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김정일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한 황혜로(35.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24일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죄에 해당된다며 이와 함께 찬양ㆍ고무죄 적용도 검토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북한은 교류ㆍ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데, 위법성 여부는 당사자의 평소 행적, 구체적 행위, 동기 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1999년 연세대 재학 당시 한총련 대표로 8ㆍ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정부 허가 없이 입북을 강행했다.
이에 검찰은 황씨의 전적을 고려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친북 성향 민간단체가 서울 도심(대한문 앞)에 김정일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것과 서울대 교내 분향소 설치 시도에 대해서도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주요 포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사이버 분향소 설치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Konas)
방북 황혜로 국가보안법 위반
檢, 방북 황혜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처리
written by. 이영찬
서울도심 분향소 설치도 처벌... 사이버 분향소 설치 행위도 위법성 검토
대검찰청 공안부는 김정일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한 황혜로(35.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24일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죄에 해당된다며 이와 함께 찬양ㆍ고무죄 적용도 검토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북한은 교류ㆍ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데, 위법성 여부는 당사자의 평소 행적, 구체적 행위, 동기 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1999년 연세대 재학 당시 한총련 대표로 8ㆍ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정부 허가 없이 입북을 강행했다.
이에 검찰은 황씨의 전적을 고려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친북 성향 민간단체가 서울 도심(대한문 앞)에 김정일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것과 서울대 교내 분향소 설치 시도에 대해서도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주요 포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사이버 분향소 설치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