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형두 부장판사(47·사법시험 29회는) 2012년1월19일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하여 교육감에 당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매수를 당하고 2억을 받은 박명기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명기(54)교수는 “내가 받은 2억은 악한 돈, 곽 교육감이 준 2억은 착한 돈”인가라며 항소를 했다.
검찰은 "유권자에게 150만원, 100만원을 줘 매수해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후보 매수는 사퇴 후보의 지지율을 통째로 돈으로 사버리는 것이어서 유권자 매수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단일화 협상과는 무관한 일종의 돈 전달자인 강경선 교수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후보 단일화로 인해 당선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라고 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억 원 중 1억 원은 아내와 처형이 마련한 돈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1억 원의 출처는 밝히지 못했다. 곽 교육감은 여섯 차례로 나눠 동생의 인척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전달했고 차용증까지 받았다. 곽 교육감은 어려움에 처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딱해 ‘선의로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사퇴로 인해 당선이라는 반대급부가 충족된 이상 박 교수에게 준 2억 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은 판사가 스스로 법치를 파괴한 행위다.
철면피 곽교육감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돈을 주었다면서 돈세탁과 차용증까지 받았다. 판결에서도 선의가 아니라 대가성으로 주었다고 판결을 했다. 그렇다면 곽 교육감은 이미 범죄자다. 범죄자가 교육감 직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6개월 동안 2200여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132만 명의 학생과 7만9000명의 교사를 관리 한다. 범죄자인 교육감의 영이 설리는 없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취임 1년 만에 감옥에 120일 다녀와서 업무에 복귀하고 앞으로 5-6개월 후에 대법원판결로 다시 물러나게 되면 서울교육은 만신창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학생을 생각하는 양심 있는 교육감이라면 나는 형을 받고 더 이상 교육감 직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사퇴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사표가 되어야 할 교육감에 재판중인 범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범죄자 교육감을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울지 걱정이다. 법을 어겨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곽 교육감은 파렴치범이다. 학생과 교사를 볼모로 잡고 사퇴를 거부하는 곽노현은 서울교육에 터러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자가 개선장군 행동하는 곽 교육감
곽 교육감 사건은 2심,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7월 이전에 사퇴 여부가 결판난다. 그는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9일 서울시의회에 냈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결정부터 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왕따 폭력에 학생들 자살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한 곽 교육감은 인간의 가면을 쓴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만으로도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곽 교육감의 행동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이 아니라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착각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해하는 속죄의 빚은 찾아 볼 수없는 파렴치한 속물의 모습그대로다.
곽 교육감은 1월 20일 서울교육청 간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인격적 선택이자 최상의 조치였다”며 “구치소에서도 자기 연민이나 비탄에 빠져 지낸 적은 단 1초도 없다”고 말했다.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좌익골수 가증스런 인간이다.
좌익 언론인 경향신문조차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무거운 유죄 판결을 받은 터라 과거처럼 자신있게 일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복귀를 보는 심정이 착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곽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예사롭지 않다”며 “당선 무효 기준(100만원)을 훨씬 뛰어넘어 벌금형 중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보면 그의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는 지난해 8월 곽 교육감이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을 때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며 “곽 교육감은 진정한 교육 혁신의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퇴출시켜야
범죄자가 서울 교육의 수장이 될 수 없다. 벌금형의 실형을 받음으로써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한 것이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서울 교육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관노현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몰염치한 인간이다. 그는 좌익혁명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집과 독선과 편견으로 가득 찬 인간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악 오른 독사처럼 서울교육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서울교육을 망치고 있는 곽 교육감의 조기 퇴출을 위한 서울시민이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날마다 서울시민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청 앞에 모여 교육감이 물러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퇴출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납득할수 없는 엉터리판결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 파렴치범 곽노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한다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
파렴치범 곽노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한다
곽 교육감의 행동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이 아니라 개선장군 같은 행동
몰염치하고 가증스럽고 파렴치한 곽교육감 퇴출위해 서울시민이 나서야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형두 부장판사(47·사법시험 29회는) 2012년1월19일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하여 교육감에 당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매수를 당하고 2억을 받은 박명기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명기(54)교수는 “내가 받은 2억은 악한 돈, 곽 교육감이 준 2억은 착한 돈”인가라며 항소를 했다.
검찰은 "유권자에게 150만원, 100만원을 줘 매수해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후보 매수는 사퇴 후보의 지지율을 통째로 돈으로 사버리는 것이어서 유권자 매수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단일화 협상과는 무관한 일종의 돈 전달자인 강경선 교수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후보 단일화로 인해 당선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라고 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억 원 중 1억 원은 아내와 처형이 마련한 돈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1억 원의 출처는 밝히지 못했다. 곽 교육감은 여섯 차례로 나눠 동생의 인척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전달했고 차용증까지 받았다. 곽 교육감은 어려움에 처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딱해 ‘선의로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사퇴로 인해 당선이라는 반대급부가 충족된 이상 박 교수에게 준 2억 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은 판사가 스스로 법치를 파괴한 행위다.
철면피 곽교육감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돈을 주었다면서 돈세탁과 차용증까지 받았다. 판결에서도 선의가 아니라 대가성으로 주었다고 판결을 했다. 그렇다면 곽 교육감은 이미 범죄자다. 범죄자가 교육감 직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6개월 동안 2200여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132만 명의 학생과 7만9000명의 교사를 관리 한다. 범죄자인 교육감의 영이 설리는 없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취임 1년 만에 감옥에 120일 다녀와서 업무에 복귀하고 앞으로 5-6개월 후에 대법원판결로 다시 물러나게 되면 서울교육은 만신창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학생을 생각하는 양심 있는 교육감이라면 나는 형을 받고 더 이상 교육감 직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사퇴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사표가 되어야 할 교육감에 재판중인 범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범죄자 교육감을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울지 걱정이다. 법을 어겨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곽 교육감은 파렴치범이다. 학생과 교사를 볼모로 잡고 사퇴를 거부하는 곽노현은 서울교육에 터러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자가 개선장군 행동하는 곽 교육감
곽 교육감 사건은 2심,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7월 이전에 사퇴 여부가 결판난다. 그는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9일 서울시의회에 냈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결정부터 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왕따 폭력에 학생들 자살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한 곽 교육감은 인간의 가면을 쓴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만으로도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곽 교육감의 행동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이 아니라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착각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해하는 속죄의 빚은 찾아 볼 수없는 파렴치한 속물의 모습그대로다.
곽 교육감은 1월 20일 서울교육청 간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인격적 선택이자 최상의 조치였다”며 “구치소에서도 자기 연민이나 비탄에 빠져 지낸 적은 단 1초도 없다”고 말했다.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좌익골수 가증스런 인간이다.
좌익 언론인 경향신문조차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무거운 유죄 판결을 받은 터라 과거처럼 자신있게 일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복귀를 보는 심정이 착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곽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예사롭지 않다”며 “당선 무효 기준(100만원)을 훨씬 뛰어넘어 벌금형 중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보면 그의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는 지난해 8월 곽 교육감이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을 때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며 “곽 교육감은 진정한 교육 혁신의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퇴출시켜야
범죄자가 서울 교육의 수장이 될 수 없다. 벌금형의 실형을 받음으로써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한 것이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서울 교육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관노현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몰염치한 인간이다. 그는 좌익혁명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집과 독선과 편견으로 가득 찬 인간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악 오른 독사처럼 서울교육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서울교육을 망치고 있는 곽 교육감의 조기 퇴출을 위한 서울시민이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날마다 서울시민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청 앞에 모여 교육감이 물러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퇴출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