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pecial agreement: two or more States in a dispute on a specific issue may agree to submit it jointly to the Court and conclude an agreement for this purpose;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 해 10월 16일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이 섬을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왕복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이 섬은 조선 영토이며 ‘우리 나라(일본)와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3.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석도(石島)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일본 학자들은 석도가 이 섬을 가리킨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의 주장은 울릉도에 살았던 조선인이 수천년간 이 섬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측은 석도는 독도가 맞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한민국 측은 일본 학자들은 무엇이 석도인지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일본 제국이 1906년 3월 28일에 이 섬을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울도(울릉도) 군수에게 알렸을 때 울도 군수는 본섬이 이 섬이 일본에 편입되려고 한다고 항의하는 서한을 중앙 정부에 올렸던 것으로 볼때 이 시기까지 한반도의 사람이 이 섬을 모르고 살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한다.
독도가 우리땅임은 매우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그 이유를 아는 날 독도가 우리땅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그 외의 수많은 증거들 (드래그해서 보실분만보세요 - 위키백과에서 퍼옴)
삼국시대 및 그 이전
서기 512년(신라지증마립간 13년) 6월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또는 울릉도을 항복시켰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아래와 같이 등장한다.
한편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地理志)에서는 우산국뿐만 아니라 울릉도나 독도 등에 관한 일체 기록이 없고,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분이 6세기 중엽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고고학적 발견 등을 이유로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이 신라의 지방행정체계 속에 포함되었다기 보다는 공물을 바치는 복속국가, 즉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고려 시대
후삼국시대인 서기 930년 우산국이 태조 왕건의 고려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고려사》(1451년, 조선 문종 1년 편찬)에 다음과 같이 있다. [38
우릉도(芋陵島)[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백길에게 정위(正位), 토두에게 정조(正朝) 품계를 각각 주었다(「고려사」 권1, 세가 태조 13년 8월 병오일
1018년(고려 현종 9년)에서 1022년(고려 현종 13년)사이에는 우산국 []이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어 ]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등장한다. 이에 현종은 1018년에는 이원구를 파견하여 농기구를 제공하고, 1019년에는 여진의 침략으로 망명하여 왔던 우산국 백성들을 모두 돌려 보내고, 1022년에는 여진에게서 약탈 당하고 도망하여 온 우산국 백성들을 예주(지금의 경북 영해)에 배치하여 관가에서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그 지방에 영구히 편호하고자하는 바램을 수락해 주었다. [43]
덕종 원년 11월에는 우릉성주가 자기의 아들 부어잉다랑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쳤고(「고려사」 권5, 세가 덕종 원년 11월), 인종 19년 7월에는 명주도 감창사 이양실이 울릉도에 사람을 보내 이상한 과실 종자와 나뭇잎을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다.(「고려사」 권17, 세가 인종 19년 7월 기해일) 의종 11년에는 고려 백성을 이주시킬 수 있는 지 확인학 위해 명주도 감창 전중내급사 김유립을 시켜 울릉도를 둘러보게 하였는데, 김유립이 돌아와서 울릉도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하자 이주 시도를 그만 두었다.(「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11년 5월 병자일)[44]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울릉도는 고려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동계의 울진현에 소속된 섬이었으나, [45] 여진 피해로부터 세금 감면의 대상이 아닌 점이나 감창사나 안무사, 혹은 작목사 등의 중앙정부 관리를 수시로 파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울진현의 울릉도에 대한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46] 한편, 우산도가 울진현의 속도에 포함되었다는 명시적인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4]
울진현(蔚珍縣)은 원래 고구려의 우진야현(于珍也縣; 고우이군이라고도 한다)이다. 신라 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군으로 만들었다. 고려에 와서 현으로 낮추고 현령을 두었다. 여기에는 울릉도가 있다. 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 무릉(武陵) 또는 우릉(羽陵)이라고 불렀는데 이 섬의 주위는 100리이며 지증왕 12년에 항복하여 왔다. 태조 13년에 이 섬 주민들이 백길・토두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의종 11년에 왕이 울릉도는 면적이 넓고 땅이 비옥하며 옛날에는 주현을 설치한 일도 있으므로 능히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溟州道監倉)인 김유립(金柔立)을 파견하여 시찰하게 하였다. 유립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섬에는 큰 산이 있으며 이 산마루로부터 바다까지의 거리는 동쪽으로는 1만여 보이며 서쪽으로는 1만 3천여 보, 남쪽으로는 1만 5천여 보, 북쪽으로는 8천여 보인데 마을이 있던 옛 터가 7개소 있고 돌부처, 철로 만든 종, 돌탑 등이 있었으며 시호(柴胡) 호본(藁本), 석남초(石南草) 등이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위와 돌들이 많아서 사람이 살 곳이 못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섬을 개척하여 백성들을 이주시키자는 여론은 중지되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산[48]과 무릉은 원래 두 섬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도 한다](「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울진현).[49]
고려 후기에는 울릉도가 유배지로도 이용되기도 하였는데(「고려사」 권91, 열전4, 영흥군 환; 「고려사절요」 신창 원년 9월), 이 점으로 볼 때 고려 후기에는 적어도 울릉도는 고려의 지방행정체계의 범주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50]
조선 초
우산국과는 고려 때까지 조공관계가 지속되다 11세기 초에 여진의 침구(侵寇)를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피난한 이후부터 고려의 직할 구역이 됐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조선 초기 일본 해적의 침략으로 많은 섬 주민이 피해를 입자 1416년(태종 18년) 조정은 섬의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켰다(일본측은 이를 공도 정책(空島政策)이라고 하나, 한국측은 이를 쇄환 정책이라고 한다). 이듬해 울릉도(당시 이름 무릉도)의 주민 3명을 이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릉도 일대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 학자들은 쇄환정책 이후에도 조선에서 관리가 파견되어 순시 수토제도를 통해 이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한다.[51]
《세종실록》 지리지의 설명
팔도총도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서 우산도는 울릉도 동쪽이 아니라 울릉도 서쪽에 위치해 있다(울릉도 서쪽에는 섬이 없다. 이는 단순한 지도 제작의 오류로 보이며 본 지도는 정밀 묘사 지도가 아니다).
1530년에 조선에서 펴낸 팔도총도에는 우산도가 실제의 이 섬의 위치와는 반대인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지도의 정밀 묘사 수준과 당시 지도 제작 수준으로 볼때 이 지도가 실측으로 그린 지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454년(세종 36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울진현조〉 부분에 동쪽 바다의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을 언급한다.
“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風日淸明則可望見新羅時稱于山國 ...
”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방향) 바다 가운데(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씨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에 해당되는 두 섬이 울진 정동쪽에 있으며, 두 섬의 거리는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대한민국 학자들은 주장한다.[52]
일본의 학자들은 이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한 섬이라고도 한다”라는 주석을 근거로 우산도는 울릉도 부근의 죽도라고 주장한다.[53] 또한, 안용복 때의 조정도 이 부분을 그렇게 풀이했다고 주장한다.
박세당(1629~1703년)의 문집 중 울릉도에서 들은 이야기로 “우산도는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 학자들은 죽도·관음도는 울릉도에서 높이 올라가지 않거나 날씨가 흐려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 기록이 ’우산도’는 분명 울릉도와 같은 섬이 아니라는 사실과 죽도나 관음도처럼 울릉도와 인접한 섬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학자들은 이를 인용하여 ‘우산도’가 될 수 있는 섬은 이 섬 밖에는 없다고 주장한다.[54]
17세기 ~ 18세기
1785년 일본에서 제작한 동해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오야 규에몬(大谷九右衛門)이 쓴 《다케시마도해유래기발서공(竹島渡海由来記抜書控)》에 따르면, 1618년에도 막부가 호키 국(지금의 돗토리 현)의 어부 가족인 오야(大谷)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에게 울릉도로 건너갈 수 있는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섬을 ‘마쓰시마 섬’(松島, まつしま), 울릉도를 ‘다케시마 섬’(竹島)으로 불렀다. 대한민국 학자들은 당시에도 울릉도와 이 섬이 조선의 영토였으므로 이 허가에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번에서 번으로 건너가는 일은 번주의 권한이므로 막부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말은 곧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허가를 구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두 집안은 1696년까지 혼슈와 울릉도를 오가며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을 했다. 그러나 일본 공식 문서에는 이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고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 대학 명예교수가 주장했다.[55]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로 갔다가 일본 어부를 보고 조업에 대해 항의하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혀간 이후 조정과 일본 막부에 서신이 오고 갔고, 1697년 에도 막부는 울릉도에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신을 조정에 보냈다. 일본 학자들은 여기에 이 섬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1779년 “나가구보 세키스키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1779년 초판) 등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점을 들어 옛날부터 다케시마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일본 외무성에서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나가구보 세키스이의 지도에는 분명히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기재돼 있지만 다른 나라 비슷하게 취급해 채색도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국통람도해〉(三國通覽圖解)(1785년)의 부록 〈삼국접양도〉(三國接洋圖)에는 다케시마에 대해 ‘조선의 것’이라는 주석을 다는 등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에도시대의 관찬지도(정부지도)에도 다케시마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55]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신경준(申景濬)의 《강계고》(彊界考) 울릉도조에는 동해에 우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있다는 것, 《여지지》(輿地志)의 기사임을 들어 우산·울릉은 두 섬으로 하나가 일본측에서 부르는 송도이며, 모두 우산국 소속이라는 것 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또한 《여지지》는 17세기 중엽인 1656년에 유형원(柳馨遠)에 의하여 저술된, 지금의 실전(失傳) 하는 지리서이며, 우산도는 일본측이 부르는 송도라고 확실하게 언급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56][57]
19세기
도쿄 대학 부속도서관에 있는 울릉도 도해에 관한 사료인 울릉도도해일건기는 1836년 체포된 하치에몬이 직접 진술했던 막고의 재판기록이다. 기록속에는 도해계획과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다. 울릉도도해일건기는 막고의 재판기록으로 일본에서도 중요한 사료로 취급된다. 지도는 간략하면서도 자세하다. 조선과 죽도(울릉도), 송도(이 섬)는 같은 붉은색으로 칠해졌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섬을 즉 송도 소나무섬, 울릉도를 죽도, 즉 대나무섬이라고 불렀다. 반면 오키 제도와 일본 영토는 흰색(약간 노랑색)으로 칠해졌다. 양국의 영토는 확연히 구분되어있다. 하마다 시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죽도 도항시말기는 하치에몬 도해계획부터 사형까지의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 책에 지도는 좀 더 상세하다. 이 책에도 일본은 흰색, 울릉도와 이 섬 그리고 조선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58] 한국 학자들은 이 지도들을 근거로 당시 에도 막부가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1849년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 호의 선원들이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섬을 발견하고 섬에 선박의 이름을 붙였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854년에 러시아 군함의 이름을 따서 ‘마나라이와 올리부차 섬(Manalai and Olivutsa Rocks),’ 1855년에 영국 선박의 이름을 따서 ‘호넷 바위섬(Hornet Rocks)’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출판한 지도에서 쓰이는 표기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불리는 이름을 빼면 리앙쿠르 암초가 대부분이다.
에도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한 일본 전도.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일본의 한 고지도. 정확도는 꽤 높으나 무쓰 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에도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독도를 일본 오키 국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다.
1870년에는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돌아와 일본 제국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하였다. 이 내탐서에는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이 섬)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이 섬은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었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77년에는 당시 일본 제국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 해 10월 16일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이 섬을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왕복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이 섬은 조선 영토이며 ‘우리 나라(일본)와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59]
1881년 일본 외무성이 기타자와(北澤正誠)에게 지시하여 펴낸 책인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에 따르면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죽도는 바로 옆의 작은 섬, 즉 죽도(일본에서 말하는 竹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일 송도는 바로 겐로쿠(元祿) 12년 칭한 바의 죽도로서 고래로 아(我)의 판도(版圖) 외의 땅임을 알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학자들은 이 점을 들어 일본 제국에서 이 섬이 일본 판도 바깥임을 명시하였다고 주장한다.[60]
1883년 일본 해군성이 발행한 《현영수로지》(寰瀛水路誌)제2권(1883년 3월)에서 이 섬(「リヤンコールト」列岩; 257~258쪽)을 울릉도(鬱陵島)와 동일 항목에 넣어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정하였고, 이는 1886년에 발행한 같은 책 제2판(397~398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92년 일본 제국의 중촌종미당(中村種美堂)은 《만국신지도》(萬國新地圖)의 지리통계표 조선 편에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표기하여 발행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99년 일본 해군성이 《현영수로지》 대신 국가별 수로지를 발간하였는데, 이 때, 이 섬을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제2판(1899.2.; 「リヤンコールト」列岩; 263~264쪽)에 수록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900년(광무 3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석도(石島)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일본 학자들은 석도가 이 섬을 가리킨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의 주장은 울릉도에 살았던 조선인이 수천년간 이 섬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측은 석도는 독도가 맞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한민국 측은 일본 학자들은 무엇이 석도인지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일본 제국이 1906년 3월 28일에 이 섬을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울도(울릉도) 군수에게 알렸을 때 울도 군수는 본섬이 이 섬이 일본에 편입되려고 한다고 항의하는 서한을 중앙 정부에 올렸던 것으로 볼때 이 시기까지 한반도의 사람이 이 섬을 모르고 살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한다.
1901년 ~ 1945년
일본 제국 시절에 만들어진 일본 전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하였다.
러일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일본 제국 정부는 동해안에서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릉도와 이 섬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다. 1905년1월 28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다케시마’(이 이름에는 혼동이 있으며 아래 문단을 참조)를 시마네 현 오키시마 쓰카사의 소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2일에는 섬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일본 제국 영토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했고, 6월 5일에 관보(官報)에 ‘다케시마 섬’(竹島)이라고 명시하여 공포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 도서를 영토로 편입할 때 내각회의를 거쳐 관보와 신문에 고시해온 관행(慣行)과 달리, 유독 이 섬의 경우,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당시 일본 제국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고, 넉 달이 지난 6월에서야 관보로 고시하였다. 더구나 그 뒤로도 70년이 넘도록 시마네 현은 현 지도에 이 섬을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다케시마 섬의 영유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일본 정부의 관리들이 조선 쪽에 강치잡이 대하원(이용 청원)을 내려고 했던 업자를 유인해 영토편입 대하원을 내게 하는 공작을 펼쳐, 러일 전쟁을 위해 이 섬을 편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55]
당시 일본에서는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1905년 이전에는 ‘마쓰시마’가 이 섬을 가리키는 말이고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불렀지만, 1905년 이후의 지도는 대부분 반대로, 곧 울릉도를 ‘마쓰시마’, 이 섬을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이 섬의 한국어 이름은 ‘석도(石島)’였고 전라도 출신의 울릉도 이주민들은 ‘독섬(호남 사투리로 ‘돌섬’이라는 뜻)’이라고 불렀다.
또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에서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따라 “다케시마 섬은 1905년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 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 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밝히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서 그 고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이 섬은 무주지도 아니었으며, 일본조차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 등을 통해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당시 일본 내무성은 러일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이 섬을 편입시키는 것은 열강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영토 편입을 반대하였다.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이 사실을 들어 이 섬의 일본 편입은 한국 영토의 일부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행위임을 일본 내무성 스스로가 인정하였다는 근거로 쓰인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에서 일컫는 선점(先占)의 경우, 무주 지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정상적으로 공포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이 고시의 원본은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2월 22일 당시 시마네 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 현령(島根県令)이나 시마네 현 훈령(島根県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으며, 더구나 이 문건에는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영토의 합법적 편입을 밝히는 “고시”라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관계자 몇몇이 돌려보는 ‘회람’일 뿐이며, 이는 또한 선점이 공표되어 진행되지 않고 몰래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고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1906년3월 28일에 일본이 이 섬을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튿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 보고에서 처음으로 섬의 이름을 ‘독도(獨島)’로 썼다.[61] 대한제국 참정대신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은 그 뒤였다.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발행하던 신문에서도 독도 편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 동안 아무 공식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대한민국 측에서는 이것이 1905년 11월 맺어진 을사조약을 전후로 일었던 혼란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1905년 출간된 《한국신지리》(일본어: 韓国新地理)나 같은 해 9월 출간된 《제국 (데이코쿠) 백과사전》(일본어: 帝国百科全書)에 수록된 지도와 같이 시마네 현 고시가 발표된 지 몇 달 뒤에 출판된 일본 지도에는 이 섬을 일본에 속해 있는 영토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학자들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 고시에 쓴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도 당시 일본이 이 섬에 대한 영토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1907년 일본 해군성이 펴낸 《조선수로지》(일본어: 朝鮮水路誌) 제2개판에서는 다케시마 섬(竹島, Liancourt rocks)에 관한 내용을 451쪽부터 454쪽까지 수록하였으며 이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인 1933년에 펴낸 《조선연안수로지 (조센엔간수이로시)》(일본어: 朝鮮沿岸水路誌)에 그대로 이어진다.
1928년 발간한 일본 소학교의 역사부도는 러일 전쟁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본 영토를 빨간색으로 표기한 반면 이 섬은 조선과 같은 색인 보라색으로 표시했다. 소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이 책은 일본의 국정교과서를 배급하는 회사에 출판됐고, 당시 도쿄 제국대학의 역사 전공 교수가 감수했다.[62]
1933년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센엔간수이로시》와 같은 지도에는 이 섬이 조선 지역으로 들어가 있다. 조선총독부가 1936년 펴낸 지도인 〈육지측량부발행구역일람도〉와 1943년에 출판된 교과서, 1945년 7월에 펴낸 〈해동지도〉에는 이 섬이 조선 지역의 땅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이 섬이 조선의 영토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섬을 한반도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46년 ~ 1950년
1945년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1946년1월 29일 패전한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는 일본 정부에 지시령(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에서 일본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6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K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Kanpo, S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Gagari) Islands Group, and Parace Vela (Okino-tori), Kercus (Kinami-tori) and C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O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o) Islands Group (including Suisho, Yuri, ?ki-yuri, ?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oikotan Island.
하지만 이 지시령에는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언급된 부속도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b)에 명시된 섬은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반환됐지만, 이 섬과 함께 (a)에 명시되어 있는 울릉도와 제주도는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계속 영유권을 갖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1차 초안에는 이 섬이 한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으나,[64]1949년12월 29일에 작성된 6차 초안에는 이 섬이 일본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실리지 않았다.
1951년 8월 10일 미국은 러스크 문서를 대한민국에 보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주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 답변으로,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였다.
1946년6월 22일 지시령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는 어떤 일본 국적의 어선도 이 섬 부근 12해리 이내의 선 이내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선은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라 불렸다.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 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시에 이 섬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1948년6월 30일에 미국 공군의 폭격 연습으로 독도 근해에서 출어 중인 어민 수십 명이 희생되어 1951년1월 6일에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이 섬을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했고 당시 미국 공군 사령관이 이 섬을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한다는 회답을 1953년2월 27일에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회답하였음을 들어 이 섬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1950년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영어: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에 따르면, 국제 연합군(United Nations force)은 KADIZ 안에 이 섬을 포함시켰고 현재도 이 섬을 대한민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실을 들어 국제 연합군 공군도 이 섬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1951년 ~ 1960년
1951년6월 20일에는 주한 미군 존 B. 콜터 중장이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장면 국무총리에게 미 공군이 이 섬을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 7일 주한 미8군 육군 부사령관실이 주한 미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장면 총리뿐 아니라 이 섬을 관할하는 내무장관도 이를 승인했다”라고 언급하였다.
1951년9월 8일 일본과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조인하면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냈다. 이 조약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한반도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섬은 한반도의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52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이를 보도하면서 지도에서 이 섬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했다.
1952년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 섬을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했다. 일본 측은 이에 항의하며 대한민국 측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 이후부터 이 섬은 국제 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다.
독도에대한 관심을 없애라!!!!!!??? [10분만 투자해주세요]
스클로은 매우 길지만 실제로는 반의 반만 읽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선택 (1탄도 같은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셨으
면해서 두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지겹고 긴 글은 청소년분들이 좋아하시는 글이아니고 그냥 넘기시기에 음슴체갑니다 ㄱㄱ
그리고 글 길면 안보실거 잘 알기에 짧고 간단간단하게 갈게요.
공부하다 집에와서 판을 뒤적거리며 혼자 웃는걸 낙으로 살고있지만.
오늘만큼은 한가지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서 끄적여봄
어제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에관해 할말은하겠다 라는 소리를 짖거려 논란이 됐음
헌데 이러한 시기에 맞춰 요즘 판 댓글들을 보니 독도에대한 이상한 댓글들이 있던것임
그 글들이란
모바일배려
독도 서명화 운동 하지 말아주세요
일본은 독도가 이슈가 되면 국제재판을 열것이고 만약 여기서 지면 영원히 못찾게 되는거임
또한 우리는 국제재판을 해본적이 없어 일본이 유리하다고 봐야함
게다가 독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으니 100년만 지키고 있으면 영원히 한국 땅이 되는거임
이제 50년도 안남았다고함 제발 서명하지 말아주세요
서명했다가 이슈가 되면 곤란 해집니다
이글을 퍼트려주세요
이딴 글들임.
물론 이 글이 사실일지도 모름.
허나 저는 이 글이 매우 허무맹랑한 개소리라고 생각함.
그래서 이를 증거를들어 하나씩 반박해 보고자함
1. 이 글이 사실인가?
1. 이슈가되면 국제재판이 열릴것이다?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
이건 말 자체가 안됌
국제재판이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리게 되는데
일단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자체가 되려면
양 당사국간의 합의하여 분쟁해결을 요청했을 때 만 가능함
(증거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6411 - 한글로 쉽게
A special agreement: two or more States in a dispute on a specific issue may agree to submit it jointly to the Court and conclude an agreement for this purpose;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icj-cij.org/information/index.php?p1=7&p2=2#2)
즉 A, B 두나라가 있는데 A국이 B국을 일반적으로 고소 할 수 없고 A와 B모두
법정에 가기 원하는 경우에만 재판이 가능하다는것임.
실제로 54년과 62년 일본측에서 우리에게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정부는 이를 개무시한바 있음
(증거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83845)
우리쪽에서는 이런곳에 가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이겨야만 본전을 찾는것이고
게다가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주장 자체가 말도 안돼기때문에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됌.
2. 일본이 경험이 있으니 일본이 유리하다 + 일본판사가 있어서 불리하다?
일본이 경험이있으니 유리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음
그런데
이 글말고 다른글보니 일본판사가 있어서 불리하다는 소리도 있었음.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이 15명이고 일본인은 단 한명임.
게다가 국제라는 특성에 UN사법기관의 재판관이라는 특성을 가진 자가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봄.
3. 우리나라 사람이 독도에 있으니 얼마후면 우리땅이다?
이것도 맞지않음 국제법에 그러한 조항 또한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언제든
어떤 조약이 정당하다 여겨지지않을땐 제소가 가능하다는말임.
(증거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200908201123111&pt=nv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09090319335305038 )
2. 독도가 이슈화되어야 하나?
당연함. 매우 당연함.
그 이유를 동해와 일본해문제로 말해보겠음.
일본은 동해를 어느샌가 일본해로 바꾸어부름 헌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거나 알아도
관심조차 없었음
2000년 전세계 지도제작사들의 지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세계의 단 3%만이 동해라고 표기했는데 이마저도
동해만 단독 표기한것이 아니라 일본해와 같이 표기함.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 알려지고 이슈화가 되자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반크와 같은 민간외교단체들이 노력한결과
2010년 24%가 동해로 표기를 바꾸었음.
(증거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30915274010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2875597)
나는 독도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저 위 스샷에 있는 주장대로 우리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일본의 주장만을 들은 세계인들은 우리가 독도를 무단점령
하고있다 생각하게 될지도 모름.
이에 우리는 독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이를 해외로 또 친한 사람들에게 퍼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대해 알게 만들어야 함.
3. 독도가 왜 한국땅인가?
많은 한국인들이 독도가 한국땅임은 알고 일본의 망언에 분노하되, 왜 독도가 한국땅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함.
이에 여기서는 님들이 잘 아는 이사부나 안용복을
말하지 않고 일본이 강제편입한 1904년 전후로해서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음.
1.1836년 하치에몬의 재판기록
일본인 어부 하치에몬
1836년 일본인어부 하치에몬의 울릉도 도해에관해 막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하치에몬이 울릉도를 도해한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졌다"며 "죽도도 같음을 알아서 도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을 기록한 '죽도도해일건기'(1836)에 따르면 하치에몬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두 섬 모두 빈 섬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대로 두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초목을 베고 어업을 하면 내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막대한 국익이 될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가 직접 그렸다는 지도에도 한반도와 울릉도와 독도는 붉은색이고 오키섬과 일본열도는 하얀색으로 구분돼 있다.
(증거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dokdo&no=938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17.EC.84.B8.EA.B8.B0_.EC.9D.B4.EC.A0.84)
울릉도도해일건기
2. 1877년 태정관 지령문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 해 10월 16일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이 섬을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왕복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이 섬은 조선 영토이며 ‘우리 나라(일본)와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3.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석도(石島)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일본 학자들은 석도가 이 섬을 가리킨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의 주장은 울릉도에 살았던 조선인이 수천년간 이 섬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측은 석도는 독도가 맞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한민국 측은 일본 학자들은 무엇이 석도인지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일본 제국이 1906년 3월 28일에 이 섬을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울도(울릉도) 군수에게 알렸을 때 울도 군수는 본섬이 이 섬이 일본에 편입되려고 한다고 항의하는 서한을 중앙 정부에 올렸던 것으로 볼때 이 시기까지 한반도의 사람이 이 섬을 모르고 살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한다.
독도가 우리땅임은 매우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그 이유를 아는 날 독도가 우리땅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그 외의 수많은 증거들 (드래그해서 보실분만보세요 - 위키백과에서 퍼옴)
삼국시대 및 그 이전서기 512년(신라 지증마립간 13년) 6월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또는 울릉도을 항복시켰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아래와 같이 등장한다.
“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地方一百里 恃 不服 伊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難以威來 可以計服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其國海岸 告曰 汝若不服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지증왕 13년 6월) ”
한편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地理志)에서는 우산국뿐만 아니라 울릉도나 독도 등에 관한 일체 기록이 없고,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분이 6세기 중엽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고고학적 발견 등을 이유로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이 신라의 지방행정체계 속에 포함되었다기 보다는 공물을 바치는 복속국가, 즉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고려 시대
후삼국시대인 서기 930년 우산국이 태조 왕건의 고려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고려사》(1451년, 조선 문종 1년 편찬)에 다음과 같이 있다. [38
우릉도(芋陵島)[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백길에게 정위(正位), 토두에게 정조(正朝) 품계를 각각 주었다(「고려사」 권1, 세가 태조 13년 8월 병오일
1018년(고려 현종 9년)에서 1022년(고려 현종 13년)사이에는 우산국 []이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어 ]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등장한다. 이에 현종은 1018년에는 이원구를 파견하여 농기구를 제공하고, 1019년에는 여진의 침략으로 망명하여 왔던 우산국 백성들을 모두 돌려 보내고, 1022년에는 여진에게서 약탈 당하고 도망하여 온 우산국 백성들을 예주(지금의 경북 영해)에 배치하여 관가에서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그 지방에 영구히 편호하고자하는 바램을 수락해 주었다. [43]
덕종 원년 11월에는 우릉성주가 자기의 아들 부어잉다랑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쳤고(「고려사」 권5, 세가 덕종 원년 11월), 인종 19년 7월에는 명주도 감창사 이양실이 울릉도에 사람을 보내 이상한 과실 종자와 나뭇잎을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다.(「고려사」 권17, 세가 인종 19년 7월 기해일) 의종 11년에는 고려 백성을 이주시킬 수 있는 지 확인학 위해 명주도 감창 전중내급사 김유립을 시켜 울릉도를 둘러보게 하였는데, 김유립이 돌아와서 울릉도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하자 이주 시도를 그만 두었다.(「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11년 5월 병자일)[44]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울릉도는 고려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동계의 울진현에 소속된 섬이었으나, [45] 여진 피해로부터 세금 감면의 대상이 아닌 점이나 감창사나 안무사, 혹은 작목사 등의 중앙정부 관리를 수시로 파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울진현의 울릉도에 대한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46] 한편, 우산도가 울진현의 속도에 포함되었다는 명시적인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4]
울진현(蔚珍縣)은 원래 고구려의 우진야현(于珍也縣; 고우이군이라고도 한다)이다. 신라 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군으로 만들었다. 고려에 와서 현으로 낮추고 현령을 두었다. 여기에는 울릉도가 있다. 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 무릉(武陵) 또는 우릉(羽陵)이라고 불렀는데 이 섬의 주위는 100리이며 지증왕 12년에 항복하여 왔다. 태조 13년에 이 섬 주민들이 백길・토두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의종 11년에 왕이 울릉도는 면적이 넓고 땅이 비옥하며 옛날에는 주현을 설치한 일도 있으므로 능히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溟州道監倉)인 김유립(金柔立)을 파견하여 시찰하게 하였다. 유립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섬에는 큰 산이 있으며 이 산마루로부터 바다까지의 거리는 동쪽으로는 1만여 보이며 서쪽으로는 1만 3천여 보, 남쪽으로는 1만 5천여 보, 북쪽으로는 8천여 보인데 마을이 있던 옛 터가 7개소 있고 돌부처, 철로 만든 종, 돌탑 등이 있었으며 시호(柴胡) 호본(藁本), 석남초(石南草) 등이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위와 돌들이 많아서 사람이 살 곳이 못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섬을 개척하여 백성들을 이주시키자는 여론은 중지되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산[48]과 무릉은 원래 두 섬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도 한다](「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울진현).[49]
고려 후기에는 울릉도가 유배지로도 이용되기도 하였는데(「고려사」 권91, 열전4, 영흥군 환; 「고려사절요」 신창 원년 9월), 이 점으로 볼 때 고려 후기에는 적어도 울릉도는 고려의 지방행정체계의 범주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50]
조선 초우산국과는 고려 때까지 조공관계가 지속되다 11세기 초에 여진의 침구(侵寇)를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피난한 이후부터 고려의 직할 구역이 됐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조선 초기 일본 해적의 침략으로 많은 섬 주민이 피해를 입자 1416년(태종 18년) 조정은 섬의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켰다(일본측은 이를 공도 정책(空島政策)이라고 하나, 한국측은 이를 쇄환 정책이라고 한다). 이듬해 울릉도(당시 이름 무릉도)의 주민 3명을 이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릉도 일대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 학자들은 쇄환정책 이후에도 조선에서 관리가 파견되어 순시 수토제도를 통해 이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한다.[51]
《세종실록》 지리지의 설명 팔도총도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서 우산도는 울릉도 동쪽이 아니라 울릉도 서쪽에 위치해 있다(울릉도 서쪽에는 섬이 없다. 이는 단순한 지도 제작의 오류로 보이며 본 지도는 정밀 묘사 지도가 아니다).1530년에 조선에서 펴낸 팔도총도에는 우산도가 실제의 이 섬의 위치와는 반대인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지도의 정밀 묘사 수준과 당시 지도 제작 수준으로 볼때 이 지도가 실측으로 그린 지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454년(세종 36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울진현조〉 부분에 동쪽 바다의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을 언급한다.
“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風日淸明則可望見新羅時稱于山國 ... ”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방향) 바다 가운데(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씨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에 해당되는 두 섬이 울진 정동쪽에 있으며, 두 섬의 거리는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대한민국 학자들은 주장한다.[52]
일본의 학자들은 이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한 섬이라고도 한다”라는 주석을 근거로 우산도는 울릉도 부근의 죽도라고 주장한다.[53] 또한, 안용복 때의 조정도 이 부분을 그렇게 풀이했다고 주장한다.
박세당(1629~1703년)의 문집 중 울릉도에서 들은 이야기로 “우산도는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 학자들은 죽도·관음도는 울릉도에서 높이 올라가지 않거나 날씨가 흐려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 기록이 ’우산도’는 분명 울릉도와 같은 섬이 아니라는 사실과 죽도나 관음도처럼 울릉도와 인접한 섬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학자들은 이를 인용하여 ‘우산도’가 될 수 있는 섬은 이 섬 밖에는 없다고 주장한다.[54]
17세기 ~ 18세기 1785년 일본에서 제작한 동해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오야 규에몬(大谷九右衛門)이 쓴 《다케시마도해유래기발서공(竹島渡海由来記抜書控)》에 따르면, 1618년 에도 막부가 호키 국(지금의 돗토리 현)의 어부 가족인 오야(大谷)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에게 울릉도로 건너갈 수 있는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섬을 ‘마쓰시마 섬’(松島, まつしま), 울릉도를 ‘다케시마 섬’(竹島)으로 불렀다. 대한민국 학자들은 당시에도 울릉도와 이 섬이 조선의 영토였으므로 이 허가에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번에서 번으로 건너가는 일은 번주의 권한이므로 막부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말은 곧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허가를 구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두 집안은 1696년까지 혼슈와 울릉도를 오가며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을 했다. 그러나 일본 공식 문서에는 이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고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 대학 명예교수가 주장했다.[55]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로 갔다가 일본 어부를 보고 조업에 대해 항의하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혀간 이후 조정과 일본 막부에 서신이 오고 갔고, 1697년 에도 막부는 울릉도에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신을 조정에 보냈다. 일본 학자들은 여기에 이 섬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동국대지도. 제일 오른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1770년경에 만들어진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의 제일 오른쪽에는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1779년 “나가구보 세키스키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1779년 초판) 등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점을 들어 옛날부터 다케시마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일본 외무성에서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나가구보 세키스이의 지도에는 분명히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기재돼 있지만 다른 나라 비슷하게 취급해 채색도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국통람도해〉(三國通覽圖解)(1785년)의 부록 〈삼국접양도〉(三國接洋圖)에는 다케시마에 대해 ‘조선의 것’이라는 주석을 다는 등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에도시대의 관찬지도(정부지도)에도 다케시마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55]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신경준(申景濬)의 《강계고》(彊界考) 울릉도조에는 동해에 우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있다는 것, 《여지지》(輿地志)의 기사임을 들어 우산·울릉은 두 섬으로 하나가 일본측에서 부르는 송도이며, 모두 우산국 소속이라는 것 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또한 《여지지》는 17세기 중엽인 1656년에 유형원(柳馨遠)에 의하여 저술된, 지금의 실전(失傳) 하는 지리서이며, 우산도는 일본측이 부르는 송도라고 확실하게 언급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56][57]
19세기도쿄 대학 부속도서관에 있는 울릉도 도해에 관한 사료인 울릉도도해일건기는 1836년 체포된 하치에몬이 직접 진술했던 막고의 재판기록이다. 기록속에는 도해계획과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다. 울릉도도해일건기는 막고의 재판기록으로 일본에서도 중요한 사료로 취급된다. 지도는 간략하면서도 자세하다. 조선과 죽도(울릉도), 송도(이 섬)는 같은 붉은색으로 칠해졌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섬을 즉 송도 소나무섬, 울릉도를 죽도, 즉 대나무섬이라고 불렀다. 반면 오키 제도와 일본 영토는 흰색(약간 노랑색)으로 칠해졌다. 양국의 영토는 확연히 구분되어있다. 하마다 시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죽도 도항시말기는 하치에몬 도해계획부터 사형까지의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 책에 지도는 좀 더 상세하다. 이 책에도 일본은 흰색, 울릉도와 이 섬 그리고 조선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58] 한국 학자들은 이 지도들을 근거로 당시 에도 막부가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 호의 선원들이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섬을 발견하고 섬에 선박의 이름을 붙였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854년에 러시아 군함의 이름을 따서 ‘마나라이와 올리부차 섬(Manalai and Olivutsa Rocks),’ 1855년에 영국 선박의 이름을 따서 ‘호넷 바위섬(Hornet Rocks)’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출판한 지도에서 쓰이는 표기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불리는 이름을 빼면 리앙쿠르 암초가 대부분이다.
에도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한 일본 전도.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일본의 한 고지도. 정확도는 꽤 높으나 무쓰 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에도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독도를 일본 오키 국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다.1870년에는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돌아와 일본 제국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하였다. 이 내탐서에는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이 섬)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이 섬은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었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77년에는 당시 일본 제국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 해 10월 16일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이 섬을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왕복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이 섬은 조선 영토이며 ‘우리 나라(일본)와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59]
1882년의 동해 지도. 이 섬이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1881년 일본 외무성이 기타자와(北澤正誠)에게 지시하여 펴낸 책인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에 따르면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죽도는 바로 옆의 작은 섬, 즉 죽도(일본에서 말하는 竹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일 송도는 바로 겐로쿠(元祿) 12년 칭한 바의 죽도로서 고래로 아(我)의 판도(版圖) 외의 땅임을 알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학자들은 이 점을 들어 일본 제국에서 이 섬이 일본 판도 바깥임을 명시하였다고 주장한다.[60]
1883년 일본 해군성이 발행한 《현영수로지》(寰瀛水路誌)제2권(1883년 3월)에서 이 섬(「リヤンコールト」列岩; 257~258쪽)을 울릉도(鬱陵島)와 동일 항목에 넣어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정하였고, 이는 1886년에 발행한 같은 책 제2판(397~398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92년 일본 제국의 중촌종미당(中村種美堂)은 《만국신지도》(萬國新地圖)의 지리통계표 조선 편에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표기하여 발행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99년 일본 해군성이 《현영수로지》 대신 국가별 수로지를 발간하였는데, 이 때, 이 섬을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제2판(1899.2.; 「リヤンコールト」列岩; 263~264쪽)에 수록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900년(광무 3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석도(石島)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일본 학자들은 석도가 이 섬을 가리킨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의 주장은 울릉도에 살았던 조선인이 수천년간 이 섬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측은 석도는 독도가 맞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한민국 측은 일본 학자들은 무엇이 석도인지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일본 제국이 1906년 3월 28일에 이 섬을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울도(울릉도) 군수에게 알렸을 때 울도 군수는 본섬이 이 섬이 일본에 편입되려고 한다고 항의하는 서한을 중앙 정부에 올렸던 것으로 볼때 이 시기까지 한반도의 사람이 이 섬을 모르고 살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한다.
1901년 ~ 1945년 일본 제국 시절에 만들어진 일본 전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하였다.러일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일본 제국 정부는 동해안에서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릉도와 이 섬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다케시마’(이 이름에는 혼동이 있으며 아래 문단을 참조)를 시마네 현 오키시마 쓰카사의 소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2일에는 섬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일본 제국 영토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했고, 6월 5일에 관보(官報)에 ‘다케시마 섬’(竹島)이라고 명시하여 공포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 도서를 영토로 편입할 때 내각회의를 거쳐 관보와 신문에 고시해온 관행(慣行)과 달리, 유독 이 섬의 경우,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당시 일본 제국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고, 넉 달이 지난 6월에서야 관보로 고시하였다. 더구나 그 뒤로도 70년이 넘도록 시마네 현은 현 지도에 이 섬을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다케시마 섬의 영유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일본 정부의 관리들이 조선 쪽에 강치잡이 대하원(이용 청원)을 내려고 했던 업자를 유인해 영토편입 대하원을 내게 하는 공작을 펼쳐, 러일 전쟁을 위해 이 섬을 편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55]
당시 일본에서는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1905년 이전에는 ‘마쓰시마’가 이 섬을 가리키는 말이고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불렀지만, 1905년 이후의 지도는 대부분 반대로, 곧 울릉도를 ‘마쓰시마’, 이 섬을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이 섬의 한국어 이름은 ‘석도(石島)’였고 전라도 출신의 울릉도 이주민들은 ‘독섬(호남 사투리로 ‘돌섬’이라는 뜻)’이라고 불렀다.
또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에서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따라 “다케시마 섬은 1905년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 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 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밝히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서 그 고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이 섬은 무주지도 아니었으며, 일본조차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 등을 통해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당시 일본 내무성은 러일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이 섬을 편입시키는 것은 열강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영토 편입을 반대하였다.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이 사실을 들어 이 섬의 일본 편입은 한국 영토의 일부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행위임을 일본 내무성 스스로가 인정하였다는 근거로 쓰인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에서 일컫는 선점(先占)의 경우, 무주 지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정상적으로 공포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이 고시의 원본은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 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 현령(島根県令)이나 시마네 현 훈령(島根県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으며, 더구나 이 문건에는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영토의 합법적 편입을 밝히는 “고시”라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관계자 몇몇이 돌려보는 ‘회람’일 뿐이며, 이는 또한 선점이 공표되어 진행되지 않고 몰래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고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28일에 일본이 이 섬을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튿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 보고에서 처음으로 섬의 이름을 ‘독도(獨島)’로 썼다.[61] 대한제국 참정대신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은 그 뒤였다.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발행하던 신문에서도 독도 편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 동안 아무 공식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대한민국 측에서는 이것이 1905년 11월 맺어진 을사조약을 전후로 일었던 혼란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1905년 출간된 《한국신지리》(일본어: 韓国新地理)나 같은 해 9월 출간된 《제국 (데이코쿠) 백과사전》(일본어: 帝国百科全書)에 수록된 지도와 같이 시마네 현 고시가 발표된 지 몇 달 뒤에 출판된 일본 지도에는 이 섬을 일본에 속해 있는 영토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학자들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 고시에 쓴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도 당시 일본이 이 섬에 대한 영토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1907년 일본 해군성이 펴낸 《조선수로지》(일본어: 朝鮮水路誌) 제2개판에서는 다케시마 섬(竹島, Liancourt rocks)에 관한 내용을 451쪽부터 454쪽까지 수록하였으며 이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인 1933년에 펴낸 《조선연안수로지 (조센엔간수이로시)》(일본어: 朝鮮沿岸水路誌)에 그대로 이어진다.
1928년 발간한 일본 소학교의 역사부도는 러일 전쟁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본 영토를 빨간색으로 표기한 반면 이 섬은 조선과 같은 색인 보라색으로 표시했다. 소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이 책은 일본의 국정교과서를 배급하는 회사에 출판됐고, 당시 도쿄 제국대학의 역사 전공 교수가 감수했다.[62]
1933년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센엔간수이로시》와 같은 지도에는 이 섬이 조선 지역으로 들어가 있다. 조선총독부가 1936년 펴낸 지도인 〈육지측량부발행구역일람도〉와 1943년에 출판된 교과서, 1945년 7월에 펴낸 〈해동지도〉에는 이 섬이 조선 지역의 땅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이 섬이 조선의 영토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섬을 한반도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46년 ~ 1950년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1946년 1월 29일 패전한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는 일본 정부에 지시령(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에서 일본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6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K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Kanpo, S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Gagari) Islands Group, and Parace Vela (Okino-tori), Kercus (Kinami-tori) and C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O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o) Islands Group (including Suisho, Yuri, ?ki-yuri, ?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oikotan Island.
하지만 이 지시령에는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언급된 부속도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b)에 명시된 섬은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반환됐지만, 이 섬과 함께 (a)에 명시되어 있는 울릉도와 제주도는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계속 영유권을 갖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1차 초안에는 이 섬이 한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으나,[64] 1949년 12월 29일에 작성된 6차 초안에는 이 섬이 일본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실리지 않았다.
1951년 8월 10일 미국은 러스크 문서를 대한민국에 보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주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 답변으로,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였다.
1946년 6월 22일 지시령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는 어떤 일본 국적의 어선도 이 섬 부근 12해리 이내의 선 이내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선은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라 불렸다.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 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시에 이 섬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1948년 6월 30일에 미국 공군의 폭격 연습으로 독도 근해에서 출어 중인 어민 수십 명이 희생되어 1951년 1월 6일에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이 섬을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했고 당시 미국 공군 사령관이 이 섬을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한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에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회답하였음을 들어 이 섬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영어: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에 따르면, 국제 연합군(United Nations force)은 KADIZ 안에 이 섬을 포함시켰고 현재도 이 섬을 대한민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실을 들어 국제 연합군 공군도 이 섬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1951년 ~ 1960년1951년 6월 20일에는 주한 미군 존 B. 콜터 중장이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장면 국무총리에게 미 공군이 이 섬을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 7일 주한 미8군 육군 부사령관실이 주한 미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장면 총리뿐 아니라 이 섬을 관할하는 내무장관도 이를 승인했다”라고 언급하였다.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조인하면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냈다. 이 조약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한반도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섬은 한반도의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52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이를 보도하면서 지도에서 이 섬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했다.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 섬을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했다. 일본 측은 이에 항의하며 대한민국 측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 이후부터 이 섬은 국제 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