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절친한 친구가 당한일입니다.. 제친구는 심성이 정말 착하고 몸이 불편하신 할머님과 친동생과 살며 작고 허름한 점포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도 올해 24살밖에 안되고 가족부양때문에 어려서부터 학교도 다니지못하고 죽어라고 일만해온 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900만원이라는 돈은 사람의 따라 큰돈이고, 작은돈이고 할수있으나 제친구에겐 목숨같은 돈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보긴 처음이나 여기에 글을 올리면 네티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해결해줄꺼라는 얘길듣고 글을 올려봅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구구절절히 쓰는것보다 밑에 내용처럼 적으면 이해시켜드리기 쉽다고하여 최대한 적어보았습니다. 채권자 : S (이하 S) = A요구에 의해 돈을 빌려주었으며 B와는 차용당일날 처음알게된 사이다. 채무자 : A (이하 A) = A는 S에게 돈을 요구한 사람이고 S와는 평소 잘알고 지내는 형이다. 채무자 : B (이하 B) = B는 A와 친구사이며 실질적으로 차용금을 사용한 사람이다. -사건 내용- 1. 채무자A가 채권자S를 한날 집으로 초대하여 자신의 친구B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며 친구 B가 지금 당장 1000만원이 없으면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며 S에게 1000만원을 빌려줄것을 요구함. 2.채권자 S가 수차례 거절을 하자 A는 채무자 B의 차량을 담보로 맡겨두겠다고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건물주에게 부탁하여 900만원을 송금받아 9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함 (A성품으로 보아 완전 강압적으로 빌린듯함) 3.S와A는 근처 은행에 동행을 하여 현금 900만원을 인출했고 (계좌송금 X) 약속장소에서 B를 만났다 (S와 B는 이날 처음본 사이) 4.S는 "A너를 믿고 빌려주는거니 책임지고 골아픈일 없도록해라" 라고 말을하며 담보로 B의 차량과 차키를 건내 받고 돈은 현금으로 B에게 건내주었다. 5.변제기간은 차용 당일부터 10일간 (1일 10회에 걸쳐 100만원씩) 변제 하기로 하였으나 당시(차용증 등 어떠한 서류도 받지않았음) S는 차용당일부터 단 한푼도 변제 받지 못하였고 차용일로부터 5일정도 지날무렵 B는 담보로 맡아둔 차량까지 훔쳐달아났다. -중요- 6.S는 형사고발을 하였고 뒤늦게 고발당한 사실을 알게된 B가 S를 찾아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B의 진술 : B는 일이 잘해결되지않아 약속한대로 차용당일부터 한푼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차용당일로부터 5일정도 지난날 담보로 맡겨둔 차량도 당장 찾아야되는 상황이 벌어져 400만원을 만들어 A에게 400만원을 건내주며 S에게 이돈을 전해주며 잘 달래어 차량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7.A는 S를 찾아가 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말하지 않고 B의 사정을 얘기하며 차량을 잠시 B에게 주라고 부탁을 했고 , S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다. A는 B에게 전화를 걸어 S에게 "250만원은 줬으나 차량을 잠시 돌려주는건 단호하게 거절했다 상황이 급하니 차가 어디 있는지 알고있으니 일단 그냥 가져가라 400만원도 줬고 S는 내가 잘아는동생이니 어떻게든 잘 달래어 보겠다"라고 B에게 말했다고 함 (S는 A에게 400만원에 대한 얘기는 들은적도 없으며 B또한 A가 S에게 400만원을 줬다고 말하여 일부 변제가 된것으로 알고있었음) 8.이런 사실을 알게된 S는 A에게 전화를하여 따졌고, A는 발뺌을하다 뒤늦게 "그래 내가 400받았었는데 딲아 썼다 됫냐 갚을테니까 좀 있어라 짜증나게하지마라" 라고하며 변제를 하지 않고있음. B역시 A에게 전화를걸어 따졌으나 A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테니까 걱정마라" 라는 말만 했다고함. 9.B는 S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하고 900만원에 대한 차용증과,변제각서,위사건에대한 자술서,등등 을 작성하여 주고 S와 일단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였다. -현재 상황 및 질문- S는 괘씸한 A에게 변제를 받고싶어하고있으나 A에 대한 차용증 등 어떤서류도 갖고있지 않으며 B가 써준 차용증,자술서,변제확약서를 보유하고 있다. (S와 A의 통화중 "B에게 400만원을 내가 받았고 내가 중간에서 몰래 썻다"라는 통화중 녹취파일은 보유) B에게 받은 서류중 변제확약서 특약사항에 "B가 A에게 400만원을 주며 S에게 전해달라는 내용이 법적으로 입증될 경우 나머지 차액부분만 약속기일까지 변제해주겠다는 합의내용이 기제되어있음) 질문 1.이경우에 법적으로 채무자는 A와 B중에 누가 채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위 내용과 같을경우 S는 차용해준 금액을 보상받을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3.보상받을 방법이있다면 A,B중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며 배상을 받을수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제발 진심스런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도와줄 능력이 안되어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2월달 월세주는 날까지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건물주는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제친구와 가족들은 정말 큰일납니다 . 제친구는 돈구하로 다니느라 정신이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엄두조차 못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제발 1
네티즌 여러분 제친구좀 살려주세요..
저의 절친한 친구가 당한일입니다.. 제친구는 심성이 정말 착하고
몸이 불편하신 할머님과 친동생과 살며 작고 허름한 점포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도 올해 24살밖에 안되고 가족부양때문에 어려서부터 학교도 다니지못하고
죽어라고 일만해온 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900만원이라는 돈은 사람의 따라
큰돈이고, 작은돈이고 할수있으나 제친구에겐 목숨같은 돈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보긴 처음이나 여기에 글을 올리면 네티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해결해줄꺼라는 얘길듣고 글을 올려봅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구구절절히 쓰는것보다 밑에 내용처럼 적으면 이해시켜드리기 쉽다고하여 최대한 적어보았습니다.
채권자 : S (이하 S) = A요구에 의해 돈을 빌려주었으며 B와는 차용당일날 처음알게된 사이다.
채무자 : A (이하 A) = A는 S에게 돈을 요구한 사람이고 S와는 평소 잘알고 지내는 형이다.
채무자 : B (이하 B) = B는 A와 친구사이며 실질적으로 차용금을 사용한 사람이다.
-사건 내용-
1. 채무자A가 채권자S를 한날 집으로 초대하여 자신의 친구B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며
친구 B가 지금 당장 1000만원이 없으면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며 S에게 1000만원을
빌려줄것을 요구함.
2.채권자 S가 수차례 거절을 하자 A는 채무자 B의 차량을 담보로 맡겨두겠다고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건물주에게 부탁하여 900만원을 송금받아 9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함
(A성품으로 보아 완전 강압적으로 빌린듯함)
3.S와A는 근처 은행에 동행을 하여 현금 900만원을 인출했고 (계좌송금 X) 약속장소에서
B를 만났다 (S와 B는 이날 처음본 사이)
4.S는 "A너를 믿고 빌려주는거니 책임지고 골아픈일 없도록해라" 라고 말을하며 담보로 B의 차량과
차키를 건내 받고 돈은 현금으로 B에게 건내주었다.
5.변제기간은 차용 당일부터 10일간 (1일 10회에 걸쳐 100만원씩) 변제 하기로 하였으나
당시(차용증 등 어떠한 서류도 받지않았음) S는 차용당일부터 단 한푼도 변제 받지 못하였고
차용일로부터 5일정도 지날무렵 B는 담보로 맡아둔 차량까지 훔쳐달아났다.
-중요-
6.S는 형사고발을 하였고 뒤늦게 고발당한 사실을 알게된 B가 S를 찾아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B의 진술 : B는 일이 잘해결되지않아 약속한대로 차용당일부터 한푼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차용당일로부터 5일정도 지난날 담보로 맡겨둔 차량도 당장 찾아야되는 상황이 벌어져
400만원을 만들어 A에게 400만원을 건내주며 S에게 이돈을 전해주며 잘 달래어
차량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7.A는 S를 찾아가 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말하지 않고 B의 사정을 얘기하며 차량을 잠시
B에게 주라고 부탁을 했고 , S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다.
A는 B에게 전화를 걸어 S에게 "250만원은 줬으나 차량을 잠시 돌려주는건 단호하게 거절했다
상황이 급하니 차가 어디 있는지 알고있으니 일단 그냥 가져가라 400만원도 줬고
S는 내가 잘아는동생이니 어떻게든 잘 달래어 보겠다"라고 B에게 말했다고 함
(S는 A에게 400만원에 대한 얘기는 들은적도 없으며 B또한 A가 S에게 400만원을 줬다고 말하여
일부 변제가 된것으로 알고있었음)
8.이런 사실을 알게된 S는 A에게 전화를하여 따졌고, A는 발뺌을하다 뒤늦게 "그래 내가 400받았었는데
딲아 썼다 됫냐 갚을테니까 좀 있어라 짜증나게하지마라" 라고하며 변제를 하지 않고있음.
B역시 A에게 전화를걸어 따졌으나 A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테니까 걱정마라" 라는 말만 했다고함.
9.B는 S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하고 900만원에 대한 차용증과,변제각서,위사건에대한 자술서,등등 을
작성하여 주고 S와 일단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였다.
-현재 상황 및 질문-
S는 괘씸한 A에게 변제를 받고싶어하고있으나 A에 대한 차용증 등 어떤서류도 갖고있지 않으며
B가 써준 차용증,자술서,변제확약서를 보유하고 있다.
(S와 A의 통화중 "B에게 400만원을 내가 받았고 내가 중간에서 몰래 썻다"라는 통화중 녹취파일은 보유)
B에게 받은 서류중 변제확약서 특약사항에 "B가 A에게 400만원을 주며 S에게 전해달라는 내용이
법적으로 입증될 경우 나머지 차액부분만 약속기일까지 변제해주겠다는 합의내용이 기제되어있음)
질문
1.이경우에 법적으로 채무자는 A와 B중에 누가 채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위 내용과 같을경우 S는 차용해준 금액을 보상받을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3.보상받을 방법이있다면 A,B중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며 배상을 받을수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제발 진심스런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도와줄 능력이 안되어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2월달 월세주는 날까지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건물주는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제친구와 가족들은 정말 큰일납니다 . 제친구는 돈구하로 다니느라 정신이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엄두조차 못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