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횡포, 하도급업체의 애환★★★

계란으로바위치기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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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고철업자랑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무자격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도급업체한테 자신들이 가입해야되는 보험을 떠밀려서 가입시켰습니다.

도급 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는것이 당연한데.
하도급업체와의 하도급계약서를 도급계약서로 이름을 바꾸어서 계약서를 2개로 만들어서. 하도급업체가 산재보험, 근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까지 가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원도 없이 일하다가 현장에 사고가 나서 한사람이 죽고, 한사람은 중태에 빠진 상태인데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공사비를 결재해달라고 하는데 그 결재도 안해주고 고철업체는 하도급업체를 현장에서 쫓아낼 생각만 하고 안면몰수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한 시끄럽게 떠드는게 싫겠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작은 목소리조차 낼수 없게 만드는 곳이 대한민국이 아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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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공장의 노화된 불용설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법령의 정함에 따라 불용설비의 철거에 따른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도급하여야하고

그 철거의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폐기되어야 하고 재활용품인 고철은 고철업자에게 매각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순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도 순리도 상식도 돈이 가지는 힘의 논리에 따라 전횡되는 대기업의 횡포를 지켜보면서 중, 소기업과의 상생은 메아리 없는 요원한 헛구 호에 그칠 뿐이라는 서글픈 생각을 떨 칠 수가 없습니다.

 

 

충북 단양의 H,시멘트는 2011.5.경 불용설비의 철거와 철거물인 고철의 매각을 위한 업자의 선정에서 입찰자격 제한의 전제는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된 철거면허의 유자격자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할진데

1차에서 낙찰된업체를 제치고 우여곡절 끝에 엉뚱하게도 등록업체도 아니면서 면허도 없는 고철수집업자인 Y 기업에 재낙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H,시멘트 단양공장의 입찰과정 전모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나아가 H,시멘트 단양공장과 고철업자 Y기업 간의 이러한 낙찰관계가 무려 십 수년 간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 같은 상식 밖의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Y기업은 위와 같이 불법한 방법으로 시방서도 없이 철거공사를 도급 받으므로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시방서에 따라 작성되는 물량표가 없고 물량표가 없으니 적절한 공사단가는 당연히 기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방서에 의해 작성되어야하는 폐기물처리계획 또한 있을 수 없으니 적절한 공사기간 산출은 애초부터 불가능 했든 것입니다.

 

사태가 이지경임에도 무자격자인 Y기업은 법령을 무시하고 하도급을 감행하였고 일감을 찾든 하도급업체는 적자를 무시하고 일감을 잡고보자는 욕심으로 철거작업에 매달렸다가 현격히 낮은 공사비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처지에 이르러 사용 장비를 줄이는 무리수까지를 두게 되고

막무가내로 공기를 다그치는 Y기업의 독촉에 떠밀려 끝내 1명이 압사하고 1명이 중태에 이르는 예견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으나

자신이 무자격이 어서 산업재해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영업배상책입보험 등 착공전에 시공사인 도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해야하는 의무적인 보험에 도급자격이 없어 가입을 할 수가 없었던 Y기업은

하도급자를 도급자로 위장하여 계약서 위조 제시하고서 하도급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종하여 공사를 착공 진행하였으나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H.시멘트와의 십수년 이와 같은 고철사업으로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소문난 부자인 책임을 져야 할 Y기업은 하도급자가 가입한 보험에만 의존한 체

일말의 반성 없이 사고 이 후의 책임까지를 모두 하도급자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의 이익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가진 자의 더러운 횡포앞에 할말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