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도가니. 복합장애자 성폭행범 무죄판결? 도와주세요★★★

억울해요2012.01.04
조회136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피해자의 어머니로써.

 

지나간 2년에 가까운 시간들은 복합장애자인 제딸의 피해를 어머니인 제 개인이 싸워왔습니다.

 

피해자는 ( 시각 5급 활동하는데 책을 돋보기로 들여봐야하는상태, 청각 2급 , 좌뇌손상으로, 우측청력

 

완전상실, 좌측 보청기착용후 상대방 입모양보고 얼굴에대고 귀기울여야 의사소통 가능함)

 

(지적장애 3급 (초등학교 6학년 수준지능) 이런 상태의 아이를 장애자인것도 항상 가슴 아픈데,

 

성희롱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시대에! 성폭행을한 S모대학교 3학년 재학중인 이모씨 25세

 

신체건강하고 A플러스를 받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장애자학교 초,중,고 학교성적이 "0"점인 성적이 거의 "가"인 (154cm, 당시 43kg)도 안되는

 

작은 체구의 아이를 생면부지 처음본 아이를 호감이가서, 술을 서너잔해서 술취해서 술김에,

 

한마디만 대화를 해봐서 어눌하고 덜떨어진것을 확실히 알았을것이고, 싫다는 말하는 아이를

 

쓰레기 더미위에서 성행위를하고, 친구하자고 핸드폰 번호 지우고 도주후,

 

친오빠 신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액 결과및, SK 통신사 통신추적 2초 나와서 잡은것인데,

 

전과가 없고 대학생이고 군대를 다녀왔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 수사로,

 

해왔으며 국선변호사 모씨를 취소하고 "ㅂ"지방법원장 출신 김모 변호사의 변론으로

 

1, 2 차 무죄판결이 나왔으며, 변론중에 변호인은 "장애인은 장애인의 특성상 성적으로 밝히다고

 

변론을하여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변론에도 재판정은 어떠한 제지도 하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약자의 편에서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처벌을 반드시 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전철을 타고 다닌다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무죄이유가 된다고 하셨던바.

 

제가 2차 "ㅅ"법원에서 최모 재판장님께. 제딸을 한번만 봐달라고 했더니!

 

이미 자료로 보았다고 , 그리고 가해자 이모씨에게 "대화가 잘안되던데" 하고 말씀하셨던분께서

 

"무죄를 선고하셨던 모습이, 법과 양심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었을까, 정말 존경받으시고 받아야만

 

하는분들이, 정말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장애인들 다 전철못타는거 아닙니다. 자폐아도 중증장애자도 수년간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혼자서도

 

시행착오도 있지만 혼자서도 다녀요. 그리고 000 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해서 무죄라는데?

 

000 푸드점에서 정식직원도 아니고 임시로 시간당 천원을 받고 3주간 일해서

 

앞가슴에 대화가 안되는 청각장애임을 명찰달고 손님상대로 판매를 한것도 아니고,

 

청소(화장실청소까지 포함,)설겆이, 단순노동하다가 제대로 못해서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둔것입니다.

 

세상에서 , 영원히 살지도 않지만! 이 사건으로 저는 제딸에게 덜 떨어지고 모자라는

 

장애자 이지만, 능력이 없어서 제가 "ㅂ"법원장출신 김모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정말 정의로우신일을

 

하신것인데, 가해자의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자를. "(가해자를 위한 가해자를 변론하는 변호사나

 

재판정은) 가해자의 변론인의 변론만을 귀기울여 주고, 불의한 재판을 내린 정의롭지못한

 

아니면 지금까지 사안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신것으로, 다시는 이런한 일이 있어서도 이일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여도 무죄가 될수없음을, 저는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한 개인이

 

싸워왔지만. 이제는 제가 죽기까지 한목숨 내놓고 죽기까지 모든일을 접고 세상에 내려놓겠습니다.

 

거짓은 옷을입듯 여러겹을 입어도, 뜨거운 태양앞에서 벗어야만 하듯이, 반드시 형평성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건은 정상인이든 비정상인이든 논하기전에. 파렴치한 행위는 군대를 다녀온 성인으로써

 

현재 대학생으로써 전과가 없었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성인으로써 자신이 행한 남자답지못한

 

비굴한 더러운 행위는 어떠한 힘의 논리로 능력있는 변호인을 선임한다할지라도

 

은폐나 축소 말살시킬수 없음을 만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을 대법원3차 재판에서는 밝혀주십시오.

 

YTN 뉴스 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381736

 

모닝 와이드   "거부의 기준"

http://wizard2.sbs.co.kr/resource/template/contents/04_review_bbs_detail.jsp?vProgId=1000057&vVodId=V0000210215&vMenuId=1000945&rpage=4&cpage=1&vVodCnt1=05167&vVodCnt2=03&vSection=V5&vCompressCod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