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일본 보고서 저도 써봐요

ㅅㅂ2012.01.03
조회264

조금 전에 동해와 독도에 관련한 글을 읽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디스걸자는 의도가 아니라 서로 아는 것을 공유하자는 의도니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ㅠㅠ;

 

1.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 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A국)가 다른 나라(B국)에

 

국제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B국이 여기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의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묵인이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암묵적 인정을 한다는 거죠.

 

물론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 개인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터전인 영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영토를 넘겨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항의를 하게 되면 묵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 국제법적 이론입니다.

 

항의를 하는 정도로 이게 분쟁지역이 되어서 국제재판에 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국제재판을 받으려면 일방적인 고소가 아니라 양국이 합의해야 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 국가 차원의 항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앞으로 실효지배 50년만 하면 우리 땅이 된다?

이런 조항도 없습니다.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거 재판 기록이나 국제 관행에 의존해야 하는데요.

 

실효지배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관행적인 기준도 없을 뿐더러 재판 기록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50년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25년이라 했다가..

 

가끔 실효지배 100년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배했다면

 

누구도 그 영유권에 대해 태클을 걸지 못할 정도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공부하고 생각해본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를 쉽게 말해볼게요..ㅠㅠ

 

먼저 역사적인 부분인데 사실 역사적인 근거는 현대 국제법상 큰 도움이 못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일본 최고 정부기관의 문서가 있습니다.(태정관 지령, 1877)

 

근데 일본은 이 문서가 나온 지 30년도 되지 않아 독도를 일본에 불법 편입 조치합니다.(1905년)

 

이 조치 때문에 외국인들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네요.

 

근데 이거 불법이에요..국제법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근데도 뭐 자기네들 꺼라니깐 ㅡㅡ

 

원래 개소리는 하면 할 수록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진짜같은 법이죠.

 

다음으로는 일본이 2차대전 때 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털리고 나서 독도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맥아더 장군이 일본에서 독도를 분리하고 접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A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B라고 하겠습니다.)이라는 게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한국의 영토를 정하는 조약이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독도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언급이 없어요!! 한국 꺼다 일본 꺼다 아예 아무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당연히 유리하겠죠?? 왜냐면 전에 맥아더 장군이 이미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했으니까요.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된 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평화조약이구요.

 

맥아더 장군의 명령은 일본의 항복문서의 구체적인 시행 조치입니다.

 

항복문서는 일명 예비 평화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평화조약이라는 거죠.

 

위에서 말한 A도 평화조약의 종류이기 때문에 B를 가지고 A의 법적 효력을 바꾸려면

 

명시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근데 안했으니까 일본에서 분리된 걸 일본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요.

 

 

또 하나 이건 개인적으로 공부한 건데요.

 

위에서 말한 B조약 체결 전에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C라고 할게요ㅠㅠ)라는게 있었습니다.

 

풀네임은 [일본항복 후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인가;; 아무튼 그래요

 

이게 B를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문서에요. 여기서 보면 독도가 처음에는 있었다가 나중에 빠집니다.

 

근데 이 문서 영어 원문을 보면요. 울릉도도 써있고 독도도 써있습니다.

 

나중에 B의 원문을 보면 울릉도만 쓰여있습니다.

 

영어로는 DAGELET입니다. 근데 C에서는 울릉도를 DAGELET ISLAND라고 써놨죠.

 

저게 울릉도의 영어 풀네임입니다. 근데 DAGELET라는건 18세기 때 쓰이던 명칭입니다.

 

18세기 이후에 울릉도의 이름이 다른 걸로 전혀 안불렸던 것도 아니구요.

 

그렇다면 왜! DAGELET라고 했을까요?????

 

DAGELET는 18세기 미국 배가 항해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같이 부른 이름입니다.

 

울릉도는 ISLAND, 독도는 ROCK으로요. 한국말로 하면 울릉도와 울릉암? 이렇게도 되겠네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본 겁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안에 있는 멕시코 시티가

 

멕시코의 영토인 것처럼요.

 

따라서 B에서 독도가 안쓰여졌지만 취급이 안된 것이 아니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한국땅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휴,,,,최대한 쉽게 쓴 글인데 어떻게 읽는데 지루하셨죠?

 

하지만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영토를 찾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클릭해서 스크롤만 내리신 분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