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

노동부산하2012.02.03
조회203

http://www.moel.go.kr/view.jsp?cate=1&sec=6&smenu=7

 

201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입니다.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필요한 권리구제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변(가족 등)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례를 경험한 경우

 

+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위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