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장 박원순氏가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TV조선>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지난 9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言仲委’)에 정정보도 관련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朴시장 명의로 작성된 신청서의 세부 내용 중 “軍입소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 되었다”는 부분은 공군교육사령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었다. 아래는 13일 오전 서울시 대변인실 언론담당 부서 관계자가 <조갑제닷컴>에 보낸 朴시장의 <언론조정신청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신청인의 아들은 2011년 8월29일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하였고, 나흘 만에(9월2일)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귀가조치 사유는 고등학교 1학년(2001년) 재학 중 발병한 대퇴부 말초신경 손상으로 하반신이 저리며,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귀가조치 된 것입니다.
신청인의 아들은 입영 전에도 하반신 마비와 허리통증 등 평소의 지병이 있었으나 본인이 희망하여 현역병 입대를 하게 되었으며, 軍입소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진료 후 정상적인 軍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귀가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귀가 후 여러 병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허리통증 등의 지병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으며, 2011년 12월9일 軍지정 혜민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제4/5 요추간, 좌측)로 판명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1년 12월27일 병무청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4급)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2일 귀가 조치될 당시에도 허리통증이 주원인이였고, 12월27일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을 시에도 허리디스크가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軍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병무청에서 정상적인 軍입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익근무 판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아들은 의도적으로 공익근무를 받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한 바 없습니다...(중략)
신청인의 아들은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신청인의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아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렴과 도덕성을 평생의 가치로 살아온 신청인의 명예 또한 심각히 훼손되었으며, 서울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자식의 병역특혜를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의 정상적인 수행도 어려울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허위보도로 인해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의 명예 회복은 물론, 언론의 왜곡-허위 보도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고자 피신청인의 정정보도를 간곡히 신청합니다.》
[2] 朴시장은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자신의 아들이 “軍입소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공군교육사령부 입교 1주일 동안은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교육사령부에 입교한 사병 입대자들은 입대 첫날 가족 및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대행사를 하며, 이후 월~금요일까지 5일 간에 걸쳐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대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정밀 신체검사는 훈련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입대 당일부터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1일차에는 인성검사와 입대장병들의 기초적인 신상자료를 작성한다. 2, 3일차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촬영,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4일차에는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이 기간 중 개인피복류 및 신발류에 대한 측신과 함께 전반적인 軍생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입대 5일째가 되어서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인성 검사 결과를 통해 2차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합격된 인원들은 귀향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군교육사령부 홈페이지 참고)
이와 관련, 공군교육사령부 관계자는 13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입대 후 일주일 동안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처럼 “신체검사 이외에는 훈련이 없다”고 밝혔다.
朴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軍입소후 강도 높은 훈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朴시장의 아들은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 후 나흘 만에 귀가조치 됐는데, 이 기간은 신체검사 기간으로 훈련기간이 아니다.
記者는 재차 “‘軍입소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朴시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軍관계자는 “전문(全文)을 다 보지 않았다.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체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2011년 4월 사병으로 공군을 전역한 金모 씨(23세)는 이날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공군은 자원입대이기 때문에 입대 일주일 전에는 간(肝)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술도 마시지 않는다”면서 “본인이 애초부터 나올 생각하고 들어간 것 아니면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입대 당시 분위기”라고 말했다.
金씨는 자신이 “입대했을 당시 귀가 조치된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몸에 문신(文身)이 엄청 많았던 사람들, 그리고 정식 의학용어는 모르겠는데 고환에 문제가 있었던 인원이 귀가 조치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군교육사령부 입소 후 일주일 동안은 신검과 함께 ▲줄맞춰 식당 걸어가기 ▲옷(군복)받으러 가기 ▲점호 등이 훈련이라면 훈련이랄까, 朴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강도 높은 훈련’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9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軍복무 기간이 상당히 지난 후 질병이 발견되면 軍병원에서 병사를 치료하지만, (朴시장 아들의 경우) 입대 나흘 만에 질병이 발견되어 귀가 조치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참고)
그는 또 “입대 초기 건강상의 문제로 귀가 조치 후, 재검을 통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 사례가 꽤 많다”면서 “재검 결과에 따라서는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훈련도 없었는데 강도 높은 훈련은 어디서 받으거샤??
박원순, “아들, 軍입소 후 ‘강도 높은 훈련’으로 허리통증 악화”
공군교육사령부 관계자 “입소 일주일 동안 훈련 없어”
[1] 서울시장 박원순氏가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TV조선>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지난 9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言仲委’)에 정정보도 관련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朴시장 명의로 작성된 신청서의 세부 내용 중 “軍입소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 되었다”는 부분은 공군교육사령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었다. 아래는 13일 오전 서울시 대변인실 언론담당 부서 관계자가 <조갑제닷컴>에 보낸 朴시장의 <언론조정신청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신청인의 아들은 2011년 8월29일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하였고, 나흘 만에(9월2일)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귀가조치 사유는 고등학교 1학년(2001년) 재학 중 발병한 대퇴부 말초신경 손상으로 하반신이 저리며,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귀가조치 된 것입니다.
신청인의 아들은 입영 전에도 하반신 마비와 허리통증 등 평소의 지병이 있었으나 본인이 희망하여 현역병 입대를 하게 되었으며, 軍입소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진료 후 정상적인 軍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귀가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귀가 후 여러 병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허리통증 등의 지병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으며, 2011년 12월9일 軍지정 혜민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제4/5 요추간, 좌측)로 판명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1년 12월27일 병무청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4급)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2일 귀가 조치될 당시에도 허리통증이 주원인이였고, 12월27일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을 시에도 허리디스크가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軍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병무청에서 정상적인 軍입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익근무 판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아들은 의도적으로 공익근무를 받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한 바 없습니다...(중략)
신청인의 아들은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신청인의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아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렴과 도덕성을 평생의 가치로 살아온 신청인의 명예 또한 심각히 훼손되었으며, 서울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자식의 병역특혜를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의 정상적인 수행도 어려울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허위보도로 인해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의 명예 회복은 물론, 언론의 왜곡-허위 보도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고자 피신청인의 정정보도를 간곡히 신청합니다.》
[2] 朴시장은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자신의 아들이 “軍입소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공군교육사령부 입교 1주일 동안은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교육사령부에 입교한 사병 입대자들은 입대 첫날 가족 및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대행사를 하며, 이후 월~금요일까지 5일 간에 걸쳐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대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정밀 신체검사는 훈련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입대 당일부터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1일차에는 인성검사와 입대장병들의 기초적인 신상자료를 작성한다. 2, 3일차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촬영,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4일차에는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이 기간 중 개인피복류 및 신발류에 대한 측신과 함께 전반적인 軍생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입대 5일째가 되어서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인성 검사 결과를 통해 2차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합격된 인원들은 귀향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군교육사령부 홈페이지 참고)
이와 관련, 공군교육사령부 관계자는 13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입대 후 일주일 동안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처럼 “신체검사 이외에는 훈련이 없다”고 밝혔다.
朴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軍입소후 강도 높은 훈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朴시장의 아들은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 후 나흘 만에 귀가조치 됐는데, 이 기간은 신체검사 기간으로 훈련기간이 아니다.
記者는 재차 “‘軍입소후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朴시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軍관계자는 “전문(全文)을 다 보지 않았다.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체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2011년 4월 사병으로 공군을 전역한 金모 씨(23세)는 이날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공군은 자원입대이기 때문에 입대 일주일 전에는 간(肝)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술도 마시지 않는다”면서 “본인이 애초부터 나올 생각하고 들어간 것 아니면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입대 당시 분위기”라고 말했다.
金씨는 자신이 “입대했을 당시 귀가 조치된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몸에 문신(文身)이 엄청 많았던 사람들, 그리고 정식 의학용어는 모르겠는데 고환에 문제가 있었던 인원이 귀가 조치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군교육사령부 입소 후 일주일 동안은 신검과 함께 ▲줄맞춰 식당 걸어가기 ▲옷(군복)받으러 가기 ▲점호 등이 훈련이라면 훈련이랄까, 朴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강도 높은 훈련’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9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軍복무 기간이 상당히 지난 후 질병이 발견되면 軍병원에서 병사를 치료하지만, (朴시장 아들의 경우) 입대 나흘 만에 질병이 발견되어 귀가 조치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참고)
그는 또 “입대 초기 건강상의 문제로 귀가 조치 후, 재검을 통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 사례가 꽤 많다”면서 “재검 결과에 따라서는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