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31일,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재중,유천,준수) SM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겁니다. 일본 도쿄돔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세 멤버의 소송때문에 대한민국 연예계는 발칵 뒤집어집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넘버원 아이돌그룹의 멤버들이 소송이라니... 게다가 그 상대는 바로 소속사 SM... 2009년 최고의 핫이슈였죠. 그런데 여기서 가처분 신청이란 것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본래 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 3人의 목적은 SM을 벗어나는것 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소송을 치뤄야합니다.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소송이란, 3人과 SM간에 '동방신기'로써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걸 본소송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본소송 이란것이 하루아침에 판결나는게 아니라, 수많은 심리와 조사를 걸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소송의 결판이 나려면 수십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몇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거죠. 그래서 3人이 본소송을 걸기에 앞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것이죠. 가처분 신청이란, "본소송의 판결이 날때까지 SM과의 계약을 정지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소송의 판결이 나려면 수십개월이 걸리는데, 그 긴 시간동안 동방신기 활동과 소송을 같이 할수 없기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한겁니다. (SM과 싸우면서 동시에 SM과 일을 한다는것은 말이안되죠) 2009년 7월 31일에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약 3개월 후인 2009년 10월 27일에 가처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人의 승소였죠... 이로 인해 소송을 건 3人은, SM을 벗어나 자유로운 연예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그 기한은 본소송 판결이 내려질때 까지구요... SM과 3人의 '동방신기'로써의 전속계약이 정지된 것입니다. 해지가 아닙니다.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김재중,박유천,김준수는 아직 서류상으로는 동방신기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같은 사이트에서 '동방신기'라고 검색하면 프로필에 저런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동방신기지만, 계약을 중지하고 동방신기로써 활동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라고 나와있지 않고 그냥 재중,유천,준수라고 뜨는겁니다. 재결합해서 프로필에 뜨는게 아닙니다. 2009년 10월 27일에 가처분 판결이 내려지고 그로부터 거의 반년이 지난 2010년 4월 12일, SM이 먼저 본소송을 겁니다. JYJ 입장에서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소송 이니까 SM 입장에서는 전속계약 존재 확인소송이 되겠네요. 2010년 4월은 재중,유천,준수 3人이 도쿄돔 콘서트를 시작으로 세명끼리 가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시점이었죠. 그리고 2010년 말, 재중,유천,준수는 JYJ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첫번째 앨범을 냅니다. (The Beginning) 그러고나서 SM은 동방신기의 활동 공백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 소송중인 3人을 제외한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2명으로 동방신기의 컴백을 결정합니다. 2011년 1월 5일에 5집〈 Keep Your Head Down 〉으로 컴백했죠. 요약해 드리자면, 해체도 아니고 멤버 탈퇴도 아닙니다. 재결합도 아닙니다. 가처분 판결의 승소로인해 SM에서 요구하는 스케줄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생긴 3人이 SM을 빠져나와 자기네들끼리 JYJ라는 그룹을 만들고 따로 활동하는 겁니다.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02140101&docId=140654909&page=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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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31일,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재중,유천,준수)
SM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겁니다.
일본 도쿄돔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세 멤버의 소송때문에 대한민국 연예계는 발칵 뒤집어집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넘버원 아이돌그룹의 멤버들이 소송이라니...
게다가 그 상대는 바로 소속사 SM...
2009년 최고의 핫이슈였죠.
그런데 여기서 가처분 신청이란 것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본래 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 3人의 목적은 SM을 벗어나는것 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소송을 치뤄야합니다.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소송이란,
3人과 SM간에 '동방신기'로써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걸 본소송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본소송 이란것이 하루아침에 판결나는게 아니라,
수많은 심리와 조사를 걸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소송의 결판이 나려면 수십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몇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거죠.
그래서 3人이 본소송을 걸기에 앞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것이죠.
가처분 신청이란,
"본소송의 판결이 날때까지 SM과의 계약을 정지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소송의 판결이 나려면 수십개월이 걸리는데,
그 긴 시간동안 동방신기 활동과 소송을 같이 할수 없기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한겁니다.
(SM과 싸우면서 동시에 SM과 일을 한다는것은 말이안되죠)
2009년 7월 31일에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약 3개월 후인 2009년 10월 27일에 가처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人의 승소였죠...
이로 인해 소송을 건 3人은,
SM을 벗어나 자유로운 연예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그 기한은 본소송 판결이 내려질때 까지구요...
SM과 3人의 '동방신기'로써의 전속계약이 정지된 것입니다.
해지가 아닙니다.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김재중,박유천,김준수는 아직 서류상으로는 동방신기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같은 사이트에서
'동방신기'라고 검색하면 프로필에 저런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동방신기지만,
계약을 중지하고 동방신기로써 활동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라고 나와있지 않고
그냥 재중,유천,준수라고 뜨는겁니다.
재결합해서 프로필에 뜨는게 아닙니다.
2009년 10월 27일에 가처분 판결이 내려지고
그로부터 거의 반년이 지난 2010년 4월 12일,
SM이 먼저 본소송을 겁니다.
JYJ 입장에서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소송 이니까
SM 입장에서는 전속계약 존재 확인소송이 되겠네요.
2010년 4월은 재중,유천,준수 3人이
도쿄돔 콘서트를 시작으로
세명끼리 가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시점이었죠.
그리고 2010년 말,
재중,유천,준수는 JYJ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첫번째 앨범을 냅니다. (The Beginning)
그러고나서 SM은
동방신기의 활동 공백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
소송중인 3人을 제외한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2명으로
동방신기의 컴백을 결정합니다.
2011년 1월 5일에
5집〈 Keep Your Head Down 〉으로 컴백했죠.
요약해 드리자면,
해체도 아니고 멤버 탈퇴도 아닙니다.
재결합도 아닙니다.
가처분 판결의 승소로인해
SM에서 요구하는 스케줄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생긴 3人이
SM을 빠져나와 자기네들끼리 JYJ라는 그룹을 만들고 따로 활동하는 겁니다.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02140101&docId=140654909&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