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0만원이라는 개소리는 어디서 들으셨는진 모르겠지만..그리고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입니다.즉, 모욕당한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허나, 개인이 단체를 상대로 모욕을 한 경우, 집단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즉, 지금 고소장 접수한다고 하는 분은 헛짓거리 하고 계십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무죄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입니다.
즉, 모욕당한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나, 개인이 단체를 상대로 모욕을 한 경우,
집단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즉, 지금 고소장 접수한다고 하는 분은 헛짓거리 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