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 부평구청과 부평구청장!!!부평구청의 안일한 행정업무와 편파적인 행정업무 이는 신천지 인천교회가 작년부터 5차례에 걸쳐 인천시 부평구청(청장 홍미영)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건축심의위원회의 부결 판정!!!!. 부결된 이유는 소수의 개신교 목사로 구성된 ‘신천지 대책 인천시 범시민연대’가 “신천지는 암적인 위험 요소”라 주장하며 ‘신천지 성전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해 부평구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 실제로 관할 구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인천지역 범시민연대로부터 탄원서가 접수됐으며, ‘성전건축 허가를 해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전화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 출입문이 협소하고, 이번 건축허가서가 원초 면적보다 넓어 교회건축이 심의 기준에 미달한다”며 부결 판정에 따른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인천교회 관계자는 “2년간 불합리한 요구에도 성심을 다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5번의 좌절이었다”며 “외압에 따른 종교편향 행정과 직권남용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신천지 인천교회, “공무원들의 소극적 모습, 관할구청이 흔들린다는 증거” 이와 관련해 신천지 인천교회는 민주당 홍미영 부평구청장에게 성명서를 제출해 그들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가 부평구청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 응해왔는지 알 것이다”며 “신천지를 음해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자들이 모든 탄압을 정당화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할 구청에 대해서는 “지금 몇몇 목사와 관련자들의 일방적 압력에 법을 따라야 할 관할구청이 흔들리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이런 소극적이고 움찔거리는 모습은 저들의 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는꼴”이라며 “신천지 인천교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누리꾼들은 “너무 대놓고 편파판정”, “부평구청은 2년동안 업무태만을 저질렀다”, “현명한 시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올바른 정책으로 아름다운 인천이 됐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천시 부평구 산곡5구역에 위치한 신천지 인천교회는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다음 달 12일까지 교회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9일 신천지 인천교회(담임 이정석)가 ‘성전건축 허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및 침묵 평화 가두시위를 마쳤다. 이번 시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하여 신천지 성전건축 예정부지인 부평구 청천동에서 부평구청 일대까지 부평지역 신천지 성도 중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인천교회 이정석 담임은 “신천지 성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성도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편파적 행정처리로 인해 이전 문제가 더 미뤄져 교회 주변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지경”이라며 조속한 성전건축 허가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당해 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 4호에 의거「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2006.11.20. 조례 제3953호)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우리교회의 당해 대지내의 이전신축에 대한 허가반대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심의 조건을 충족시킬때마다 더 많은 요구들을 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관할 구청은 뚜렷한 입장을 피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이해 당사자들과 '성전건축 허가'를 놓고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최 진 기자 2년 동안 5차례나 부결… 신천지 측 “정확한 근거 없어” vs 구청 측 “업무 맡은 지 얼마 안돼 몰라”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인천시 부평구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특정종교단체의 집회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해당교회 측에서 구청의 조속한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며 개신교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 인천교회 성도 3000여 명은 부평구청에 성전건축허가를 촉구하는 가두시위 및 집회를 열었다. 인천교회에 따르면 현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부평구 산곡5구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돼 성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이 교회 성도수가 3000여 명이 넘어섰지만 적정수용인원은 15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 교회가 성전건축 부지로 매입한 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 4호에 의거 종교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 교회 김진현 총무는 “부평구청이 몇몇 이해 관련 목사들과 관련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종교 차별적 편파행정으로 시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종교분쟁을 부추기는 구청은 추후 불미스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교회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총 다섯 차례의 심의를 거치면서 심의위원회의 요구대로 조치를 했지만 계속되는 부결에 건축을 보류했다 지난 9월 27일 새로운 설계사무실을 선정해 건축허가를 재접수한 상태다. 교회 측은 구청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지적했다. 건축물 구조, 조경, 공개부지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은 받아들여 시정조치했으나 다섯 번째 심의에서 교회 버스의 ‘배면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교회 최성춘 건축위원장은 “교회 버스도 현재는 없을 뿐더러 배면(背面) 배치란 말 그대로 뒷면에 버스를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아예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작년 내용은 잘 모르니 실무자에게 물어보라. 지나간 내용을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어 실무자와 전화통화에서 4번의 심의과정 부결에 대한 기준을 묻자 “정해진 기준은 없고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돼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 말을 따를 뿐”이라고 답할 뿐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 인천교회 건축의 새 설계를 맡은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의뢰결과나 차량진출입로, 동선 등을 고려 시 굳이 배면에 배치한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대부분 종교건축물은 전면에 차도를 확보해 주차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배면배치를 제외한 나머지 심의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며 추후 구청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또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도 심의위원회 요구를 따랐지만 후에 더 많은 요구들 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론 8%만 공개공지로 내주면 되지만 교회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양보하면서 라도 심의에 따라 13%까지 빼줬는데도 다른 부분을 재차 요구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도의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된 부지를 말한다. 또 이번 행정 처리에 대해 ‘종교편향’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청 측은 “우리는 일부 개신교 목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있는 인천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 ‘ 강제 이사’라는 부당한 행정조치를 받을 입장에 놓여있다. 교회 측은 이날 시위가 끝나고 ‘성전건축허가 촉구 탄원서’를 구청 민원실에 제출했으며 시 위는 9일까지 이어졌다. 이런 편파적인 행정을 봤는가?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도 되는가? 편파하는 부평구청 각성해라 그리고 부평구청장은 개신교 목사들의 입김에 흔들리고 갈대냐? 아니면 돈받아묵었냐??? 524
(부평구청) 부평구청과 부평구청장!!!부평구청의 안일한 행정업무와 편파적인 행정업무
(부평구청) 부평구청과 부평구청장!!!부평구청의 안일한 행정업무와 편파적인 행정업무
이는 신천지 인천교회가 작년부터 5차례에 걸쳐 인천시 부평구청(청장 홍미영)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건축심의위원회의 부결 판정!!!!.
부결된 이유는 소수의 개신교 목사로 구성된 ‘신천지 대책 인천시 범시민연대’가 “신천지는 암적인 위험 요소”라 주장하며
‘신천지 성전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해 부평구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
실제로 관할 구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인천지역 범시민연대로부터 탄원서가 접수됐으며,
‘성전건축 허가를 해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전화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 출입문이 협소하고, 이번 건축허가서가 원초 면적보다 넓어 교회건축이 심의 기준에 미달한다”며
부결 판정에 따른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인천교회 관계자는 “2년간 불합리한 요구에도 성심을 다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5번의 좌절이었다”며
“외압에 따른 종교편향 행정과 직권남용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신천지 인천교회, “공무원들의 소극적 모습, 관할구청이 흔들린다는 증거”
이와 관련해 신천지 인천교회는 민주당 홍미영 부평구청장에게 성명서를 제출해 그들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가 부평구청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 응해왔는지 알 것이다”며
“신천지를 음해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자들이 모든 탄압을 정당화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할 구청에 대해서는 “지금 몇몇 목사와 관련자들의 일방적 압력에 법을 따라야 할 관할구청이 흔들리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이런 소극적이고 움찔거리는 모습은 저들의 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는꼴”이라며
“신천지 인천교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누리꾼들은 “너무 대놓고 편파판정”, “부평구청은 2년동안 업무태만을 저질렀다”,
“현명한 시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올바른 정책으로 아름다운 인천이 됐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천시 부평구 산곡5구역에 위치한 신천지 인천교회는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다음 달 12일까지 교회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9일 신천지 인천교회(담임 이정석)가
‘성전건축 허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및 침묵 평화 가두시위를 마쳤다.
이번 시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하여 신천지 성전건축 예정부지인 부평구 청천동에서 부평구청 일대까지
부평지역 신천지 성도 중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인천교회 이정석 담임은 “신천지 성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성도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편파적 행정처리로 인해 이전 문제가 더 미뤄져 교회 주변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지경”이라며 조속한 성전건축 허가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당해 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 4호에 의거「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2006.11.20. 조례 제3953호)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우리교회의 당해 대지내의 이전신축에 대한 허가반대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심의 조건을 충족시킬때마다
더 많은 요구들을 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관할 구청은 뚜렷한 입장을 피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이해 당사자들과 '성전건축 허가'를 놓고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최 진 기자
2년 동안 5차례나 부결… 신천지 측 “정확한 근거 없어” vs 구청 측 “업무 맡은 지 얼마 안돼 몰라”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인천시 부평구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특정종교단체의 집회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해당교회 측에서 구청의 조속한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며 개신교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 인천교회 성도 3000여 명은 부평구청에 성전건축허가를 촉구하는 가두시위 및 집회를 열었다.
인천교회에 따르면 현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부평구 산곡5구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돼
성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이 교회 성도수가 3000여 명이 넘어섰지만 적정수용인원은 15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 교회가 성전건축 부지로 매입한 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 4호에 의거
종교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 교회 김진현 총무는 “부평구청이 몇몇 이해 관련 목사들과 관련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종교 차별적 편파행정으로 시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종교분쟁을 부추기는 구청은 추후 불미스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교회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총 다섯 차례의 심의를 거치면서 심의위원회의 요구대로 조치를 했지만
계속되는 부결에 건축을 보류했다 지난 9월 27일 새로운 설계사무실을 선정해 건축허가를 재접수한 상태다.
교회 측은 구청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지적했다.
건축물 구조, 조경, 공개부지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은 받아들여 시정조치했으나
다섯 번째 심의에서 교회 버스의 ‘배면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교회 최성춘 건축위원장은 “교회 버스도 현재는 없을 뿐더러 배면(背面) 배치란 말 그대로 뒷면에 버스를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아예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작년 내용은 잘 모르니 실무자에게 물어보라.
지나간 내용을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어 실무자와 전화통화에서 4번의 심의과정 부결에 대한 기준을 묻자
“정해진 기준은 없고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돼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 말을 따를 뿐”이라고
답할 뿐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
인천교회 건축의 새 설계를 맡은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의뢰결과나 차량진출입로, 동선 등을 고려 시
굳이 배면에 배치한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대부분
종교건축물은 전면에 차도를 확보해 주차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배면배치를 제외한 나머지 심의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며
추후 구청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또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도 심의위원회 요구를 따랐지만 후에 더 많은 요구들
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론 8%만 공개공지로 내주면 되지만 교회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양보하면서
라도
심의에 따라 13%까지 빼줬는데도 다른 부분을 재차 요구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도의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된 부지를 말한다.
또 이번 행정 처리에 대해 ‘종교편향’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청 측은 “우리는 일부 개신교 목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있는 인천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
‘
강제 이사’라는 부당한 행정조치를 받을 입장에 놓여있다.
교회 측은 이날 시위가 끝나고 ‘성전건축허가 촉구 탄원서’를 구청 민원실에 제출했으며 시
위는 9일까지 이어졌다.
이런 편파적인 행정을 봤는가?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도 되는가?
편파하는 부평구청 각성해라
그리고 부평구청장은 개신교 목사들의 입김에 흔들리고 갈대냐?
아니면 돈받아묵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