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제안 제목:2011년 보육사업 안내와 비담임교사에 관한건.

잠자리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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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1년 보육사업 안내 182쪽 교사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2012년 부터 시행된다는 비담임교사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보육사업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특례인정 범위
0세-4명이내, 1세-7명 이내, 2세-9명 이내, 3세-0 19명 이내 4세- 24명이내
뭐 이것 만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에서 보호의 기능은 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교육의 기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우낀건...특례인정 조건...
'교사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보육시설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

처우개선을위한 급여 등...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수입금이 교사의 처우개선과 급여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대한 관리감독을 적극 하셨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비담임 교사제에 대하여
비담임 교사는 일 근무시간 4시간...비담임 교사가 생김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지원해주던 보육도우미는 없어 진다고 하네요...
보육도우미 근로시간 일 6시간....
보육교사 근무시간...아시죠?
비담임교사는 교사의 연월차에 대체 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하루에 4시간씩 짤라서 연차 써야하는거죠???
비담임 교사가 있으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에도 제외 된다고 하던데..맞죠??아닌가요???
그럼 보육교사 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축소 시켜 주실렵니까?

그리고 무서운 사실...
현재 보육도우미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12년 12월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도록 지시하고...비담임 교사로 전환 하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나서서 보육교사 자격증 남발에 앞장서시네요...
작년 그 힘든일을 겪으면서 보육교사 자격에 대하여 논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또 그런 실수를 범하려는겁니까???
이래서 우리가 누굴 믿고 열심히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유아교육, 아동보육 전공은 왜 했을까요???

 

개선방안

 

당장 시정해 주세요...
문제점에 모든걸 언급했습니다...
설마 읽고도 이해 못하시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보육교사들을 농락하지 마세요...
보육교직원이라고 이름만 바꾸면 처우가 개선됩니까???
원장 교사 영,유아,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입니다...
보육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기대효과

 

보육정책 산으로는 안 갈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