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찰의 증거없는 교통사고 처리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된 사람의 가족입니다. 저는 이게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께저 저를 직장에 태워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저희차는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 후 이미 도로에 직진으로 진입한 후였고 상대차는 큰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며 들어왔다 하였습니다. 진입한 도로는 6차선 도로였고 두 차 모두 2차선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차가 저희차와 충돌해서 차가 뒤집어져 날아갔다는 겁니다.
저희차는 옆구리에 길게도 아닌 짧게 기스난게 전부입니다. 찌그러지지도 않았죠. 부딪혀서 날아갈 정도였으면 저희차도 정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데 부딪힌 부분이 아버지차 뒤가 아닌 오른쪽 옆구리 부분이어서 그 사고가 아버지 과실이라고 합니다.
상대차 주인이 정상적인 속도로 왔다면 이미 진입한 저희 차를 못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신호가 좌회전신호였어도 속도를 줄여 차선을 따라가야 하는게 정상이구요. 그런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왔으면 이미 진입한 차도 못보고 달려와서는 옆을 박았겠습니까?
내리막 아닙니다. 약간 경사진 오르막이에요. 박은것도 아니지요, 박았다면 아버지도 크게 다치시고 차도 망가졌어야 하니까요. 아버지차는 옆에서 쿵 소리가 나길래 뭔지도 모르셨다가 뒤를 보시고 차가 날아가는걸 봤다고하셨습니다. 상대차가 거리가 먼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차주도 달려오다 놀래서 오른쪽으로 꺾었을것이고, 이미 속도때문에 생긴 원심력 때문에 아버지차와 크게 충돌은 안하고 비껴나가 차가 뒤집어졌겠지요. 그런데 경찰은 그쪽 과속이 증거가 없어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과속은 무조건 카메라에 찍혀야 증거가 되나요?
정상적인 속도로 달려왔다면 저희차 오른쪽은 찌그러졌거나 전부다 쓸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짧게 기스난게 전부입니다. 그건 그쪽이 피했다는거지요. 정상적인 속도로 달려와서 피했다면 그렇게 뒤집어져 날아갈 수 있습니까? 과속은 증거가 없고 정황상 저희 차 옆구리에 기스가 났으니 저희가 진입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경찰이 그렇게 단정짓더랍니다.
어째서 그렇게 단정이 되나요?
아버지가 좌회전중이 아닌 진입한 상태였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속도로 왔을때 옆이 아닌 뒤에서 박았어야지요. 옆쪽을 짧께 스친걸 아는 상대쪽에선 저희 아버지가 진입중이었다고 우기더랍니다. 목격자가 없어서 경찰이 그렇게 듣더랍니다.
그치만 더 화가나는건 경찰이 사고지점에 표시조차 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원래 교통사고 난 지점은 사고가 크게든 적게든 라커로 표시를 하고 차를 치우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진으로 찍었으니 됐다면서 그냥 치우라고 했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찰이 사고처리 할 때의 태도가 이게 맞는겁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지나가던 차주이고 차도 받힌 피해자인데, 과속이 인정이 안되면서 어처구니없게도 가해자가 되어버리셨습니다.
사고났을때 상대차주 차 뒤집어진거 보고 아버지께서 달려가셔서 꺼내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전에 뒤집혀 보셔서 아십니다. 차가 뒤집어지면 사람이 잘 못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차주, 아버지와 아는 사람입니다.
얼른 자기 꺼내라고 하도 성화여서 아버지도 영차영차 꺼냈는데
옆에 지나가던 여자분이 119 불러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전화해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람이 자긴 괜찮다면서 119를 돌려보냈습니다. 목격자일수도 있는 여자분도 그냥 보내셨구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너무 화가나서 어쩔줄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찰의 증거없는 교통사고 처리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된 사람의 가족입니다.
저는 이게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께저 저를 직장에 태워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저희차는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 후 이미 도로에 직진으로 진입한 후였고
상대차는 큰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며 들어왔다 하였습니다.
진입한 도로는 6차선 도로였고 두 차 모두 2차선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차가 저희차와 충돌해서 차가 뒤집어져 날아갔다는 겁니다.
저희차는 옆구리에 길게도 아닌 짧게 기스난게 전부입니다. 찌그러지지도 않았죠.
부딪혀서 날아갈 정도였으면 저희차도 정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데 부딪힌 부분이 아버지차 뒤가 아닌 오른쪽 옆구리 부분이어서 그 사고가 아버지 과실이라고 합니다.
상대차 주인이 정상적인 속도로 왔다면 이미 진입한 저희 차를 못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신호가 좌회전신호였어도 속도를 줄여 차선을 따라가야 하는게 정상이구요.
그런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왔으면 이미 진입한 차도 못보고 달려와서는 옆을 박았겠습니까?
내리막 아닙니다. 약간 경사진 오르막이에요.
박은것도 아니지요, 박았다면 아버지도 크게 다치시고 차도 망가졌어야 하니까요.
아버지차는 옆에서 쿵 소리가 나길래 뭔지도 모르셨다가 뒤를 보시고 차가 날아가는걸 봤다고하셨습니다.
상대차가 거리가 먼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차주도 달려오다 놀래서 오른쪽으로 꺾었을것이고, 이미 속도때문에 생긴 원심력 때문에 아버지차와 크게 충돌은 안하고 비껴나가 차가 뒤집어졌겠지요.
그런데 경찰은 그쪽 과속이 증거가 없어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과속은 무조건 카메라에 찍혀야 증거가 되나요?
정상적인 속도로 달려왔다면 저희차 오른쪽은 찌그러졌거나 전부다 쓸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짧게 기스난게 전부입니다. 그건 그쪽이 피했다는거지요.
정상적인 속도로 달려와서 피했다면 그렇게 뒤집어져 날아갈 수 있습니까?
과속은 증거가 없고 정황상 저희 차 옆구리에 기스가 났으니 저희가 진입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경찰이 그렇게 단정짓더랍니다.
어째서 그렇게 단정이 되나요?
아버지가 좌회전중이 아닌 진입한 상태였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속도로 왔을때 옆이 아닌 뒤에서 박았어야지요. 옆쪽을 짧께 스친걸 아는 상대쪽에선 저희 아버지가 진입중이었다고 우기더랍니다. 목격자가 없어서 경찰이 그렇게 듣더랍니다.
그치만 더 화가나는건 경찰이 사고지점에 표시조차 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원래 교통사고 난 지점은 사고가 크게든 적게든 라커로 표시를 하고 차를 치우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진으로 찍었으니 됐다면서 그냥 치우라고 했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찰이 사고처리 할 때의 태도가 이게 맞는겁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지나가던 차주이고 차도 받힌 피해자인데, 과속이 인정이 안되면서 어처구니없게도 가해자가 되어버리셨습니다.
사고났을때 상대차주 차 뒤집어진거 보고 아버지께서 달려가셔서 꺼내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전에 뒤집혀 보셔서 아십니다. 차가 뒤집어지면 사람이 잘 못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차주, 아버지와 아는 사람입니다.
얼른 자기 꺼내라고 하도 성화여서 아버지도 영차영차 꺼냈는데
옆에 지나가던 여자분이 119 불러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전화해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람이 자긴 괜찮다면서 119를 돌려보냈습니다. 목격자일수도 있는 여자분도 그냥 보내셨구요.
그런데 돌려보내고 경찰이 와서 사고처리를 그렇게 하자 이제와서 병원에 드러누워 있답니다.
사람이 다치고 차도 망가졌으니 당연히 보상받아야하겠지만,
과속해서 받아놓고는 사과조차 한마디 없이 경찰이 과속한 증거 없다고 하니까
뻔뻔하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아 정말 어떡해야하나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정리가 안되서 글이 두서도 없습니다. 화도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