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세습독재자 김정일 사망과 관련, 北에 조전을 보낸 체코 공산당수가 체코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해외소식이 들어왔다. 체코사법 당국은 ‘인권유린을 자행한 불량독재정권에 공개적으로 동조할 수 없도록’, 즉 인권유린을 자행한 정권에 동조하거나 이를 찬양하거나 조의를 표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정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바로 인권유린한 정권의 행위를 정당화한 인권유린의 공동범죄자가 된다고 규정한 체코 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체코 경찰은 보이게흐 필립 체코 공산당 당수에 대한 사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체코 공산당 당수 필립은 지난 21일 북한에 보낸 조전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를 존경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 체코 형법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한 정부나 정치체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립이 조전을 통해 철권통치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해온 김정일 공산 세습 살인정권에 공개적으로 동조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8일 체코 경찰은 필립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멀리 동구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 신선하기도 하다. 인권유린이라는 죄악상에 대하여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정권에 동조,찬양,지지하는 어떠한 행동도 체코형법상 처벌대상이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를 본따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도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유린을 자행한 정권 또는 국가에 동조하는 것 자체를 범죄행위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민주형법으로서의 법정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불량정권은 국민의 타도대상이며 인권유린 국가에 대하여는 인류범죄국가로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조항을 헌법조문에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조항만 신설된다면 지금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진 법률체계를 가지게 되어 인권유린을 밥먹듯이 하는 북한 불량정권의 대남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훌륭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체코형법같은 체계로 우리 대한민국 형법을 보강한다면 살인 세습 공산독재자 김정일 사망에 대하여 조문을 표해야 한다든가 북한살인독재체제에 대하여 찬양,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형법상 처벌대상이 된다는 확실하고 명백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우리 보수애국세력이 북한정권을 싫어하고 공산독재자 김정일을 배쳑하는 것은 김일성이 세운 김일성 조선왕국이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권력자 마음대로 유린 자행하고 강제수용소에 동족을 가두고 인간의 생명을 개, 돼지보다 더 처참하게 짓밟으며 2400만의 북한 동포를 굶주리게 하고 철권통치의 공포속에 가두워 이주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량독재정권의 독재자가 죽었다고 조문을 가는 것은 물론 이러한 불량독재정권을 찬양,지지, 선전, 선동하는 행위까지도 자유민주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의 형법은 당연히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21세기 모든 국가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국가는 물론 그러한 인권유린행위를 지지, 찬양하는 것도 범죄행위로 처벌한다는 법정신이 세계보편타당한 법률적 가치로 확산,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은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국가나 정권의 지도자를 찬양,지지,선전,선동하는자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매년 북한정권의 인권유린행위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의 수도 함께 늘어 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로서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북관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유엔 인권감시기구를 통하여 북한 인권유린행위를 연도별, 사례별로 매년 조사해서 세계에 알리고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일을 남북 통일에 우선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인류역사상의 중대사명임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
인권유린정권이나 인권유린국가에 대하여 이를 지지, 찬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 형법에서 범죄행위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북 종김 수구좌파들의 김정일 조문타령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북한의 인권유린행위도 점점 그 정도가 낮아질 것이 명확관화하다.
따라서 지금은 대북식량보다도 대북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대한민국 법률체계의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형사처벌하자!
인권유린자행 북한체제 찬양,지지, 형사 처벌하자!
공산세습독재자 김정일 사망과 관련, 北에 조전을 보낸 체코 공산당수가 체코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해외소식이 들어왔다. 체코사법 당국은 ‘인권유린을 자행한 불량독재정권에 공개적으로 동조할 수 없도록’, 즉 인권유린을 자행한 정권에 동조하거나 이를 찬양하거나 조의를 표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정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바로 인권유린한 정권의 행위를 정당화한 인권유린의 공동범죄자가 된다고 규정한 체코 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체코 경찰은 보이게흐 필립 체코 공산당 당수에 대한 사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체코 공산당 당수 필립은 지난 21일 북한에 보낸 조전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를 존경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 체코 형법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한 정부나 정치체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립이 조전을 통해 철권통치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해온 김정일 공산 세습 살인정권에 공개적으로 동조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8일 체코 경찰은 필립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멀리 동구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 신선하기도 하다. 인권유린이라는 죄악상에 대하여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정권에 동조,찬양,지지하는 어떠한 행동도 체코형법상 처벌대상이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를 본따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도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유린을 자행한 정권 또는 국가에 동조하는 것 자체를 범죄행위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민주형법으로서의 법정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불량정권은 국민의 타도대상이며 인권유린 국가에 대하여는 인류범죄국가로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조항을 헌법조문에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조항만 신설된다면 지금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진 법률체계를 가지게 되어 인권유린을 밥먹듯이 하는 북한 불량정권의 대남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훌륭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체코형법같은 체계로 우리 대한민국 형법을 보강한다면 살인 세습 공산독재자 김정일 사망에 대하여 조문을 표해야 한다든가 북한살인독재체제에 대하여 찬양,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형법상 처벌대상이 된다는 확실하고 명백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우리 보수애국세력이 북한정권을 싫어하고 공산독재자 김정일을 배쳑하는 것은 김일성이 세운 김일성 조선왕국이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권력자 마음대로 유린 자행하고 강제수용소에 동족을 가두고 인간의 생명을 개, 돼지보다 더 처참하게 짓밟으며 2400만의 북한 동포를 굶주리게 하고 철권통치의 공포속에 가두워 이주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량독재정권의 독재자가 죽었다고 조문을 가는 것은 물론 이러한 불량독재정권을 찬양,지지, 선전, 선동하는 행위까지도 자유민주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의 형법은 당연히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21세기 모든 국가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국가는 물론 그러한 인권유린행위를 지지, 찬양하는 것도 범죄행위로 처벌한다는 법정신이 세계보편타당한 법률적 가치로 확산,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은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국가나 정권의 지도자를 찬양,지지,선전,선동하는자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매년 북한정권의 인권유린행위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의 수도 함께 늘어 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로서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북관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유엔 인권감시기구를 통하여 북한 인권유린행위를 연도별, 사례별로 매년 조사해서 세계에 알리고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일을 남북 통일에 우선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인류역사상의 중대사명임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
인권유린정권이나 인권유린국가에 대하여 이를 지지, 찬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 형법에서 범죄행위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북 종김 수구좌파들의 김정일 조문타령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북한의 인권유린행위도 점점 그 정도가 낮아질 것이 명확관화하다.
따라서 지금은 대북식량보다도 대북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대한민국 법률체계의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