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김옹달샘2012.01.11
조회155
즉, 모욕당한 본인만이 신고가능합니다.

모욕당한 사람이 신고하지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철회하면 고소취하됩니다.


즉, 여기서 누가 가수 욕한다고 하면 가수가 고소를 해야 접수가 되구요...
여기 사람 욕을 하면 그 사람이 신고만 하면 고소 접수가 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수 욕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게 여기 판글쓰는 사람 욕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 , 이에는 이 식으로 쌍욕하는거 자제하세요.
오히려 자기만 불리해져요.
차라리 반응을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