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충격 실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숨겨진 이야기

이젠너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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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잔인하게 강간하는 장면으로 인해 미성년자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공지영 소설(허구) 작가 원작의 영화 "도가니"에 이어 이번에는 실제 공판기록에 근거에서 재해석된 영화 "부러진 화살"이 곧 개봉된다고 합니다. 

     2007년도 당시 교수재임용에 탈락한 수학교수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아마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한 수학교수를 미화하는 내용이 될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서 정봉주씨의 판결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홍보해주고 있는 웃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봉주씨의 2심 판결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바로 석궁 화살에 맞았던 박홍우 부장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웃긴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사법부의 일원인 이정렬 판사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진과 글을 페이스복에 올림으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정렬 판사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이 2005년도의 일입니다.

 

     당시 지방법원에서 1심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이정렬 판사는 회사 사장님들의 억대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라는 웃긴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정렬 판사 자신도 내기골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후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이정렬 판사의 판결이 웃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뒤집고 도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정렬 판사의 판결이 소개된 후 많은 언론에서 판결에 대해 비판을 했었고, 결국에는 기사를 통해 이정렬 판사가 유학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 이정렬 판사를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7년도에 혜성같이 언론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수학교수가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에 이정렬 판사가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지방법원 1심 판사로서 억대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가 2007년도에 박홍우 부장판사의 배석판사로서 고등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정렬 판사가 사법부 안에 든든한 후원자를 두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당시 수학교수 재임용에 관한 사건에서 이정렬 판사가 배석판사로서 주심판사를 맡았었고, 판결문을 이정렬 판사가 작성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장판사가 있고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건의 사건이 배당되면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각각 4건을 맡고, 고참인 부장판사가 2건을 맡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데 수학교수 사건은 이정렬 배석판사가 주심판사가 되어 판결문을 쓰고 처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수학교수라는 사람을 비난했었는데, 그 판결문을 이정렬 판사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고난 이후부터는 혹시 내가 모르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석궁을 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수학교수는 이상하게도 이정렬 판사가 아닌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쏘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실제로 석궁으로 고깃덩어리를 놓고 쏘는 실험을 했었는데, 석궁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증명이 되었고, 수학교수가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다행히 부장판사의 상처가 깊지는 않아서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호리호리하고 마른 체형의 박홍우 부장판사가 아닌 통통하게 돼지처럼 살이 오른 이정렬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더라면 아마 이정렬 판사는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정렬 판사와 마찬가지로 정봉주씨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러진 화살" 이라는 영화를 또 하나의 소재로 삼아 정봉주씨의 사면을 주장하고, 또 계속해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공격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BBK 사건을 거론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안 사실인데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에는 여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도 2회에 걸쳐 속칭 원조교재를 해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가 등장을 하고, 그 배우가 배석판사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배우가 연기하는 배석판사가 이정렬 판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도가니" 처럼 "부러진 화살" 이라는 영화도 이상하게 홍보가 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볼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화가 개봉된 후 이정렬 판사의 반응이 제일 궁금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미없는 영화이니 보지 마세요. 

 

     나꼼수 정봉주씨(600702-1030@@@,무직) 의 변호를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사로서 정봉주씨의 변호를 잘못했음을 인정하지는 않고, 나꼼수 카페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었으며, 정봉주 의원의 판결을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적인 판결을 하는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로서, 최근 개봉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사건’에서 교수로부터 ‘석궁 테러’를 받은 판사이기도 하다 " 고 적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에 진 수학교수가 판사에게 석궁 테러를 가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사건에서는 얼마전 "가카새끼 짬봉" 사진을 올려서 화재가 되었으며, 회사사장님들의 거액의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린 이정렬 판사가 주심을 맡았으며, 이정렬 판사가 직접 판결문을 작성했었습니다.

     이정렬 판사는 수학교수가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재판에 졌다고 판사 아파트를 찾아가서 석궁 테러를 가한 점만 봐도 그 수학교수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임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는 실제 공판기록을 토대로 그대로 재연한 영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이 아닌 재판에서 패소한 것을 이유로 담당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한 수학교수의 시각을 기초로 각본을 짜서 만든 허구의 영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실화"라는 단어를 접할 때 말그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 로 받아들입니다. 논픽션이라고도 하는 실화의 일반적인 정의는 "픽션이 아닌 것, 즉 사람이 상상해 창조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 스스로가 자신이 알거나 믿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지만, 작가가 믿는 것과 현실과의 차이, 또는 잘못 알고 있던 사실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런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영화 도가니와 영화 부러진 화살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실화를 배경으로" 라는 문구에서 "배경"이라는 단어에 비중을 두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 영화들이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영화가 아니라 작가와 영화감독이 상상해서 창조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네이버 영화 사이트를 보면 영화 도가니에 대한 감상평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화라는 사실에 충격받았고 권력자들에게 분노를 느낀다"는 반응과 "실화가 아니었다면 보지도 않았을 것 같다" 는 반응, 그리고 "실화였기 때문에 봤지 실화가 아니었다면 그닥 재미는 없었다" 는 등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28일자 오마이뉴스를 보면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가 공지영씨의 소설 도가니에 대해 소설과 영화에서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감정이 격앙됐다면서 공지영씨에 대한 경찰 조사를 주장한 데 대해, 공지영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한나라당이 절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주려고 꼼 기획을 시작하셨네요 감사> 라고 비꼬았으며, 만화가 강풀은 <공지영 작가님의 소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나라당 인권위윈회가 조사를 촉구했었다네? “소설” 이 뭔지도 모르나? 어머 웃긴다. 으하하하> 라며 조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속은 것입니다. 허구의 소설 작가인 공지영씨가 인화학교 사건을 소재로 말 그대로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다시 각본이 쓰여진 것이 영화 도가니 입니다. 

     영화에서 실화라고 하는 부분은 청각장애인을 강간하는 장면 밖에 없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므로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몰입이 돼서 영화 케릭터에 대해 분노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극장에서 나온 이후에도 영화 속 케릭터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사회나 국가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정말  바보같은 행동입니다. 위에서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소의 대상,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무한도전 애청자가 무한도전에서 "쩌리짱" 케릭터를 맡고 있는 정준하씨가 실제로도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집중취재] 사회 전체 흔드는 '분노의 도가니'‥왜? 사회 전체가 '분노의 도가니'‥시민들 분노 커져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35603_5780.html

--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 즐거운 명절 설이 찾아옵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했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이 영화를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7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