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공무원.-엉터리 도로와 관련 시설,and공무원

일필휘지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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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도로와 관련 시설, 그리고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공무원.

 

우선 이것은 저의 교통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꼭 자세히 읽어주세요.

 

한 달전 7월 9일에 집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를 나와 10m도 안되는 곳에 작은 교차로가 있습니다. 말이 교차로지 동네 골목의 교차로 수준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산지 10년 가까이 되었기에, 근처 도로 사정을 아는지라 천천히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신호등 같은 것이 존재 안합니다. 그만큰 조그마하다는거겠죠...) 그런데 좌측에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빠른 속도로 제 차를 받았습니다. 받은 위치는 제 운전자석 좌측 문이었습니다. 그 차량이 너무나 빠르게 나와서 저는 대처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상대방 운전자가 나와서 거의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어느 누가 보든지 간에 상대방의 과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운전자는 제 차를 못봤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원래대로라면 그 차량이 나와야할 우측 차석의 교차로 진입하는 곳을 어느 차량이 불법주차해서 가로 막았기 때문이죠. 어쩔수 없이 그 차량은 좌측으로 나왔고, 무심코 속도를 올렸는데 제 차가 있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운전자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에 보험금 걱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저와 상대방의 보험사관계자가 왔고 협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상대방의 90%, 저의 10% 과실로 결론되었습니다. 저는 주행중 받힌 것 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책임이라고 하더군요. 결론은 그렇게 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뿐이라면 저는 이런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말하기를 분명 과실 책임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도로 사정상이랍니다. 제가 나온 도로는 어느초교쪽의 도로고 상대방은 어느아파트쪽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초교쪽에서 나오는 도로는 정식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이고, 어느아파트의 도로는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정식 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운전 잘못이 인정되지만 저는 이면도로에서 나왔고, 상대방은 정식도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의 잘못이 크다고 하더군요. 경찰분이 말하기를 저의 70% 상대방의 30% 책임이라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도로 주행중에 옆에서 차가 갑자기 나와서 받았는데 제 잘못이라니...

덕분에 100여만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경찰분이 제가 진짜 억울하고 잘못도 없지만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도로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상대방 운전자는 처음에 자신의 잘못이 크다고 할때는 죽을상을 짓더니 사정이 바뀌고는 차 렌트까지 한다고 그러더군요. 다행이 저의 사정을 얘기하니 그분 렌트는 취소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있다가는 또 사고가 나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운전자들과 어느초교에서 나오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시청에 민원을 냈습니다. 도로교통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이면도로의 정식도로화를 요구했습니다. 사고가 난다면 언제든지 이면도로 운전자의 잘못이니 근본을 바꾸어 쌍방이 같은 책임을 지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주변이 개인 사유지여서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강하게 밀어붙이면 개인사유지면 시에서, 국가에서 그 사유지를 사주어서 시민들 불편을 없애주는게 맞지않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 사유지라는 곳 만날 택시들이 주차되어 있는 꼴을 보니 더욱 열받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분들에게 괜히 화를 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식도로쪽인 아파트와 반대차선에서 나오는 정식도로 쪽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그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급발진으로 나와서 생기는 사고를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천천히 가더라도 급발진으로 나와서 받는 차량까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정식도로로 인해 상대방의 책임을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의 원인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과송방지턱의 설치를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무원의 대답은 안된다, 예산이 없다, 이러더군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럼 언제 예산이 생겨서 설치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하게 대답을 못준다며 ‘고려하겠다‘라고만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설치해주겠다고 대답하기가 싫었는지...

 

제가 그럼 ‘고려하겠다’는 책임자가 저의 민원을 기억못하거나, 책임자가 바뀌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면 다시 없었던 일이 되는거 아니냐며 묻자. 한참 대답을 안하다가 맞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다음 대답입니다.

 

제가 아니 과속방지턱을 지금 당장 설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좀 만들어 달라는 거라고 저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무원의 하는 말이, 아주머니의 개인적인 ‘한 차례’의 사고로 인해 그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더군요. 차라리 안만들어준다고 하던지... 고려하겠다라는 말을 해서 제가 다시 안물었으면 평생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기다리게 만들겠다는 의도인가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시의 도로 예산은 더욱 중요한 곳에 사용하며 또한 사고가 난 장소에 설치한다라고 하더군요. ‘사고가 난 장소’에 설치. 예 사고 다발 지역에 예산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에 설치하는 것은 안되나요? 어떻게 공무원이 생각한다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까? 시청 그리고 도청, 국가는 시민, 도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100% 들어주지는 못해도 국민들, 시민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주는 곳 아닙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주면 안되나요?

그 공무원분과 계속 전화로 얘기를 하니 저만 답답하더군요. 제가 뭔 말을 하던간에 안된다라는 입장만을 표명하고, 예산이 없는데 어쩔거냐라는 식...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예산이 생기면... 이라고 말해도 고려하겠다 모르겠다. 라는 일관된 답변. 이게 공무원의 태도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만들어주겠다라고만 대답했어도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먼저 말했을 겁니다.

 

그 공무원에게 상위기관이나 상급자에게 이걸 말해도 되냐?라고 물으니, 하는 말이 상관없다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 태도 싫었습니다.

 

저희집 앞 교차로에 뭐가 설치되긴 했더군요. 반사경입니다. 반사경으로 좌측에서 나오는 차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측에서 나오는 차는 뭘로 볼까요? 좌측에서 사고 났다고 좌측만 보게 하는 그런 생각 참 싫네요. 게다가 제가 아무리 보고 조심히 나가면 뭐하나요? 좌측이나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급발진으로 와서 받아버리면 저는 정말 억울한 심정으로 돈을 줘야 하는데요.

 

또한 얼마전 길을 가다가 보았습니다. 저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하던데, 정식도로와 동네 골목이 연결되는 곳에 반사경이 설치 되어 있더군요. 말이 동네골목이지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도로로 개인주택의 차량 주차장이나 마찬가지로 2~3대밖에 주차안되는 곳입니다. 그 앞에 있더군요. 차량 2~3대가 나오는 공간과 하루에도 차량 100여대가 넘게 지나가는 도로 중에 어디가 사고가 많이 날까요? (참고로 부딪히는 큰 도로는 같은 도로입니다. 2~3대 나오는 개인주택도로와 제가 나온 도로와 연결된 도로가 같다는 소리.)

 

그리고 몇일 전에 저랑 똑같은 경우로 사고가 난 분을 보았습니다. 표정을 보니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이더군요. 솔직히 교통사고나서 시청에 민원을 하는 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같이 10여년을 그 도로 옆에서 살고 앞으로도 계속 다닐 곳이기 때문에 민원을 한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요구합니다. 이면도로의 정식 도로화를요. 사유지라서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게 힘들면 이면도로와 연결된 정식도로 양측 차선의 과속방지턱설치, 그리고 운전자들의 시야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차량들의 퇴치(택시포함, 너무 좌우측 시야를 가립니다.) 참고로 그 도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초등학교가 20m도 안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분의 말이라면 사고가 나야 쓰인다는 예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큰 사고가 나야지만 그 예산 쓰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