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대로 하실래요??★☆ 아육대사건 ○○

수치다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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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함으로써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이 정지, 파기되었다.[2]

[편집] 사례 2011년 10월 개그우먼 이경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작성한 누리꾼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1] 2009년 1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 글을 올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가,[3]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시위 관련 사례 ‘단체 휴교’ 문자를 유포한 학생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구속되었다.[4]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5] "경찰이 여대생 시위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5]

이번 아육대사건은 다음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볼수있겠네요

재판때 과거판례를 들어2008년 대한민국 촛불시위 사례를 들어 고소하고 끝까지같다면

다음 과같이 되겠네요 "구속"

물론 여러분은 학생분들도 계셔서 글쓴학생분들은 감옥대신 소년원에 가겠네요.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구속되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받은상처는 말로 해결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의 무서움이고 말을 중요성입니다.

다시한번 우리나라 인터넷문화에대해서 생각하게해준 사례였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사건에 연류되었다면

그누구도 자신의 잘못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끼리 좋게 넘어간다곤하지만 다시한번 이런일이 없고

아름다운 팸덤문화 형성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은 밝히지못하겠습니다 위와같은일을 한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좋은 문화형성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일은 위와같이 법으로해결하는일이없고 좋게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사람을 고소한다는것은 그사람의 인생이 바뀔수도 있는것입니다.

많은 피해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