야 할 것이다. 문제를 제기해 해결하는 것은 판사의 직분이 아니다. 사회의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판사를 그만두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일개 판사가 건방지게 간섭한다는 인상을 국민은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FTA의 ISD 규정에 사법주권이 침해되는 것만 보고, 우리 기업들이 보호받는 측면은 외면하는 판사의 편향성을 김하늘 판사에게서 구경하게 된다. 김하늘 판사는 법복을 벗고 국회에서 국제통상협약에서 ISD를 빼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최은배 인천지법 판사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하여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트위터 글에 대해 신영무 변협회장은 “판사는 판결에 대한 예단을 할 수 있는 발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판사로서의 본분을 심대히 어긴 중대한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신영무 변협회장은 "미국 법관윤리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공정성을 해하는 공개논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산당 후보로 입후보한 교사를 해임한 데 대해 반대성명에 서명한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인정한 바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영장에 의해 통신 감청을 허용하는 조직범죄대책법안에 대해 공개집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판사보에게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의 표현 자유를 제한을 지지했다.
판사들의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도 문제이지만, 판사의 품격을 잃은 저급한 정치적 언행도 문제가 된다. 서울북부지원의 서기호 판사는 12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고 써 패륜적이라는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신영무 변협회장은 “이렇게 마구 법관들이 트위터에 의사표시를 한다든가, (한·미 FTA 재협상) 청원을 한다고 연대행위를 하려면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하든지, 국회로 가든지 해야 한다. 최근 한 판사가 ‘가카’ ‘빅엿’이란 저속한 표현을 했는데 사적 언사에도 법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킬 권한을 부여받아서 판결을 대행하는 서기호 판사는 시정잡배처럼 천박하기 그지 없다. 판사가 사회의 양식을 깨어 한국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깽판꾼 같다.
신영무 변협회장은 "그저 공부 잘 해서 법대 가고, 사시에 합격해 직업의 하나로 판·검사가 됐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판사와 검사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판단해주는 소금과 생명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본분이다. 신성한 생각으로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국민이 법조인에게 요구하는 사명감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쉽게 망각하고 말초적인 것에 전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법조계의 깊은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조인들의 사회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종북좌익세력의 반란적 군중집회에 무감각한 좌익판사들이 반미에만 기민하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 패륜적이고 반역적으로 보인다. 최은배 판사와 김하늘 판사의 정치적 언행이 패당의 논리에 근거한 불의로 보인다.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이런 (좌익)판사를 내버려두는 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다. 법을 무시한 판사에겐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런 엉터리 재판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국민들은 自救策으로 판결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는 국민의 규탄을 대법원장은 주목하기 바란다. 좌익판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가 필요하다. 신영무 변협회장의 “양승태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은 걸로 안다. 하지만 법관의 본분을 벗어난 일은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 법관의 기강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는 주장도 대법원장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로서의 중립적 판단과 법치유지의 소명감이 없는 방자하고 무책임한 좌익판사들을 축출하여, 판사들에 의해 무너지는 법치를 재정립하기 바란다. 법원이 법치과 상식의 마지막 보루가 되려면...
12월 13일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청년우익호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