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부가 아니라 회사부 인가요.

하아..카드값밀렸다2011.12.22
조회45,354

제가 약 2~3년간 일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임금체불을 겪고 있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아서 요청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또 저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월급을 밀린일이 허다하고,

또 어떤 직원에게는 대놓고 " 넌 월급 안줄꺼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장님입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월급 안줄게 뻔히 보여서,

그러시면 저는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문자를 보고 오히려 더 당당해 하더군요.

 

"그래 법대로 원하면 법대로 받아라~" 라는..


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다 해결이 되고 사장에게도 많은 피해가 갈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사장님의 반응이 아니었기에 의아했는데,

알고보니

어차피 진정서 내고 처리되기까지의 시간도 벌수 있고,

신고 들어온 후에 월급 주기만 하면 그 사장은 피해 가는일이 없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노동부에서는 월급을 밀리는 회사에게

단순히 언제까지 월급을 줘라! 라고 하는것 뿐 아니라

 

일단 "월급을 밀렸다" 라는 이 단순해 보이지만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입는 피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해 해당 업체 사장한테 피해보상 형식으로 밀린 월급의 몇%를 더 주거나, 아니면 회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 뭔가 굉장히 큰 피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더 당당해 하는 사장의 태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가 노동자에게 도움을 줘야하는게 맞는것 아닙니까?

 

한달동안 혹은 그 이상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시간에 주지 않는것,

 

어찌보면 내 월급 가져간 절도범, 혹은 월급 주기로 해놓고 안준 사기꾼 이랑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월급이 밀린것..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그 월급을 바라보며 한달을 살고, 그 월급으로 한달을 생활하는데,

 

약속된 월급이 늦어지면 그만큼 생활을 할수 없을정도로 큰 피해가 됩니다.

 

 

뭔가 법적으로 좀더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는다고 했을때 더 좋아하고 더 당당해 하는 사장을 보면서..

 

이건.. 회사만을 위한 법 조항인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 민원 신청하면서 쓴글이었는데..

열받아서 혹시나 톡에도 올려보았는데 톡이 되었네요.

 

 

저 사장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도 단단히 있는 모양이예요.

 

 

그리구 저는 지금 또 바로 다른 회사 옮겨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 신고하러 다닐수도 없고 답답하고 미칠노릇입니다.

 

 

 

월급 밀린 다른 직원들은 연락처도 몰라요

 

저는 이회사 들어온지 2달도 안되서 퇴사를 했고, 대부분 파견나가서 근무했던 직원들이라 ㅠㅠ

 

면접볼때 시간약속 안지키고 30분 이상 기다리게 하고,

일하는 첫날부터 야근 시키고,

 

당연하다는 듯이 야근시키고,

 

저녁 8시 30분쯤 집에 가려고 하면 벌써 가냐는 식이고,

 

주말에 일해줘야 되겠다는 말도 전혀 미안해 하지 않고 당연시 시키며..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일할수 없다고 해도

 

"그건 니사정, 어쨋든 이건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시안 나와야 함"

 

이런식입니다.

 

 

 

 

지금 그 회사에 아직 남아있는 직원한테 들었는데,

 

오늘도 면접을 5명이나 본답니다.

 

 

첫 면접자가 10시 면접인데 10시 10분에 지금 일어났다면서 전화 왔답니다.

 

 

이 사장이라는 사람 항상 이런식입니다

 

면접보러 오는사람 기본 30분은 그냥 기다리게 합니다.

 

자기가 저렇게 잠자느라 늦거나 아니면 회사에 있어도 지 할일 다 하고 면접 보는 그런 사람.

 

 

밤 12시고 새벽 3시고 자기가 필요하면 전화해서 일시키고.

 

 

자기 시간만 중요하고 남 시간은 아랑곳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사장이라고..

쪽팔린줄을 알아라..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