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전(前) 대법원장이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최은배, 김하늘, 서기호, 이정렬 판사들의 정치적 발언들에 대해 "(판사가) 공개적으로 전체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판사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위 '공개될 수 있는' 사적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자신들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개될 공간을 이용해 이런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평하면서, 특히 현직 판사들이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지칭해 '가카새끼 짬뽕', '가카의 빅엿'이란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 법관이기 이전에 사람으로 쓸수 있는 말이 있고, 쓸 수 없는 말이 있다. 애들이나 쓰는 용어를 성인이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불공정한 재판 논란에 대해서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들먹였다. 영화 '도가니'에 이어 '부러진 화살'이 현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신문으로 '부러진 화살'의 화면 하단에 '이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자막이 있다는 데 이는 '일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해야 한다. 영화 내용이 마치 전부 사실인 양 표시하는 것은 영화제작자로서는 좀 양심에 비춰봐야 한다"며 이런 법원비판 영화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사법부에) 분노와 불신이 쌓여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부터라도 판사들이 법정에 와 있는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재임 중 큰 이슈가 됐던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법원장의 재판 개입인가, 단순히 사법행정에 대한 독려인가”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두르라고 신 법원장이 지시한 것을 두고 일선 판사들이 압력으로 느꼈다면 그건 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판사마다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될 일이다. 일부 판사는 압력으로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원장이 재판을 독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라며 “신 대법관 사퇴 압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중앙SUNDAY의 “지난해 장애아동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엔 ‘부러진 화살’이 화제가 되고 있다. 혹시 영화는 봤나”라는 질문에 “영화는 안 봤다. 볼 생각이 없다. 사실을 일부만 추출하면 픽션이 된다. 요즘 말로 팩트(fact)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신문을 통해 영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태원 살인사건’이나 ‘도가니’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들이 요즘 현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질문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부러진 화살’의 화면 하단에 ‘이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자막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일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야 맞다. 영화 내용이 마치 전부 사실인 양 표시한 것은 영화제작자로서는 좀 양심에 비춰 봐야 한다”는 대답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런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법원에 대한 불신이 큰 탓이다. 해방 후 60년간 우리 법원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다’라는 칭찬을 받았더라면 그런 영화가 설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 본 국민은 ‘판사들이 너무 권위적이다.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노와 불신이 쌓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판사들이 법정에 와 있는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답을 했다.
“석궁사건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판부가 혈액감정도 기각하고, 범행에 쓰인 부러진 화살이 없는데도 서둘러 재판을 밀어붙였다는데”에 대해 “영화에는 1심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2심의 특정 부분만 부각한 것으로 묘사돼 있다고 한다. 1심에서 각종 증거조사를 했으면 2심에서 그런 증거신청은 안 받아 줄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 설명이 없으면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대답했다.
“석궁테러 직후인 2007년 1월, 이 대법원장께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을 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유죄라는 예단을 심어 주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도 있다”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그 당시엔 가해자 본인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판사에 대한 테러가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또 대법원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서 판사들이 재판하면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퇴임 후 일이지만 지난해 말 최은배 판사에 이어 김하늘·서기호·이정렬 판사에 이르기까지 현직 판사들이 법원 통신망이나 페이스북 등에 여러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 비판이 일었다. 판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 공개적으로 전체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컨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연설을 한다든지 해서 공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판사로서 부적절하다. 그러나 친구를 만나 사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답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법원 통신망을 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판사들이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위 ‘공개될 수 있는’ 사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자신들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개가 될 공간을 이용해 이런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주장했고, “현직 판사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새끼 짬뽕’ ‘가카의 빅엿’이란 저속한 표현을 썼는데”라는 질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법관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쓸 수 없는 말이 있다. 애들이나 쓰는 용어를 성인이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이로 인해 신 대법관은 진보진영으로부터 거세게 사퇴 압력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들 주장처럼 법원장의 재판 개입인가, 단순히 사법행정에 대한 독려인가”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두르라고 신 법원장이 지시한 것을 두고 일선 판사들이 압력으로 느꼈다면 그건 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판사마다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될 일이다. 일부 판사는 압력으로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원장이 재판을 독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라고 대답했다.
이어 “당시 신 대법관이 사퇴 압력을 받았을 때 원장께서 침묵으로 진보진영 요구에 동조했다고 우파에서는 비난했는데”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신 대법관 사퇴 압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재임 중 진보적 시각을 가진 판사들을 중용하는 등 코드인사를 했고,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이끌었다는 비판도 많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덜 가진 자, 사회적 약자, 서민, 소수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이지만 이들 약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걸 막는 장치가 바로 법이고 법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법원장 직을 수행한 것을 두고 좌편향이라고 말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사는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하게 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재임 중 제청했던 대법관 다섯 명(김영란·이홍훈·박시환·김지형·전수안)을 ‘독수리 5형제’라고 불렀다. 소위 진보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다. 이들 중 네 분이 퇴임하고 전수안 대법관(올 7월 퇴임 예정)만 남았는데”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들 다섯 분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소수나 약자 편에서 같은 성향의 판결을 내려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다. 나는 대법원이야말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 서로 토론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적절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로 대법원이 구성된다면 반대편에서 어떻게 결과에 수긍하겠나. 어느 시점에선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우리도 소수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가 최고법원을 통해 반영되고 ‘저런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져야 한다. 대법관으로 지내면서 소수의견을 많이 썼는데 대법원장이 되고 나니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수와 약자 편에서 귀 기울일 수 있는 통로가 최고법원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서 노예제도를 인정하던 미국이 1861년 남북전쟁이 난 뒤 노예제도가 폐지됐다.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은 것도 1920년대였다. 그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했다면 세칭 ‘또라이’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라며 자신의 ‘진보적 스탠스’를 변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재임 중 만난 인상에 의하면 사심 없고 소탈한 분이었던 것 같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 드라이브나 중화학공업 육성, YS(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 DJ(김대중)의 정보기술(IT)산업 육성처럼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심어 주고 끌고 간 스타일은 아니고, 항상 소수, 약자, 그런 편에서 사람답게 사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일념으로 통치했던 분이 아니었던가 한다”고 평했다.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거나 기업인이어서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릴 힘이 있는 경우 무죄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무죄 시비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유죄 입증은 검찰이 할 일이다. 검찰이 유능한 변호사를 탓해서야 되겠나. 미국 드라마에서도 보면 검사가 이 사람은 유죄가 틀림없다는 확신을 배심원들에게 심어 주도록 증거를 대고 또 설득도 한다. 어느 나라든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사를 설득하도록 돼 있다. 만일 판사가 변호사나 피고인에게 설득당했다면 검사가 무능한 거다. 판사가 검사 편을 일방적으로 든다면 피고인이 동의하겠나. 피고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라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답했다.
“취임 1주년 때 ‘검사가 낸 수사기록을 던져 버리라’고까지 해 검찰의 반발이 심했는데”라는 질문에 “검찰의 수사기록에만 의존한 채 판사가 법정에서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재판하면 법을 지킨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법원은 그동안 재판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다 보니 ‘도가니’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다. 지금까지 재판을 효율로만 생각해 국민의 불만이 많은 거다.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은 국민이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온 것이다”라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답했다. 그는 “그간 우리 법원은 판결문 잘 쓰는 사람이 판사가 됐다. 실은 법정에서 말도 잘하고, 심리도 잘하고, 재판 진행도 잘하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재임 중 재벌의 횡령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회사 돈 300억원을 횡령한 오리온 담철곤 회장도 얼마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벌 봐주기란 논란이 일었다”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같으면 소위 전문경영인이 분식회계를 하거나 횡령을 했다면 우리같이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일은 없다. 그런 양형 때문에 법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서민을 생각해 봐라. 1억원을 훔쳤다고 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300억원 횡령한 것을 서민이 1억원 훔친 것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300배가 되니까.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다. 이게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4월이면 1500여 명의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쏟아진다. 얼마 전에는 1000여 명이 사법연수원을 졸업했다. 새내기 법조인들의 취업난이 극심한데”라는 질문에 “기존 사법시험제도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로스쿨이 생겼다. 법학 외에 공학·금융·의학·식품 등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면 그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두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개업할 생각을 하면 직장 구하기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각자 자기 전공 분야로 돌아가면 일자리는 많다고 본다”며 “이제 종래처럼 떵떵거리는 변호사들의 시대가 아니란 뜻이다. 이제 변호사는 은행원·기술자와 똑같지만 법을 조금 더 안다는 자격자 그 이상이 아니다. 벼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내 생각은 지난 6년과 똑같다. 재판을 잘해야 신뢰가 생긴다는 거다. 재판을 잘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다.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전국에 2600명이 넘는 판사가 있는데 그중 2599명이 잘해도 한 명이 잘못하면 전국 법관이 잘못한 것으로 투영 된다. 만약 2500여 명의 판사가 전관예우, 막말 재판을 하면 법원이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지난 6년간 오히려 법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이 변화의 시작이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어떤 성격을 띤 변화의 시작일까?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이용훈 "가카새끼 짬뽕"은 비인간적 말
이용훈 '가카새끼 짬뽕'은 '비인간적 말'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독려는 압박 아니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판사의 '가카새끼 짬뽕'은 사람이 쓸수 없는 말
이용훈 전(前) 대법원장이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최은배, 김하늘, 서기호, 이정렬 판사들의 정치적 발언들에 대해 "(판사가) 공개적으로 전체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판사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위 '공개될 수 있는' 사적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자신들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개될 공간을 이용해 이런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평하면서, 특히 현직 판사들이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지칭해 '가카새끼 짬뽕', '가카의 빅엿'이란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 법관이기 이전에 사람으로 쓸수 있는 말이 있고, 쓸 수 없는 말이 있다. 애들이나 쓰는 용어를 성인이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불공정한 재판 논란에 대해서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들먹였다. 영화 '도가니'에 이어 '부러진 화살'이 현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신문으로 '부러진 화살'의 화면 하단에 '이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자막이 있다는 데 이는 '일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해야 한다. 영화 내용이 마치 전부 사실인 양 표시하는 것은 영화제작자로서는 좀 양심에 비춰봐야 한다"며 이런 법원비판 영화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사법부에) 분노와 불신이 쌓여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부터라도 판사들이 법정에 와 있는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재임 중 큰 이슈가 됐던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법원장의 재판 개입인가, 단순히 사법행정에 대한 독려인가”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두르라고 신 법원장이 지시한 것을 두고 일선 판사들이 압력으로 느꼈다면 그건 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판사마다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될 일이다. 일부 판사는 압력으로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원장이 재판을 독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라며 “신 대법관 사퇴 압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중앙SUNDAY의 “지난해 장애아동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엔 ‘부러진 화살’이 화제가 되고 있다. 혹시 영화는 봤나”라는 질문에 “영화는 안 봤다. 볼 생각이 없다. 사실을 일부만 추출하면 픽션이 된다. 요즘 말로 팩트(fact)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신문을 통해 영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태원 살인사건’이나 ‘도가니’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들이 요즘 현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질문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부러진 화살’의 화면 하단에 ‘이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자막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일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야 맞다. 영화 내용이 마치 전부 사실인 양 표시한 것은 영화제작자로서는 좀 양심에 비춰 봐야 한다”는 대답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런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법원에 대한 불신이 큰 탓이다. 해방 후 60년간 우리 법원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다’라는 칭찬을 받았더라면 그런 영화가 설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 본 국민은 ‘판사들이 너무 권위적이다.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노와 불신이 쌓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판사들이 법정에 와 있는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답을 했다.
“석궁사건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판부가 혈액감정도 기각하고, 범행에 쓰인 부러진 화살이 없는데도 서둘러 재판을 밀어붙였다는데”에 대해 “영화에는 1심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2심의 특정 부분만 부각한 것으로 묘사돼 있다고 한다. 1심에서 각종 증거조사를 했으면 2심에서 그런 증거신청은 안 받아 줄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 설명이 없으면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대답했다.
“석궁테러 직후인 2007년 1월, 이 대법원장께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을 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유죄라는 예단을 심어 주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도 있다”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그 당시엔 가해자 본인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판사에 대한 테러가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또 대법원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서 판사들이 재판하면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퇴임 후 일이지만 지난해 말 최은배 판사에 이어 김하늘·서기호·이정렬 판사에 이르기까지 현직 판사들이 법원 통신망이나 페이스북 등에 여러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 비판이 일었다. 판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 공개적으로 전체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컨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연설을 한다든지 해서 공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판사로서 부적절하다. 그러나 친구를 만나 사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답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법원 통신망을 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판사들이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위 ‘공개될 수 있는’ 사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자신들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개가 될 공간을 이용해 이런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주장했고, “현직 판사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새끼 짬뽕’ ‘가카의 빅엿’이란 저속한 표현을 썼는데”라는 질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법관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쓸 수 없는 말이 있다. 애들이나 쓰는 용어를 성인이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이로 인해 신 대법관은 진보진영으로부터 거세게 사퇴 압력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들 주장처럼 법원장의 재판 개입인가, 단순히 사법행정에 대한 독려인가”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두르라고 신 법원장이 지시한 것을 두고 일선 판사들이 압력으로 느꼈다면 그건 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판사마다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될 일이다. 일부 판사는 압력으로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원장이 재판을 독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라고 대답했다.
이어 “당시 신 대법관이 사퇴 압력을 받았을 때 원장께서 침묵으로 진보진영 요구에 동조했다고 우파에서는 비난했는데”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신 대법관 사퇴 압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재임 중 진보적 시각을 가진 판사들을 중용하는 등 코드인사를 했고,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이끌었다는 비판도 많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덜 가진 자, 사회적 약자, 서민, 소수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이지만 이들 약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걸 막는 장치가 바로 법이고 법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법원장 직을 수행한 것을 두고 좌편향이라고 말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사는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하게 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재임 중 제청했던 대법관 다섯 명(김영란·이홍훈·박시환·김지형·전수안)을 ‘독수리 5형제’라고 불렀다. 소위 진보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다. 이들 중 네 분이 퇴임하고 전수안 대법관(올 7월 퇴임 예정)만 남았는데”라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들 다섯 분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소수나 약자 편에서 같은 성향의 판결을 내려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다. 나는 대법원이야말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 서로 토론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적절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로 대법원이 구성된다면 반대편에서 어떻게 결과에 수긍하겠나. 어느 시점에선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우리도 소수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가 최고법원을 통해 반영되고 ‘저런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져야 한다. 대법관으로 지내면서 소수의견을 많이 썼는데 대법원장이 되고 나니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수와 약자 편에서 귀 기울일 수 있는 통로가 최고법원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서 노예제도를 인정하던 미국이 1861년 남북전쟁이 난 뒤 노예제도가 폐지됐다.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은 것도 1920년대였다. 그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했다면 세칭 ‘또라이’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라며 자신의 ‘진보적 스탠스’를 변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재임 중 만난 인상에 의하면 사심 없고 소탈한 분이었던 것 같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 드라이브나 중화학공업 육성, YS(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 DJ(김대중)의 정보기술(IT)산업 육성처럼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심어 주고 끌고 간 스타일은 아니고, 항상 소수, 약자, 그런 편에서 사람답게 사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일념으로 통치했던 분이 아니었던가 한다”고 평했다.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거나 기업인이어서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릴 힘이 있는 경우 무죄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무죄 시비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유죄 입증은 검찰이 할 일이다. 검찰이 유능한 변호사를 탓해서야 되겠나. 미국 드라마에서도 보면 검사가 이 사람은 유죄가 틀림없다는 확신을 배심원들에게 심어 주도록 증거를 대고 또 설득도 한다. 어느 나라든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사를 설득하도록 돼 있다. 만일 판사가 변호사나 피고인에게 설득당했다면 검사가 무능한 거다. 판사가 검사 편을 일방적으로 든다면 피고인이 동의하겠나. 피고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라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답했다.
“취임 1주년 때 ‘검사가 낸 수사기록을 던져 버리라’고까지 해 검찰의 반발이 심했는데”라는 질문에 “검찰의 수사기록에만 의존한 채 판사가 법정에서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재판하면 법을 지킨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법원은 그동안 재판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다 보니 ‘도가니’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다. 지금까지 재판을 효율로만 생각해 국민의 불만이 많은 거다.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은 국민이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온 것이다”라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답했다. 그는 “그간 우리 법원은 판결문 잘 쓰는 사람이 판사가 됐다. 실은 법정에서 말도 잘하고, 심리도 잘하고, 재판 진행도 잘하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재임 중 재벌의 횡령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회사 돈 300억원을 횡령한 오리온 담철곤 회장도 얼마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벌 봐주기란 논란이 일었다”는 중앙SUNDAY의 질문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같으면 소위 전문경영인이 분식회계를 하거나 횡령을 했다면 우리같이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일은 없다. 그런 양형 때문에 법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서민을 생각해 봐라. 1억원을 훔쳤다고 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300억원 횡령한 것을 서민이 1억원 훔친 것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300배가 되니까.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다. 이게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4월이면 1500여 명의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쏟아진다. 얼마 전에는 1000여 명이 사법연수원을 졸업했다. 새내기 법조인들의 취업난이 극심한데”라는 질문에 “기존 사법시험제도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로스쿨이 생겼다. 법학 외에 공학·금융·의학·식품 등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면 그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두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개업할 생각을 하면 직장 구하기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각자 자기 전공 분야로 돌아가면 일자리는 많다고 본다”며 “이제 종래처럼 떵떵거리는 변호사들의 시대가 아니란 뜻이다. 이제 변호사는 은행원·기술자와 똑같지만 법을 조금 더 안다는 자격자 그 이상이 아니다. 벼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내 생각은 지난 6년과 똑같다. 재판을 잘해야 신뢰가 생긴다는 거다. 재판을 잘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다.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전국에 2600명이 넘는 판사가 있는데 그중 2599명이 잘해도 한 명이 잘못하면 전국 법관이 잘못한 것으로 투영 된다. 만약 2500여 명의 판사가 전관예우, 막말 재판을 하면 법원이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지난 6년간 오히려 법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이 변화의 시작이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어떤 성격을 띤 변화의 시작일까?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