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이젠 없어져야

프런코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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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3천만원 벌금형으로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 원짜리 피부과를 다녔다’는 허위의혹으로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고 낙마한 나경원 후보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현상은 어떠한 선거과정을 거치더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 4.11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네가티브성 선거를 조장하게 되는 악 영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나경원 1억원 피부과’ 허위선동은 경찰조사에서도 ‘허위과대 선동’으로 드러났다. 선거기간 중에 ‘나꼼수’와 ‘시사IN’을 비롯한 좌파언론에서는 해당 피부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회비가 1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지만 경찰은 조사를 통해 ‘1억 원에 이르는 회원권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경원 후보는 피부 관리가 필요한 장애 딸과 함께 9개월간 10차례에 걸쳐 550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있으니 책임소재를 밝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만 명백히 밝혀졌고 피의자는 납작 엎드려 숨고르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좌파언론에서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나경원 피부과 1억원’에 대한 주장보도는 ‘나꼼수’와 ‘시사IN’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책임문책에 대한 질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네티즌들도 “경찰조사 결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나꼼수와 시사 IN 등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네거티브선거가 앞으로 펼쳐질 총선과 대선에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수혜를 본 좌파진영은 또다시 이같은 공세를 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선관위는 해당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선거 실시에 따른 비용을 허위사실을 유포한측에 배상토록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자”는 일각의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상대후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반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이같은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가 근절될 것이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정말로 정책선거, 인물선거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는 SNS기반의 트위터를 많은 이들이 손꼽고 있다. 트위터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책임이 뒤 따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 1심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후보매수 혐의로 3천만원의 벌금을 받고도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논란꺼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적으로 사퇴촉구를 주장하는 것이다.

 

국가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에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놓고, 논란으로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의 잣대를 명백하게 판단하고 포퓰리즘화 또는 편향적 판결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법부도 자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