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노무현 비자금 수사하라

543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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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국민행동본부, 오는 26일 대검찰청 앞에서 ‘노무현 비자금 수사’ 촉구 기자회견


환치기 방식으로 송금된 100만 달러(13억원)의 주인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현씨라는 의혹이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의 추적기사에 의해 제기됐다.

조갑제 대표는 월간조선 2월호 ‘노정현(노무현 딸)과 13억 돈상자의 미스터리’(기자 조갑제)제하 기사에서, “내가 노정연(노무현 딸) 측으로부터 돈상자 일곱 개를 받아 경연희(노정연의 지인) 쪽으로 넘겨주었고 100만 달러로 환치기되어 미국의 경연희에게 송금되었다”라는 이균호 씨의 주장과 그가 공개한 돈상자 사진을 공개,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특히, 조 대표는 “‘13억 돈상자’가 전달된 2009년 1월10일은 노무현 일가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던 시기였다”며 “2008년 12월4일 노무현 형 노건평 구속, 12월12일 노무현 측에 비자금을 제공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구속. 이런 시기에 노정연 씨가 하루 만에 현금 13억 원을 만들어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면 노무현 일가가 관리하던 비자금이 상당히 많았다는 추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100만 달러가 노정연 씨의 콘도 매입 잔금으로 보내진 것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때 부인하였던 미국 내 주택 매입이 사실이란 이야기가 된다”며 이 ‘13억 돈상자’ 의혹으로 밝혀질 문제가 매우 중대함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의 이러한 의혹제기에, 보수우파단체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19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언론은 ‘노무현 딸의 돈이다’는 주장을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13억 돈상자’ 사건은 2009년 노무현 비자금 수사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이다. 13억 원이 노정연 씨의 돈이 맞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정치권이 ‘300만원 돈봉투’사건으로 시끄러운데, 검찰과 언론이 ‘13억원 돈상자’ 사건을 덮고 넘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두 단체는 오는 26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된 ‘노무현 비자금 수사’를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