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또이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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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2004년도)검토보고 - 정부안

I. 개 요
 
  1. 경 과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은 2004년 10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여 토양정화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업무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방지조치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며, 그 밖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토양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누구든지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 건강 및 토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오염토양을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11조 및 제15조의4 신설).
  나. 토양정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정화업을 신설하고, 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며,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및 제23조의7 신설).
  다.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라.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마.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17조 내지 제21조 등).
II. 검토의견검토보고
금번 토양환경법개정의 주요골자는
1. 토양복원업소의 규정 : 제10조, 제23조 11
2. 감리제도의 강제규정 및 확대실시: 제19조, 제23조 9 관련
3. 토양복원재정의 확보: 제23조 1
4.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제3장 제23조 8(토양복원기준)로 파악되는데,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몇가지 규정의 모호함 또는 상충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첫번째로, 제23조2에 따르면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크게 토양오염조사기관과 누출검사기관으로 나눌 수 있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 내용중 사업의 감리,감독 기능이 삭제된 것에 반하여
제23조9에서는 다시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각 조항별로 상충되는 결과인데, 실제 전문기관을 통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행법상 감리기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문기관(오염도 조사기관)이 아닌 각(시/도)보건환경연구원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구법령이 규정하는 토양오염실태 조사의 권한 및 책임의 소재가 시/도지사에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개정안이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해석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오염도 조사기관에게 감리기능을 추가적으로 주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토양복원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인 토양정밀조사, 복원 등의 업무가 오염도조사기관의 기능 축소를 의미하는 관계로 감리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업무를 격상시켜 주고자함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전문기관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기존 명칭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지칭하고 있는 그 애매모호함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감리업무영역의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사실입니다.
 본 개정안은 감리업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뉘앙스가 단순히 \\\"복원완료검사기능\\\"인 것 같다는 추측만하게 합니다. 하지만 토목/건축에서의 감리가 단순 준공검사만 수행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토양만 복원하면 대기나 수질이 오염되어도 상관없는 것인지...혹, 설계나 복원공법의 선정, 시공 등 각 단계에서 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번째,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복원기준입니다.
 부지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현실적인 복원목표를 정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고 설득력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오염책임자도 막대한 복원비용으로 인하여 포기할 사업도 꼬시기(영업하기)에 따라 현실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복원을 모색할 수도 있고, 또한 복원업체에서도 복원목표에 대한 근거있는 전략을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진정으로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연 노출평가나 독성평가에 대한 자료 조차 변변히 구축되어 있지않은 국내실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위해성평가라는 엄청난 과업을 수행해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일단 입법은 해놓고 미국의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쓰고, 점차로 국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적용하겠다는 내용인지...그렇다면,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내용을 놓고 벌써부터 법으로 제정하여 악용될 여지만 다분히 남겨놓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지요.
 일례로, 실제 국내에서도 이미 ASTM의 RBCA와 캘리포니아주의 RISC, 또한 독성평가 Tool인 Caltox 등을 사용하여 복원기간이나 복원목표를 산정하여 보았으나, 인체에 대한 노출평가나 독성물질에 대한 평가자료는 무시하더라도, 국내 수리지질학적인 수치와 상기한 툴들 내의 데이터베이스와는 너무나 판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실제 설계시 거꾸로 유추하여 국내 TPH 우려기준인 2000ppm 근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급급하였습니다.(아직까지 제가 이런 결과를 인위적으로 도출한 것에 대해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아...^^ )

 마지막으로,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내용이긴하나 복원기간에 관련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경고후 2년, 한번 연장하여 총 4년내에 모든 복원을 무조건적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게가능한 것인지요.
 DR개념으로서 오염원의 제거, 추가적인 확산방지를 정해진 짧은 기한내에 마무리를 짓고, 복원은 설계수치에 따라 정해져야하는 것은 아닐까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복원을 미루는 업체가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설계단계시 감리제도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견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무리한 일정에 턱도없는 비용으로 단지 공사수주만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 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복원업체의 숨통도 틔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서없고 부족한 내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토양정화의 검증(안 제19조의제1항)
안 제15조의 6제1항에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토양오염조사기관이 하도록 하여 복원에 따른 토양의 오염도 감소 및 정화완료를 위한 토양오염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 ․ 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19조의제1항)의 경우 복원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통한 지도가 필요하므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아닌 별도의 전문단체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할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한정하고(토양오염전문기관에는 조사기관과 누출검사기관이 있음),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기술인력(박사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기사 2인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4인 이상)을 분석기관이 아닌 감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위 조항 이외에도 실제 토양오염조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나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규정하여 누출검사기관이 포함 될 수 있는 혼선된 조항이 많이 있어 전반적인 대상기관에 대한 명칭의 개정이 필요함
 2. 위해성평가(안 제15조의5)
본 개정안에서 오염토양개선사업시 위해성평가를 통해 정화범위 및 정화시기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복원기준을 통해 현실적 복원목표를 정한다는 법률은 당연하고 설득력있지만, 실제 미국의 경우 위해성평가 항목중 노출평가나 독성평가 부분의 DATABASE 확보를 위해 20년 이상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독성평가는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노출평가의 경우 자체적인 실험자료도 없는 실정이라, 위해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잘못된 해석을 통해 각 지자체에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연만 일어날 수 있음.
따라서 본 법안은 토양오염 대책기준의 1.5배 이하에 대해서와 같은 단서조항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안 제15조의3)
본 개정안에서 토양정밀 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표수로의 오염원누출이나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현행 법령(시행령)과 같이 경고 후 2년, 한번 연장하여 4년 이내에 모든 복원을 완료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긴급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미국의 Direct Response와 간은 개념의 토양오염에 의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토양오염의 긴급대응 및 확산방지에 대한법적규제를 두어야 함
4. 토양오염의 신고(안 제11조 신설)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누출․유출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제를 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또는 발견한 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은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의 실제운용과정에서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스스로 토양오염 신고의무를 준수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며, 토양오염을 발견한 자 역시 특별한 유인이 없는 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신고의무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미이행시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토양오염을 발견한 자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오염토양의 반출처리(안 제15조의3 신설)
  안 제15조의3제3항에서는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 안에서 정화하도록 하되, 부지의 협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부지 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처리할 경우 오염토양의 불법투기, 누출․유출의 우려가 있으며, 토양 본래의 식생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는 원칙적으로는 당해 부지 안에서 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반출처리를 허용한 것임.
  다만, 오염토양 반출처리의 사유를 “부지의 협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는 바,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경우를 “부지의 협소, 공사장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6. 오염토양의 위해성 평가(안 제15조의5 신설)
  개정안에서는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를 하고자 하거나 오염토양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정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토양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토양의 특성상 오염물질이 수용체(사람, 생물체 등)에 모두 흡수․이용되어 독성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토양의 특성, 수용체의 특성, 오염토양의 이용용도 등에 따라 노출경로가 가변적이므로 오염물질이 수용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해성을 바탕으로 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유럽 등에서는 이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공공분야(시장․군수․구청장이 정화하는 경우)에만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위해성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공공분야에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7. 기술인력 교육의 유효기간 문제(안 제23조의14 및 부칙 제2조)
  개정안에서는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 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되, 동 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부터 5년간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토양환경기술사 제도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토양관련 기술 인력의 전문성이 아직은 미비한 단계이며, 5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경우 동 규정의 시행일부터 5년을 기점으로 하여 기술인력 교육의무가 적용 혹은 면제되어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미리 5년으로 기간을 규정하기 보다는 향후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자발적 교육여건이 성숙되면 그 때 동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