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에 즈음하여 한국의 언론매체들에서는 연일 누구누구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지면과 화면을 온통 영정사진으로 도배한다. 김정일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예측분석 보도를 앞 다투어 토해낸다. 김정일 사후 한국 언론의 보도경향은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했고 또 여기에 집중해야만 했다. 암흑 땅의 명운이 엿보이는 찰라에 분명하지 못한 언론의 예측보도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이는 언론의 책임성을 망각한 큰 실책이다. 이런 와중에 언론은 또 다시 남녘에서의 한명의 죽음을 두고 민주화의 대부니 민주화의 표상이니 하면서 온갖 레토닉을 아끼지 않는다.
언론은 김근태가 민주화의 대부가 아닌 범법자의 대부였음을 먼저 적시했어야 했다. 오늘 한국의 언론은 죽은자의 죄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대신 오히려 범법행위를 왜곡하여 사회적 사면을 공론화하려 한다. 그의 범법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치환될 수 없다. 남조선 인민혁명 전위대이며 혁명대오의 선봉장이 민주화의 표상라면 김일성은 민주화의 본체란 말인가, 김일성이 민주화의 본체라면 김일성 일당과 대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반민주화 독재국의 전형이란 말인가, 남북분단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엄청난 논거가 언론의 의도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6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김근태는 30여년 전부터 소위 반팟쇼 반독재 투쟁을 외치면서 김일성의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의 일선에서 혁명완수를 위하여 기층시민을 대상으로 선동선전을 일삼은 국보법 위반자였다. 당시 김일성은 그를 비호하기 위하여 온갖 채널을 모두 동원하여 그의 은익처를 찾아다니며 지하 활동을 지원했다. 김일성-김정일의 연줄은 지금까지도 유효했던가 보다. 그가 지금까지 건재하였다가 자연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범법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의 응당한 조치이다. 이를 기피하는 국가작용이 있었다면 이는 해당기관의 직무 유기이다. 범법자가 편안하게 호령하는 세상이라면 그들이 속하고 있는 국가는 단지 법죄집단일 뿐이다. 마피아나 야쿠자나 삼합회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오늘 김근태를 민주투사로 간주한다면 당시의 집행법과 해당기관은 부정되고 해체되어야 만 한다. 민주투사를 감금하고 고문하였다면 얼마전에 붕괴된 카다피 정권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그 때의 법체계와 해당기관은 오늘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 당시의 제도가 인정되는 한 그의 범법행위는 달리 바꾸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는 별개 사안이다. 이 작은 사안을 국법질서와 등치시킬 수는 없다. 물론 拷問은 그 자체가 불법이며 반인륜적 행위로서 조기에 척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가 고문을 이겨내고 범법을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 김일성주의 집착도가 강했기 때문이란 측면에서는 불법고문의 부당성이 상쇄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는 주권재민의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라 하고, 3대 세습을 완성한 김일성 정권을 통일민주국이라고 했다. 이 실토는 그가 김일성 정권의 일부분임을 분명케 한 것이다.
김근태는 그래도 여한은 없을 것이다. 김일성의 진실을 자유대한에 심어 놓고 말년에 개성공단 방문을 빌미로 평양으로 들어가서는 김일성 동상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영광(?)도 얻었고 술 먹고 노래하면서 김일성 만세를 목 놓아 불렀다.
이제 그가 꾸려왔던 불온사상은 그의 죽음으로 물거품 되어 날아갔다. 남녘의 빨갱이 잔재는 아직도 그를 민주투사로 떠받들고 있다. 우물안의 개구리가 밖에 내리는 빗발을 알리 없다. 김정일이 죽은 현 시점에서 북녘의 조선노동당은 이제 그를 깨끗이 버렸다. 그에 대한 조의 표시조차 북녘 단체에서 보잘것 없는 민화협과 사민당에서만 억지로 작성된 짧은 조문을 흘려 보냈을 뿐이다. 김정일의 죽음이 그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었는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친김정일 주구의 비참한 말로를 그대로 보여준다.
아서라,마서라!
연말연시에 즈음하여 한국의 언론매체들에서는 연일 누구누구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지면과 화면을 온통 영정사진으로 도배한다. 김정일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예측분석 보도를 앞 다투어 토해낸다. 김정일 사후 한국 언론의 보도경향은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했고 또 여기에 집중해야만 했다. 암흑 땅의 명운이 엿보이는 찰라에 분명하지 못한 언론의 예측보도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이는 언론의 책임성을 망각한 큰 실책이다. 이런 와중에 언론은 또 다시 남녘에서의 한명의 죽음을 두고 민주화의 대부니 민주화의 표상이니 하면서 온갖 레토닉을 아끼지 않는다.
언론은 김근태가 민주화의 대부가 아닌 범법자의 대부였음을 먼저 적시했어야 했다. 오늘 한국의 언론은 죽은자의 죄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대신 오히려 범법행위를 왜곡하여 사회적 사면을 공론화하려 한다. 그의 범법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치환될 수 없다. 남조선 인민혁명 전위대이며 혁명대오의 선봉장이 민주화의 표상라면 김일성은 민주화의 본체란 말인가, 김일성이 민주화의 본체라면 김일성 일당과 대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반민주화 독재국의 전형이란 말인가, 남북분단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엄청난 논거가 언론의 의도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6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김근태는 30여년 전부터 소위 반팟쇼 반독재 투쟁을 외치면서 김일성의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의 일선에서 혁명완수를 위하여 기층시민을 대상으로 선동선전을 일삼은 국보법 위반자였다. 당시 김일성은 그를 비호하기 위하여 온갖 채널을 모두 동원하여 그의 은익처를 찾아다니며 지하 활동을 지원했다. 김일성-김정일의 연줄은 지금까지도 유효했던가 보다. 그가 지금까지 건재하였다가 자연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범법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의 응당한 조치이다. 이를 기피하는 국가작용이 있었다면 이는 해당기관의 직무 유기이다. 범법자가 편안하게 호령하는 세상이라면 그들이 속하고 있는 국가는 단지 법죄집단일 뿐이다. 마피아나 야쿠자나 삼합회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오늘 김근태를 민주투사로 간주한다면 당시의 집행법과 해당기관은 부정되고 해체되어야 만 한다. 민주투사를 감금하고 고문하였다면 얼마전에 붕괴된 카다피 정권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그 때의 법체계와 해당기관은 오늘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 당시의 제도가 인정되는 한 그의 범법행위는 달리 바꾸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는 별개 사안이다. 이 작은 사안을 국법질서와 등치시킬 수는 없다. 물론 拷問은 그 자체가 불법이며 반인륜적 행위로서 조기에 척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가 고문을 이겨내고 범법을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 김일성주의 집착도가 강했기 때문이란 측면에서는 불법고문의 부당성이 상쇄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는 주권재민의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라 하고, 3대 세습을 완성한 김일성 정권을 통일민주국이라고 했다. 이 실토는 그가 김일성 정권의 일부분임을 분명케 한 것이다.
김근태는 그래도 여한은 없을 것이다. 김일성의 진실을 자유대한에 심어 놓고 말년에 개성공단 방문을 빌미로 평양으로 들어가서는 김일성 동상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영광(?)도 얻었고 술 먹고 노래하면서 김일성 만세를 목 놓아 불렀다.
이제 그가 꾸려왔던 불온사상은 그의 죽음으로 물거품 되어 날아갔다. 남녘의 빨갱이 잔재는 아직도 그를 민주투사로 떠받들고 있다. 우물안의 개구리가 밖에 내리는 빗발을 알리 없다. 김정일이 죽은 현 시점에서 북녘의 조선노동당은 이제 그를 깨끗이 버렸다. 그에 대한 조의 표시조차 북녘 단체에서 보잘것 없는 민화협과 사민당에서만 억지로 작성된 짧은 조문을 흘려 보냈을 뿐이다. 김정일의 죽음이 그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었는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친김정일 주구의 비참한 말로를 그대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