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 판결의 판사가 자기 권리에는?

화성인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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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 판결'의 판사가 자기 권리에는? 김형두 판사의 화성인 판결에 다른 판사도 동조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여 업무에 복귀시키자,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은 26일 오전 8시 김형두 부장판사의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니 판결'의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야 한다.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판결의 책임을 지고 김 판사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학부모는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날계란을 아파트 벽에 투척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렇게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형두 부장판사의 집 앞에 찾아가 항의집회를 연 데 대해 일선법원 판사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김병철 기획법관에 따르면 이 법원 판사들은 "이 같은 행위는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다.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런 뉴스에 한 우익인사는 "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에 좌파단체와 좌파정당의 소속원들이 청와대를 향해 야간폭동을 일으켜서 대통령의 관저를 위협할 때에 우려를 표명했을까?"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이런 소식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father0543)은 "나는 법관 들을 존경 하고 있다. 이번에 곽노현의 재판 때 판결 한 것을 보고는 정말 실망했다"며 "어찌 2억원의 돈을 그냥 줘? 그 사람 이웃돕기에 얼마나 성금을 내었나 한번 밝혀보았으면 좋겠다, 판사의 잘못 판결로 학교가 엉망이다, 아들 딸들인데 어찌 할 것이냐. 엄연히 그들의 한 행위는 사전에 치밀하게 꾸며진 것이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사람도 형을 받았잖은가, 더구나 교육자 아닌가. 애들 어찌 가르켜. 그리고 학생 인권에 대하여 말을 한번 해봐 .학교 큰 일이다, 상고심에서 바로 구속되어 교육감의 직무정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 되면 이번의 판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판결이 나온 뒤에 박명기 교수는 "곽노현 교육감을 석방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정치적 판결"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명기 교수는 설 연휴 기간에 면회 온 부인 배모 씨를 통해 "벌금형을 받은 곽 교육감과 나의 형량에 형평성이 없다. 대가성을 인정한 재판부가 진보(좌익)진영을 의식해 곽 교육감을 석방하고 그 대신 나에게 중형을 내렸다.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증인들의 진술 중 곽 교육감에게 유리한 것만 증거로 채택된 반면 나에게는 불리한 것만 증거로 채택됐다"는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또 박명기 교수는 "곽 교육감 쪽에서 단일화를 먼저 요구했고 ‘이번에 양보하면 다음 교육감 자리를 밀어주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럼에도 후보직을 팔아넘겼다고 나에게만 중형을 선고했는데, 판 사람이 있다면 산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며 "곽 교육감이 친구인 강경선 교수를 보내 ‘(민주)진영 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도움을 받은 것이다. 어찌 돈을 뜯은 것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을 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박명기 교수는 "나에게도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으면서도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양형 사유를 참작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4년을 벌금 3000만 원으로 낮춰 선고했다"며 불공정한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판사의 판결을 검찰이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판하자, 서울중앙지법 김형연 판사(46)는 2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는 담당 재판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이런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김형연 판사도 상식적 국민들이 지적한 김형두 판사의 몰상식한 판결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내릴 이성과 양심이 없는 것인가? 정치판사들의 몰상식한 판결 때문에 판사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류상우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