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토킹행위를 따로 처벌할 법률은 없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때문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아는데 머지않아 입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별적 스토킹행위가 관련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쩌잔 겁니까 진짜 마련중이면 어쩌자고 내 여자친구가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글을 보는 분들의 여자친구분이 스토킹 당하는데 신고를 해봤자 처음엔 경고 등으로 끝나서 보복 당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1. 형법상 협박 또는 폭행죄 스토커가 집요하게 따라 다니며 만나주지 않으면 해악(예 : 죽인다.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 밤길 조심하라. 남자관계에 관하여 소문을 내겠다 등등)을 줄 것처럼 협박한다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협박에서 더 나아가 신체에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다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6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스토커의 협박 또는 폭행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려면 협박내용의 녹취 또는 증인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요즘은 주로 핸드폰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스토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법규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또는 문자를 2회 이상 전송했다면 본법 제74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그러나 협박, 즉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없는 단순한 욕설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홈피 등에 상대를 비방하는 구체적 내용의 글을 남긴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거 만들 시간에 스토커 법률이나 제정하지 왜 외국은 스토커 처벌이 확실하게 되니까 괜찮은데 왜 우리 나라는 처벌이 약한거죠? 아니 처벌 자체가 있는겁니까? 방금 여자친구 문자가 왔는데 무서워 죽겠답니다 진짜..... 왜 처벌 법률을 제정 하지않고 그러는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스토킹 당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빨리빨리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스토커처벌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추천 눌러주십시요. 3
스토커 법률
현재 스토킹행위를 따로 처벌할 법률은 없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때문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아는데 머지않아 입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별적 스토킹행위가 관련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쩌잔 겁니까 진짜 마련중이면 어쩌자고 내 여자친구가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글을 보는 분들의 여자친구분이 스토킹 당하는데
신고를 해봤자 처음엔 경고 등으로 끝나서 보복 당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1. 형법상 협박 또는 폭행죄
스토커가 집요하게 따라 다니며 만나주지 않으면 해악(예 : 죽인다.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 밤길 조심하라. 남자관계에 관하여 소문을 내겠다 등등)을 줄 것처럼 협박한다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협박에서 더 나아가 신체에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다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6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스토커의 협박 또는 폭행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려면 협박내용의 녹취 또는 증인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요즘은 주로 핸드폰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스토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법규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또는 문자를 2회 이상 전송했다면 본법 제74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그러나 협박, 즉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없는 단순한 욕설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홈피 등에 상대를 비방하는 구체적 내용의 글을 남긴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거 만들 시간에 스토커 법률이나 제정하지 왜 외국은 스토커 처벌이
확실하게 되니까 괜찮은데 왜 우리 나라는 처벌이 약한거죠?
아니 처벌 자체가 있는겁니까?
방금 여자친구 문자가 왔는데 무서워 죽겠답니다 진짜.....
왜 처벌 법률을 제정 하지않고 그러는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스토킹 당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빨리빨리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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