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좀 깁니다 그래도 꼭좀 봐주시길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사건의 경황은 이렇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밍크를 사고 싶다고 하셔서 중고나라에서 같이 찾아보던중에 사가밍크베스트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는걸 보게되었습니다.사진으로 볼때는 분명히 하자가 없었고 하자가 있다고도 안 써져 있었습니다.그리고 더 웃긴건 5년전에 밍크코트를 구입했다고 하더군요.
가격 370000원으로 올라와있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330000원에 합의 봐서 판매자가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그 뒤로 이틀 뒤 오후 6시?경에 택배물건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어머니께서 천천히 살펴보시더니 갑자기 놀라시더라구요.뒤에가 찢어져 있었습니다.약간 천이 탄것처럼 되있었구요.옆에를 보시더니 세 군데가 또 그렇게 되있는겁니다.그리고 진짜 황당한건 탭을 보니 제조년도가 91년도이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이게 찢어져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그랬더니 그럴리가 없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찢은거라고 말을 하더군요.정말 어이가 없어서 무례하지만 제가 어머니 폰을 빼앗아 이거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찢었다고 그러더군요.그래서 제가 그럼 5년전에 샀다고 했는데 탭을 보니까 91년도에 제작되었다고 보이는데 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니 이봐요,밍크는요.뭐 어쩌구 저쩌구 그러는겁니다.정말 황당해서 2011년에서 5년전이면 2006년인데 1991년에 제작한 밍크를 백화점에서 팔겠습니까?15년전 물건을요?그래서 제가 스크린샷 다찍었으니까 환불안해주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다짜고짜 제가 몇살이냐고 묻더라구요.거래하는데 나이가 중요합니까?거래할때나이보고 해요?라고 말했더니 빨리 어머니 바꾸시래요.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아버지께서 굉장히 차분하신 성격이셔서 판매자에게 조용조용히 말을 했습니다.환불해달라고 택배비는 저희가 내겠다고 그랬더니 일단 물건을 보겠다고 하더군요.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 문자가 왔는데 경우없는 일이니 뭐니 하면서 저희가 옷을 찢었다고 ,물건을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그래서 정말 그 침착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화나셔서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러고는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저희가 찢었다고 하더군요.다시 물건을 보내겠다고 하기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더군요.완전 배째라입니다.자기가 올린 사진에는 찢어진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아 그 찢어진 부분이 가만히 있으면 잘 안보이거든요.근데 살짝만 유심히 보면 보입니다.
저희가 찢었다고.그리고 자기자신이 그 옷을 며칠전까지 입었답니다.그게 중요한 사실입니까?나참 어이가없네요.그리고 앞 뒤가 안맞는건 가만히 냅두면 그 찢어진 부분이 보인답니다.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럼 사진찍을때는 왜 못봤냐고 물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판매자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그리고 밍크는 91년도에 생산된거던데요 하니까 이봐요,밍크는 20년,30년도 입을 수 있는거에요.라고 말하더군요.5년전에 샀다고 해놓고는..백화점에서 15년된 밍크코트 파나요?ㅡㅡ하..
어떡하나요?진짜어떡하죠?
신고할까요? 그리구 신고를 해서 만약의 상황인데 법정까지 간다면 소송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는건가요?
스크린샷에는 하자 있다는 말도 안써있고 반품 안된다는 말도 안 써있습니다.문제가 되는 뒷부분의 사진까지 올려서 드립니다.사기죄로 신고해서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그리고 돈은 받을 수 있나요?
꼭좀봐주세요.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사진有
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네이트판에 글은 처음올려보네요.좋은 일로 올려야 하는데..
글이 좀 깁니다 그래도 꼭좀 봐주시길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사건의 경황은 이렇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밍크를 사고 싶다고 하셔서 중고나라에서 같이 찾아보던중에 사가밍크베스트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는걸 보게되었습니다.사진으로 볼때는 분명히 하자가 없었고 하자가 있다고도 안 써져 있었습니다.그리고 더 웃긴건 5년전에 밍크코트를 구입했다고 하더군요.
가격 370000원으로 올라와있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330000원에 합의 봐서 판매자가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그 뒤로 이틀 뒤 오후 6시?경에 택배물건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어머니께서 천천히 살펴보시더니 갑자기 놀라시더라구요.뒤에가 찢어져 있었습니다.약간 천이 탄것처럼 되있었구요.옆에를 보시더니 세 군데가 또 그렇게 되있는겁니다.그리고 진짜 황당한건 탭을 보니 제조년도가 91년도이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이게 찢어져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그랬더니 그럴리가 없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찢은거라고 말을 하더군요.정말 어이가 없어서 무례하지만 제가 어머니 폰을 빼앗아 이거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찢었다고 그러더군요.그래서 제가 그럼 5년전에 샀다고 했는데 탭을 보니까 91년도에 제작되었다고 보이는데 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니 이봐요,밍크는요.뭐 어쩌구 저쩌구 그러는겁니다.정말 황당해서 2011년에서 5년전이면 2006년인데 1991년에 제작한 밍크를 백화점에서 팔겠습니까?15년전 물건을요?그래서 제가 스크린샷 다찍었으니까 환불안해주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다짜고짜 제가 몇살이냐고 묻더라구요.거래하는데 나이가 중요합니까?거래할때나이보고 해요?라고 말했더니 빨리 어머니 바꾸시래요.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아버지께서 굉장히 차분하신 성격이셔서 판매자에게 조용조용히 말을 했습니다.환불해달라고 택배비는 저희가 내겠다고 그랬더니 일단 물건을 보겠다고 하더군요.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 문자가 왔는데 경우없는 일이니 뭐니 하면서 저희가 옷을 찢었다고 ,물건을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그래서 정말 그 침착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화나셔서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러고는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저희가 찢었다고 하더군요.다시 물건을 보내겠다고 하기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더군요.완전 배째라입니다.자기가 올린 사진에는 찢어진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아 그 찢어진 부분이 가만히 있으면 잘 안보이거든요.근데 살짝만 유심히 보면 보입니다.
저희가 찢었다고.그리고 자기자신이 그 옷을 며칠전까지 입었답니다.그게 중요한 사실입니까?나참 어이가없네요.그리고 앞 뒤가 안맞는건 가만히 냅두면 그 찢어진 부분이 보인답니다.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럼 사진찍을때는 왜 못봤냐고 물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판매자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그리고 밍크는 91년도에 생산된거던데요 하니까 이봐요,밍크는 20년,30년도 입을 수 있는거에요.라고 말하더군요.5년전에 샀다고 해놓고는..백화점에서 15년된 밍크코트 파나요?ㅡㅡ하..
어떡하나요?진짜어떡하죠?
신고할까요? 그리구 신고를 해서 만약의 상황인데 법정까지 간다면 소송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는건가요?
스크린샷에는 하자 있다는 말도 안써있고 반품 안된다는 말도 안 써있습니다.문제가 되는 뒷부분의 사진까지 올려서 드립니다.사기죄로 신고해서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그리고 돈은 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는 중년의 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