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초 중고나라 싸이트에 바람막이를 올렷는데 어떤 학생이삿어요 그걸 그러더니 받자마자 하자가잇다고 환불을해달라는겁니다 그건충분히 수선가능하다고 햇더니 수선비 안받고 무조건 환불을 해달래요; 그건 자기의 개인적인 변심이잔아요 그런데 그싸이트에서 개인적인 변심에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구써잇고해서 안된다고햇더니 한달뒤에연락이왓어요 또 환불을 해달래요 도저히못입는다구 그래서 제가 돈이없다고 나중에 돈생김 해드린다니까
얼마전 1월 11일에 연락이오더니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겟다네요; 친구한테 빌려서 라도 하라는말에 지인들에게 사정을 말햇더니
환불기간은 7일이내에 해야하는데 이미 7일이지낫고 3달이나 지나는동안
어떤 하자를 냇을지도 모르니 원금액의 3/1만 해줘야한다고 지인들도
여러 상담센터에서도 그러더라구요
3달이나 지낫고 그 3달동안 자신이 입고다니고 더럽히고 하자를 냇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 법적 효력이 잇긴 하는건가요?
구입한지 3달이나 지낫는데 환불해달라는 손님 법적효력 잇는건가요
작년 10월초 중고나라 싸이트에 바람막이를 올렷는데
어떤 학생이삿어요 그걸
그러더니 받자마자 하자가잇다고 환불을해달라는겁니다
그건충분히 수선가능하다고 햇더니 수선비 안받고 무조건 환불을
해달래요; 그건 자기의 개인적인 변심이잔아요
그런데 그싸이트에서 개인적인 변심에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구써잇고해서
안된다고햇더니 한달뒤에연락이왓어요 또 환불을 해달래요 도저히못입는다구
그래서 제가 돈이없다고 나중에 돈생김 해드린다니까
얼마전 1월 11일에 연락이오더니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겟다네요;
친구한테 빌려서 라도 하라는말에 지인들에게 사정을 말햇더니
환불기간은 7일이내에 해야하는데 이미 7일이지낫고 3달이나 지나는동안
어떤 하자를 냇을지도 모르니 원금액의 3/1만 해줘야한다고 지인들도
여러 상담센터에서도 그러더라구요
3달이나 지낫고 그 3달동안 자신이 입고다니고 더럽히고 하자를 냇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
법적 효력이 잇긴 하는건가요?
또 그학생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할지 모르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