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연상모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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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4년차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빠듯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4대보험에 연체사실이 없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해야되는 의무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은행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세업체이다보니 은행압류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부랴부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였더니 여러부서를 거쳐 3일이 지나서야 ‘허 강’ 이라는 분이 담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접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니 고압적이고 불손하기 그지없는 자세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가 없었습니다. 사정 사정 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더니 저희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신고 절차를 문의하고 은행가압류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업체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 가압류를 하겠다는 안내나 공문을 해당업체에 보내야되는게 아니냐” 고 물었더니 “국민보험공단은 그럴 의무가 없으며 가압류가 업체에 치명적이라면 연체를 하지 않으면 않느냐” 라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그 후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고 수정 된 금액을 차후에 알려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경에 또 다시 은행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측에 수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담당자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고 어제 ‘양승철 과장’이라는 분과 통화가 되어 수정된 금액이 8백 7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년 1월 2일에 납부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은행 잔고를 모두 빼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양승철과장’에게 항의를 하였더니 본인이 압류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압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자가 압류를 했더라도 통장에서 강제 인출을 하게 되면 업체에 최소한의 안내나 통보를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타부서에서 진행한 일이라 본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될 지도 모를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국민에게 가압류를 하게 된다면 국가기관을 최소한으로라도 국민에게 알려 줄 의무가 없다.”

“국가기관에서 강제로 통장장액을 인출해간다 해도 최소한으로라도 알려 줄 의무가 없다.”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통장들을 가압류해도 최소한으로라도 알려 줄 의무가 없다.”

“국가기관이 가압류로 인해 업체가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알려 줄 의무가 없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업체가 부도가나도 그것은 본인탓이다.”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고의가 아닌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국민건강보험 연체를 했다고 해서 제가 사업을 접을 정도로 치명적인 일을 당해야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