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술집 주인을 고소하고 싶습니다.ㅜㅜ

tguyjin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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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시 종로구 관할
-진행사항(1심,2심,3심) - 현재 경찰에서는 수일내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음
-청구금액 : 1,642,000원

 

1월4일 지인과 논현동 회사근처에서 소주약3병씩을 각각 나누워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청계천에 위치한  웨스턴바에서 맥주나 한잔하기위해 들렸습니다.
그전에 한번씩들렸던 곳이라서 사장은 반겨주었고 맥주를 1병주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반갑다며 마른안주를 서비스로 주겠다고하며 제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소개하였습니다.새로온 바텐더라고하면서 칵테일(모히또)를 서비스한다고 했으며 이후 옆의 남자가 제게 맥주내기를 하자며 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졌다고 바에서 갑자기 조니워커블랙을 주문하면서 모두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상태였습니다. 이후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갈때 이남자가 직원이었다는것을 알고 황당했습니다.이후에 제가 먹은 술값을 계산하려는데 160만원이라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술갑내역은 칵테일 10잔 - 제가 먹은 모히또칵테일은 1잔임) 및 조니워크블루 2병(각70만원)입니다.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내용에서 무전취식의 피의자로 제가 현행범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의사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전 금액이 과잉으로 청구되어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한것인데 형사는 무전취식의 현행범으로만 저를 대했습니다. 이후 카드의 한도 및 잔액이 확인된 서류를 Fax로 송부했으며사건은 검찰로 송치할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담당형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통장에있는 잔금(400만원)과 카드한도600만원의 있는 카드의 내역을 팩스로 송부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도중 매니저와 직원중 직원이 제게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65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술값이 정상적인 금액이라면 왜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는건지 모르겠으며 그것은 자신들도 제게 술값을 과잉청구한것을 잠정적으로 인정한것이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달 혹은 2달동안에 한번씩 약 10여차례 바를 방문하면서 5만원대 이상으로 술먹은경우가

단 한차례 (20만원정도)에 불과하며 160만원어치의 술을 만취상태에서 혼자 먹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조사르 받고 나오는데 경찰서에서 동아일보의 기자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명함에는 수기로 이렇게 씌여있었습니다. "USA 술집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연락주십시요"

사장이 친한척을 하며 접근하여 무단을 술을 주문하며 갈취를 하는 사례는 많이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신용정보를 보면 지금까지 한번도 연체한 적이 없으며 신용1등급이며 외상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사례는 절대로 없습니다. 지인과 먼저 술을 마신것도 제가 1차 2차를 모두계산하였습니다.

사장이 친한척을 하면서 무단으로 술을 주문한 행위는 메뉴판을 제시하지도 않고 실제 양주를 본인이 직접개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취한 취객을 상대로한 명백하고 파렴치한 특수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알바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고가의 술을 주문하여 갈취하는 수법과 동일하며 또한 그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없게 혹은 새것인지 헌것인지 알수없게 하기위해 본인에게 직접 개봉을 맡기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짜 혹은 중고양주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로인해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것은 삐끼를 이용해서 처음으로방분하는 룸싸롱에서 당한것보다 친분을 위장하여 사장의 간계에 속은점은 이루 말할수 없이 억울한 처사입니다. 이로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지 2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서울의 조금의 친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전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앞으로 저를 괴롭히게 될것같아 심히 두렵습니다. 또한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접근하여 손님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물질적/정신적 만취상태의 심신이 불안정한 취객을 상대로한 잔혹스러운 행위이며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던 평범한 시민에게 불신감을 가지게한점 또한 직원집단이 동원되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한점등을 감안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해당업주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장본인이 아닌 바지사장(매니져)를 동원하여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업주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부당하다고생각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뉴판을 보여주지 않고 임의의 주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제가 주문을 한 증거를 그쪽에서 제시해야하는것 아닌가요?
3. 저는 술을 직접 받지도 못했으며 그 술을 개봉은 사장이 직접했습니다.
   취한상태에서 그술이 제것이라는 생각은 할수 없었습니다.
4. 손님이라고 생각했던 바의 사람들이 전부 직원이였으며 이것은엄연히
   평일에 손님이 별로 없으니깐 짜고쳐서 술값을 과도하게 물리기 위한 작전임에
   틀림없습니다.
5. 현재 무전취식으로 인한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제가 따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하는것이 좋을까요? 

6.한달급여가 270만원의 직장인이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양주 2병을 마실수 있다는 가정이 나오는건지요

   그것도 접대부가 없는 바에서 말입니다. 술을 따라주었다는데 주문한것도 기억이 나지않는데 그것이 기억날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여타 술집에서 처럼 옆에 있는 술을 따라주었던 모양인데 술의 양을 생각하면 절대로 마실수 없는 양입니다. 750ml 2병이이면 1500ml인데 그것을 대체 몇명이 따라주었단 말인가요?

주변에 친하게 있던 사람들은 4명이면 375ml씩 나누어 마셨다는결론인데 중도에 버리거나 이미먹은 술을 치우고 다시내놓은게 아닌가 의심이 될정도입니다. 이런 말은 푸념이고 증거도 없으니 법적효력은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은 답변주시는 분이 변호사 혹은 법무사분이 계신다면 사건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수 없습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