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류식 하수관거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폐수배출업체의 설계유입수질은 환경부고시 제1999-187(‘99.11.20)호의 규정에 의한 “나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하수처리장 또는 마을하수도까지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 에서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폐수배출업체의 설계유입수질은 “나 지역”배출허용기준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당초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영양염류물질인 총질소 및 총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하천 및 호소에 부영양화 문제가 대두하게 됨에 따라 ‘96년부터 동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질소 및 총인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매립시설의 침출수에 대한 연계처리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분뇨․축산폐수․침출수는 유입량은 적으나 질소 및 인의 농도가 생활하수(총질소 약 45㎎/ℓ, 총인 6㎎/ℓ) 보다 매우 높아(총질소 약 2,000~4,000㎎/ℓ, 총인 150~200㎎/ℓ) 이를 연계처리할 경우 하수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연계 전처리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고농도 분뇨․축산폐수․침출수 등을 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처리할 경우 단순 희석에 따른 유입수 수질 농도가 높아져 불필요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우려가 있음
다. 축산폐수 및 분뇨를 유입시키는 경우 전처리 수질기준 ① 축산폐수 및 분뇨를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 전처리수의 오염부하량(방류수수질기준 항목)은 하수처리장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하수오염부하량의 10%이내까지 전처리한 후 연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질소 및 총인의 설계치가 없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실제유입오염부하량의 10%이내까지 전처리하여 하처리장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처리수는 하수처리장에 일시적인 충격부하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량을 지속적으로 균등․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존에 소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에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소화조에 직투입하여 처리하여도 소화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소화조에 분뇨와 축산폐수를 직투입할 경우 유기물은 제거되나 영양염류는 거의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화조 상징액을 하수처리장에 유입시 유입수의 C/N비가 악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특히,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전처리수는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유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하수관거에 전처리수를 유입할 경우에는 우천시 분뇨 및 축산폐수 전처리수를 하수관거로 유입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비한 저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전처리수를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유입하는 경우에는 우천시 분뇨 등이 우수토실을 통하여 미처리된 상태로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음.
그럼 연계대상폐수의 수질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분뇨의 질소를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질문사항 처럼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하수오염부하량의 10%이내까지 전처리한 후 연계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혼합공식을 이용하여 생활하수와 연계폐수의 농도가 혼합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질을 산정하고 부하량(kg/d)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연계폐수의 부하량이 얼마인지 산정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부하량이 생할하수 TN 유입량(kg/d) 연계폐수 TN 유입량(kg/d) 간단히 혼합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폐수의 연계처리
하수처리장으로 각종 폐수들 즉, 공장폐수/축산폐수/분뇨/침출수등을 연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계처리시에는 하수처리장의 부하량을 감안하여 전처리 수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받아들이기에는 하수처리장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처리수질을 연계하면 빈부하등이 일어날수 있습니다.환경부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을 보면요
가. 공장폐수를 유입시키는 경우 전처리 수질기준
① 합류식 하수관거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폐수배출업체의 설계유입수질은 환경부고시 제1999-187(‘99.11.20)호의 규정에 의한 “나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하수처리장 또는 마을하수도까지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 에서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폐수배출업체의 설계유입수질은 “나 지역”배출허용기준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당초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영양염류물질인 총질소 및 총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하천 및 호소에 부영양화 문제가 대두하게 됨에 따라 ‘96년부터 동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질소 및 총인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매립시설의 침출수에 대한 연계처리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분뇨․축산폐수․침출수는 유입량은 적으나 질소 및 인의 농도가 생활하수(총질소 약 45㎎/ℓ, 총인 6㎎/ℓ) 보다 매우 높아(총질소 약 2,000~4,000㎎/ℓ, 총인 150~200㎎/ℓ) 이를 연계처리할 경우 하수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연계 전처리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고농도 분뇨․축산폐수․침출수 등을 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처리할 경우 단순 희석에 따른 유입수 수질 농도가 높아져 불필요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우려가 있음
다. 축산폐수 및 분뇨를 유입시키는 경우 전처리 수질기준
① 축산폐수 및 분뇨를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 전처리수의 오염부하량(방류수수질기준 항목)은 하수처리장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하수오염부하량의 10%이내까지 전처리한 후 연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질소 및 총인의 설계치가 없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실제유입오염부하량의 10%이내까지 전처리하여 하처리장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처리수는 하수처리장에 일시적인 충격부하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량을 지속적으로 균등․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존에 소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에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소화조에 직투입하여 처리하여도 소화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소화조에 분뇨와 축산폐수를 직투입할 경우 유기물은 제거되나 영양염류는 거의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화조 상징액을 하수처리장에 유입시 유입수의 C/N비가 악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특히,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전처리수는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유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하수관거에 전처리수를 유입할 경우에는 우천시 분뇨 및 축산폐수 전처리수를 하수관거로 유입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비한 저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전처리수를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유입하는 경우에는 우천시 분뇨 등이 우수토실을 통하여 미처리된 상태로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음.
그럼 연계대상폐수의 수질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분뇨의 질소를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질문사항 처럼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하수오염부하량의 10%이내까지 전처리한 후 연계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혼합공식을 이용하여 생활하수와 연계폐수의 농도가 혼합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질을 산정하고 부하량(kg/d)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연계폐수의 부하량이 얼마인지 산정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부하량이
생할하수 TN 유입량(kg/d)
연계폐수 TN 유입량(kg/d)
간단히 혼합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1. 생활하수 Q 100,000, TN 45 --> 부하량 4,500 kg/d
2. 분뇨연계폐수 Q 500, TN 3,000 --> 부하량 1,500 kg/d
3. 혼합시에는 6,000 kg/d 이되죠?
이때 분뇨부하량/혼합시부하량 = 1,500/6,000 = 25%가 됩니다.
이 처럼 10%이내로 할려면 연계폐수으 TN의 전처리 수질을 맞춰야 합니다.
전처리 수질을 TN 3,000에서 1,000으로 하면
1. 생활하수 Q 100,000, TN 45 --> 부하량 4,500 kg/d
2. 분뇨연계폐수 Q 500, TN 1,000 --> 부하량 500 kg/d
3. 혼합시부하량 5,000 kg/d
분뇨부하량/혼합시부하량 = 500/5,000 = 10%가 됩니다.
이와 같이 분뇨를 연계시 전처리수질을 TN 1,000이하로 해야됩니다.
나머지 BOD, COD, TP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