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해 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터넷·트위터·페이스북 등 새로운 통신 수단들이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 수단들과 비견할 만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 문언(文言)을 넓게 해석해 홈페이지에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에도 이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선관위와 검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SNS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표현을 하면 이 금지조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위에서 본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말라는 입장이다. 헌재의 다수 견해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낯출 수 있는 공간’인 점 및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不均衡)을 방지한다는 선거법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선거의 해에 인터넷 게시판, 개인 블로그, 이용자제작콘텐츠(UCC),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이용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투표 불참 내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등이 법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근간(根幹)이다. 선거를 통해 민주정치의 골격을 가다듬으려면 선거권자든 피선거권자든 선거라는 정치적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되도록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법치질서는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금지’라는 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원칙적인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인 자유와 예외적인 금지’라는 틀에서 보면 아직도 불완전한 점이 많다. 게다가 번잡하고 모호하기조차 한 통제 조항들도 눈에 띈다. 이같은 법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선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치 신인들에게는 진입 장벽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었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온라인상이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에는 기간의 제한이라는 장벽이 걷혀 버렸다. 이같은 변화가 머지않은 장래에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에도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SNS 사전선거운동의 열린 문으로 한꺼번에 기존 선거법상의 규제들에 누수(漏水)현상이 생기거나, 편법 내지 오·남용의 불법이 횡행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 넘쳐난 선거과열 현상은 이미 불을 보듯 뻔하다. 한쪽에서는 ‘트위플(twitter+people)혁명’이 선거를 점령한다고 외치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SNS 비사용자들과 사용자들의 현실적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선거정의를 왜곡시킬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선거 자유의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副作用) 최소화를 위해 선관위는 늦어도 총선 전까지 이 기준에 맞는, 보다 명확하고 단순한 SNS 선거운동 단속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도 온라인상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일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부작용 차단 절실하다
지난 연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해 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터넷·트위터·페이스북 등 새로운 통신 수단들이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 수단들과 비견할 만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 문언(文言)을 넓게 해석해 홈페이지에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에도 이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선관위와 검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SNS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표현을 하면 이 금지조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위에서 본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말라는 입장이다. 헌재의 다수 견해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낯출 수 있는 공간’인 점 및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不均衡)을 방지한다는 선거법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선거의 해에 인터넷 게시판, 개인 블로그, 이용자제작콘텐츠(UCC),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이용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투표 불참 내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등이 법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근간(根幹)이다. 선거를 통해 민주정치의 골격을 가다듬으려면 선거권자든 피선거권자든 선거라는 정치적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되도록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법치질서는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금지’라는 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원칙적인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인 자유와 예외적인 금지’라는 틀에서 보면 아직도 불완전한 점이 많다. 게다가 번잡하고 모호하기조차 한 통제 조항들도 눈에 띈다. 이같은 법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선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치 신인들에게는 진입 장벽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었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온라인상이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에는 기간의 제한이라는 장벽이 걷혀 버렸다. 이같은 변화가 머지않은 장래에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에도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SNS 사전선거운동의 열린 문으로 한꺼번에 기존 선거법상의 규제들에 누수(漏水)현상이 생기거나, 편법 내지 오·남용의 불법이 횡행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 넘쳐난 선거과열 현상은 이미 불을 보듯 뻔하다. 한쪽에서는 ‘트위플(twitter+people)혁명’이 선거를 점령한다고 외치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SNS 비사용자들과 사용자들의 현실적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선거정의를 왜곡시킬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선거 자유의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副作用) 최소화를 위해 선관위는 늦어도 총선 전까지 이 기준에 맞는, 보다 명확하고 단순한 SNS 선거운동 단속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도 온라인상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일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