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달샤벳 달링 소속사 ㅡㅡ

맞고소븉2012.01.09
조회188

 

세상에는 별미친놈들이다있네요...어디무서워서 팬질할수있겠는지..

아니 우리가 뭔잘못을했다고 바나 ,인스피릿,뷰티를 고소해요?

지네가먼저잘못해놓고 뭘잘했다고 고소야? 그럼 우리도 맞고소야ㅡㅡ

울림이고나발이고

솔직히 잘못을했으면 사과하는게 맞는거아니에요?

20대초반 남성이 초등학생 중학생대상으로 컵라면던지고 욕한다는게 말이되요?

어린애를대상으로뭐하는건지 나이를 어디로처먹은거야 ㅡㅡ

또 어떤바나분 화장실갔다가 달링분들한테 성희롱?성폭력 당해서 경찰서가셨다면서요...

그리고 달링분 트위터글보셨어요?

아육대끝나고 조심하들어가시라고 달링들이 강간할려고 기다린다고..

지금이상황너무 말이않되잖아요ㅡㅡ

 

진심 내가먼저 고소하고싶네 ㅠㅜ

 

트위터 캡처본

 

  

이건완전 ㅡㅡ↑  진짜 미친놈을다보겠네..이래서 한나라가제대로 돌아가긴하겠어?ㅉㅉ

 

 

 

   

이것도뭐....↑   

 

 

 

 

 

이건 처음듣는소리지만...↑

 

 

 

 

 

진짜 이러고도 사과않하는건  무슨배짱이지?

누구한명 죽거나 진짜 경찰서가서 고소하고 뭐 이래야 사과하나?

 

진짜  그소속사에그가수 그팬덤..물론 무개념만요...진짜 그분들왜그럴까요..

개념부들속상하시게.....참.....

 

 

 

세상에는 별미친놈들이다있네요...어디무서워서 팬질할수있겠는지..

전 바나아닙니다

 

 

 

 

 

 

 

 

 

 

 

 

 

 

 

 

 

 

 

내가 살다살다 이런건다찾아보내...ㅡㅡ

 

 

 

 

 

 

 

우선 폭행해죠 한대만때려도 상처가안났어도 상대방이위협감을느꼈다면 고소가능합니다 만약 한명이아니고여러병이면 특수폭행죄적용 증거는옆에있었던 분들로하고 뭐 cctv가있을수도있겠죠

 

형법 제260조(상해)①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안때렸으면...때렸나?아~몰라아무든그러면  명예훼손 솔직히 어린애들한테 창x 등등입에담지못할욕을..이건명예훼손맞죠?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상대가 듣든 못듣던 입밖으로 발설된 순간에 바로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입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바로 ㄱㅈ드립도 명예훼손인가?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무슨고소장인터넷으로받을라고했더니...유료야....신발ㅡㅡ진지하다...

 

이걸 경찰이 받아줄까?ㅡㅡ

이제어쩌지?

여러분 우리같이고소해요 ㅠㅜ

 

바나분들힘내시구요 ㅠㅜ

추천 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