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법관이란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인 바, 석궁시위는 그 '법의 입'에 불과한 머슴들의 재판테러에 대한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다-
3권 분립 주창한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가,
“판사는 ‘법의 입’에 불과하다”
고 하였듯이,
법관이란 ?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국민 앞에서 맹세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법전이나 달달 외어 사법고시 통과한) 인간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머슴 놈들이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에 빌 붙어, 중세 시대 교회가 돈 받고 면죄부 팔아 먹었듯이, 의도적인 법 위반의 판결문을 팔아 먹고 있다.
Henry Shue 는, ‘육체적인 위협보다 사회구조적 위협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Patrick Henry 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부르짖었듯이, 총칼에 의한 살인 보다도 더욱 방어하기 어렵고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는 사회구조적 형벌인 것이다. 인간이 기본생존권을 박탈 당하고 평생 힘있는 자들 노예로서의 삶을 강요 당하는 것 보다 더 비참한 형벌이 그 어디 있겠는가? 그러한 형벌이 시비여부판단의 최후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바, 판결문이 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것은 총칼보다도 더욱 더 치명적인 흉기가 된 다는 것이다.
이 웹 페이지의 목적은
1. 이 땅의 판사라는 작자들이 ‘법 위반 판결문’이라는 치명적인 흉기 휘두르는 재판 테러를 자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 법 위에는 물론 상전인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2. 대법관, 법원장, 헌법재판관들을(그리고 검사장급) 국민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둘 수 있도록 3. 선거에 의한 선출의 '헌법개정 운동'을 일으키고 자 위함이다.
석궁사건에 대한 멍청한 표현들
1. 증거 조작 의혹 ?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만 되지 않았을 뿐 증거조작 입증은 이미 끝났는데, 무슨 놈의 의혹이니 규명이니 하는가? => 혈흔 조작 은폐범들의 개수작들
2. 억울 ?
뭐가 억울하다는 말인가? 법위반하며 재판테러 일삼는 대법원과 그 하수인들과의 전쟁에서 힘이 없어 구속된 사람에게 억울하다는 표현이 적절한가?
3. 석궁 들고 간것에 대하여 시비거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노예로 살고 싶어 미칠 지경이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이문열씨가 담임선생을 통해서 표현하였듯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정말이지 인간답게 살 자격 없는 인간이다.
니들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의 비리 부패가 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불평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다.
재판테러범들이 죽이고자 달려드는데... "날 죽여 주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인간이 무골충 병신! 석궁들고 간 것에 대하여 시비걸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비겁함에 대하여 자책이나 해라.
석궁들고 시위한 것은 [헌법] 전문에 보장된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다([형법] 제21조)
4. 법관의 양심?
판사들에게 양심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나? 빈대에게 낮짝 찾는거나 다름없는 헛소리! 그들은 양심 팔아 처먹은지 이미 오래다.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다,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의무만을 상기시키라는 거다. (* 재판테러범들은 중요한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없는 빈 껍데기만 지킨다)
5.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돌대가리가 생각도 없이 떠벌이는 말. 폭력이 난무 했던 1789년 프랑스 혁명, 4. 19 혁명도 부당하다는 거냐 ?
사람들이 법을 왜 지키는가? 그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공권력이란 폭력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사실로 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재판테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폭력은 항상 정당하다.
6.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 예우'에 대하여
석궁 사건은 사법불신에 대하여 흔히 떠벌여 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 예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돈이 있어 유능한 변호사 또는 전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논리와 법리로 무죄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뭐가 잘못 되었다는 말인 가?
석궁사건은 법리와 상식을 철저히 묵살하고 판사들이 돈과 로비 받은 대로 재판 결과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폭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석궁사건은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인 판사라는 쌍것들이 법을 철저히 묵살하고 지들 돈 처먹은 대로 판결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고발한 사건이다. * 판사들의 법 묵살 행위를 제대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전' '전관예우'만을 들먹이며 떠들어 대는 것은 돈 없는 자신의 무능함과 열등감을 드러내는 천박하고 못난 짓거리일 뿐이다.
7. 그리고
(1) 판사들의 막말에 대하여
매번 논란이 될때마다 재판테러범들의 수장 대법원이 무슨 윤리위원회니 뭐니 개수작 떨며 국민우롱쇼나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해결은 간단하다. [민사소송법] 제 159조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은 변론의 속기와 녹음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가해야 한다. 똥폼 잡기좋아하는 재판 테러범들이 녹음되는 상황에서 감히 막말하겠는가? 그런 용기있는 판사가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2)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에 대하여
이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올바른 표현은 '세상에 이렿게 법 위반하며 소송지휘하는 판사새끼가 어디 있나?' 다. 대한 민국의 중요한 법들은 잘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형사 소송법등. 단 한가지 결점은 판사 새끼들이 법을 위반하고 소송지휘 할 경우에 그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 그러니 판사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멍청한 헛소리 하지 마라
법관이란..... 법의 입에 불과하거늘.... 모든 폭력은 불법인가?
석궁시위는 그 '법의 입'에 불과한 머슴들의 재판테러에 대한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다-
3권 분립 주창한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가,
“판사는 ‘법의 입’에 불과하다”
고 하였듯이,
법관이란 ?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국민 앞에서 맹세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법전이나 달달 외어 사법고시 통과한) 인간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머슴 놈들이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에 빌 붙어, 중세 시대 교회가 돈 받고 면죄부 팔아 먹었듯이, 의도적인 법 위반의 판결문을 팔아 먹고 있다.
Henry Shue 는, ‘육체적인 위협보다 사회구조적 위협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Patrick Henry 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부르짖었듯이, 총칼에 의한 살인 보다도 더욱 방어하기 어렵고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는 사회구조적 형벌인 것이다.
인간이 기본생존권을 박탈 당하고 평생 힘있는 자들 노예로서의 삶을 강요 당하는 것 보다 더 비참한 형벌이 그 어디 있겠는가?
그러한 형벌이 시비여부판단의 최후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바, 판결문이 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것은 총칼보다도 더욱 더 치명적인 흉기가 된 다는 것이다.
이 웹 페이지의 목적은
1. 이 땅의 판사라는 작자들이 ‘법 위반 판결문’이라는 치명적인 흉기 휘두르는 재판 테러를 자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 법 위에는 물론 상전인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2. 대법관, 법원장, 헌법재판관들을(그리고 검사장급) 국민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둘 수 있도록
3. 선거에 의한 선출의 '헌법개정 운동'을 일으키고 자 위함이다.
석궁사건에 대한 멍청한 표현들
1. 증거 조작 의혹 ?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만 되지 않았을 뿐 증거조작 입증은 이미 끝났는데, 무슨 놈의 의혹이니 규명이니 하는가? => 혈흔 조작 은폐범들의 개수작들
2. 억울 ?
뭐가 억울하다는 말인가? 법위반하며 재판테러 일삼는 대법원과 그 하수인들과의 전쟁에서 힘이 없어 구속된 사람에게 억울하다는 표현이 적절한가?
3. 석궁 들고 간것에 대하여 시비거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노예로 살고 싶어 미칠 지경이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이문열씨가 담임선생을 통해서 표현하였듯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정말이지 인간답게 살 자격 없는 인간이다.
니들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의 비리 부패가 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불평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다.
재판테러범들이 죽이고자 달려드는데... "날 죽여 주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인간이 무골충 병신! 석궁들고 간 것에 대하여 시비걸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비겁함에 대하여 자책이나 해라.
석궁들고 시위한 것은 [헌법] 전문에 보장된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다([형법] 제21조)
4. 법관의 양심?
판사들에게 양심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나?
빈대에게 낮짝 찾는거나 다름없는 헛소리!
그들은 양심 팔아 처먹은지 이미 오래다.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다,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의무만을 상기시키라는 거다. (* 재판테러범들은 중요한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없는 빈 껍데기만 지킨다)
5.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돌대가리가 생각도 없이 떠벌이는 말.
폭력이 난무 했던 1789년 프랑스 혁명, 4. 19 혁명도 부당하다는 거냐 ?
사람들이 법을 왜 지키는가? 그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공권력이란 폭력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사실로 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재판테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폭력은 항상 정당하다.
6.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 예우'에 대하여
석궁 사건은 사법불신에 대하여 흔히 떠벌여 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 예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돈이 있어 유능한 변호사 또는 전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논리와 법리로 무죄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뭐가 잘못 되었다는 말인 가?
석궁사건은 법리와 상식을 철저히 묵살하고 판사들이 돈과 로비 받은 대로 재판 결과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폭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석궁사건은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인 판사라는 쌍것들이 법을 철저히 묵살하고 지들 돈 처먹은 대로 판결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고발한 사건이다.
* 판사들의 법 묵살 행위를 제대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전' '전관예우'만을 들먹이며 떠들어 대는 것은 돈 없는 자신의 무능함과 열등감을 드러내는 천박하고 못난 짓거리일 뿐이다.
7. 그리고
(1) 판사들의 막말에 대하여
매번 논란이 될때마다 재판테러범들의 수장 대법원이 무슨 윤리위원회니 뭐니 개수작 떨며 국민우롱쇼나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해결은 간단하다.
[민사소송법] 제 159조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은 변론의 속기와 녹음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가해야 한다. 똥폼 잡기좋아하는 재판 테러범들이 녹음되는 상황에서 감히 막말하겠는가? 그런 용기있는 판사가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2)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에 대하여
이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올바른 표현은 '세상에 이렿게 법 위반하며 소송지휘하는 판사새끼가 어디 있나?' 다. 대한 민국의 중요한 법들은 잘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형사 소송법등. 단 한가지 결점은 판사 새끼들이 법을 위반하고 소송지휘 할 경우에 그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
그러니 판사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멍청한 헛소리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