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확실히 알고계시나요

seodg789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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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naver.com/mooska?Redirect=Log&logNo=20125427579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logId=3360789&userId=edu200

 

 

 

 

일단 독도는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 영토임이 증명됩니다.

 

위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영토인 울릉도가 일본의 오키섬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가깝습니다.

(일본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맨눈으로 관찰되지 않으며, 울릉도에서는 실제로 독도 관찰 가능.)

 

*현재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로 우리땅이 되었습니다.(삼국사기)

우산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부속도서를 세력권에 두었던 소국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우산,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동쪽 해중에 있으며...(중략)"

라고 명확히 기록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 메이지정부도 1877년 울릉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에도막부로부터 서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숙종 19년인 1693년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한·일 어부들이 충돌했고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 어부들이 안용복을 납치해 갔습니다.

에도 막부에 이송된 안용복이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자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서계를 써준 것입니다.

 

 

 

 

 

 

 

 

 

태정관문서b.jpg

<태정관문서>

태정관문서를 보아 알수 있듯 일본의 내무성과 태정관에서도 확실히 독도가 당국과 관련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정권이 붕괴되고 새 메이지(明治)정부가 수립되었는데요,

일본 새 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양국 현안 문제점이 되어있었던 14가지 항목에 대한 내탐 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 부속(朝鮮附屬)」으로 되어 있다는

문제를 조사하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과 외무대신은

이 과정을 통해 이미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내탐보고서가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라는 것이고,

이는 일본 외무성이 1930년대에 편찬한 「일본외교문서」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메이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의 사실과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일본이 공지 공인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언제부터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일까요?

1905년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한 러일전쟁을 다들 아실겁니다.

 

여기서 승리한 일본은(1905년 1월)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러일전쟁 중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확립된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적 무효 조치입니다.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를 관할구역에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SCAPIN 제677호>

1946년 연합국총사령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와 일본 영토를 구분짓게 되는데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최고 사령부지령(SCAPIN)제677호에 명기하였습니다.

 

1951년 일본의 법령에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SCAPIN 제677호에 의한 일본 행정관할권의 지리적 범위를 검토하며

독도는 일본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증거들.

 

 

 

1. 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였음.

ㄴ삼국사기의 신라의 본기와 열전에서 신라 지증왕 13년 6월에 우산국을 편입했다고 기록되어있음.

(우산국?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고대 해상 소왕국)

2. 프랑스의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음.

ㄴ서기 1737년에 그린 것임.

ㄴ조선왕국전도에 독도는 '우산도'라고 나와 있음.

3. 일본고문헌과 일본 고지도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인함.

4. 17세기 말 일본정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함.

5.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재확인함.

6. 일본 최고 국가기관(태정관), 독도,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정확히 표시함.

7. 일본 내무성,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함.

8. 19세기 말, 대한정부, 독도,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정확히 표시함.

9.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독도를 한국영토로 전 세계에 공포함.

10. 일본, 1905년에 독도를 강제 편입함.

11.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을 발표함.

(1946년? 1945년 8월 15일에 한국 일제강점기가 끝났으니 거의 1년후)

12.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규정함.

13. 연합국, 샌프란시스코 '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누락함.

14. 유엔군,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우산도가 표시되어 있다.

일본이 1880년 제작하고 1883년 개정한 대일본국전도에는 러시아와 분쟁중인 쿠릴도 아주

상세하게 표시되어있지만, 독도, 울릉도는 없다.

1696년 일본정부는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 및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엄금했다.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측의 입장은

1905년 당시 독도를 무주지로 선점해 자신들의 영토로 부속되었고,

1952년 미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일본강화조약이 맺어지기 전인 1948년,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UN으로부터 독립국가로서

이미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의 부속 영토이므로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주장에 앞선다.

그밖에도 삼국사기에 의하면 512년에 이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신라의 영토로 정식 편입되었으며, 1946년 종전 후에는 연합국 총 사령부가 훈령 677호를 통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일본의 통치범위에서 제외했다는 것 등 많은 역사적 증거들이 있다.

 

 

 

 

 

이곳에 계신 한국인 여러분.

 

친일의 도발에 휘휘 넘어가서 무턱대고 욕부터 하지 마시고,

 

명확한 근거를 앞세워 친일족속이 더이상 한국을 얕보지 못하게 합시다.

 

친일파들에게 비판을 하는것은 좋지만, 명확한 근거없이 욕만 하는것은

 

친일파들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애국심이 진정 우리나라의 기상을 세울 수 있는 애국심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