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큰거 두개 사고 (팝콘은 돈이 음슴..돈이 음스니까 음슴체 할거임 근데 콜라큰거 2개 5천원..ㅠㅠ)
그리고 영화에 대해 한껏 부풀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표를 들고 영화를 보러 ㄱㄱ싱함
티켓팅??그거 하면서 신분증 검사를 함
92형은 패쓰
93형..아아니 친구 패쓰(이친구..아아니형은 대학다님)
93나..아아니 뺀찌ㅋ
ㅅㅂ?? 읭?ㅋ?네? ㅋ 왜여?ㅋ
이러니까
"법적으로 고졸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호갱님ㅎㅎ"
"아ㅋ 저 중학교2학년때 학교 관뒀는데여ㅋ.."
"죄송합니다 고객님ㅎㅎㅎㅎ"
여까진 괜찮았음..
'아.. 고졸까지 따불껄 그랬넹..ㅎㅎ'
근데 같이 보러갔던 92년생 형이 보고싶었던 영화
한시간 기다린 영화 전재산 투하해서 콜라까지 산 영화를 못보니 살짝 빈정상했나봄
"그럼 법적으로 성인인 사람도 고졸 못하면 영화 못보는거네요?"
이러니까 직원?알바? 아 하여튼 그사람이
"네 고객님"
"50살이어도 고졸 못하시면 영화 못보십니다 ㅎㅎ"
이말에 빡침 ㅡㅡ
그럼 영화 포스터에 고졸이상이라고 써놓던가 ㅡㅡ..
그래서 빡쳐서 환불하러감
"그래서 영화볼라면 뭐 어떻게 해야합니까"
"내가 군대 제대하고 스물 두살 되도"
"고졸 못하면 영원히 저 영화는 못보는겁니까?"
이러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네 고객님 ㅎㅎ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요 저 콜라 5천원어치나 산 고객이네요 고객..ㅋ
27000원 환불받고
작업실로 돌아옴
아이퐁으로 검색을 신나게 해봤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9조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
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 18세 관람가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④누구든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현행법상 12세 관람가,15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만약 보호자를 동반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관람이 가능합니다.
⑤누구든지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즉, 현행법상 청소년관람불가(18세 관람가),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보호자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으면 관람이 불가능한터라 '1993년생이라 하더라도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청소년으로 간주되기에 2012년 1월 1일 이후에도 졸업전까지는
관람할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그만두었기에 더이상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상태이고 만18세 생일도
지난 경우라면 영화관에서 정상적으로 상영중인 어느 등급의 영화도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님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볼때 조심하세요
옹...오옝..
판처음썻는데 관심 ㄳ!!
www.cyworld.com/onoalllll
나는 슴살남자사람임 좀씀 군대도감
오늘 매우 빡1치는 일이있어서 똥글 싸지를꺼임
아오 빡쳐
오늘 영화를 보러감
X동 씨쮜브인데 이런 씨쥐브이 ㅡㅡ
사건의 발단은 이럼
동네 형들이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함
그중에 한명은 빠른93년생 한명은 92년생 난 노말93년생
그 뭐냐 범죄와의 전쟁을 보러갔음
와와! 씽난다!
예매할때도 93년생은 뭐 어쩌고 그런 예기 없었음
빠른93친구..아아니 형이
그 표를 3장 사옴ㅋ 민쯩검사도 함ㅋ
(4시 반 영화였는데 약 한시간정도기다림)
그리고 책사는데 가서 교양인인척 책좀 디비보고
콜라큰거 두개 사고 (팝콘은 돈이 음슴..돈이 음스니까 음슴체 할거임 근데 콜라큰거 2개 5천원..ㅠㅠ)
그리고 영화에 대해 한껏 부풀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표를 들고 영화를 보러 ㄱㄱ싱함
티켓팅??그거 하면서 신분증 검사를 함
92형은 패쓰
93형..아아니 친구 패쓰(이친구..아아니형은 대학다님)
93나..아아니 뺀찌ㅋ
ㅅㅂ?? 읭?ㅋ?네? ㅋ 왜여?ㅋ
이러니까
"법적으로 고졸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호갱님ㅎㅎ"
"아ㅋ 저 중학교2학년때 학교 관뒀는데여ㅋ.."
"죄송합니다 고객님ㅎㅎㅎㅎ"
여까진 괜찮았음..
'아.. 고졸까지 따불껄 그랬넹..ㅎㅎ'
근데 같이 보러갔던 92년생 형이 보고싶었던 영화
한시간 기다린 영화 전재산 투하해서 콜라까지 산 영화를 못보니 살짝 빈정상했나봄
"그럼 법적으로 성인인 사람도 고졸 못하면 영화 못보는거네요?"
이러니까 직원?알바? 아 하여튼 그사람이
"네 고객님"
"50살이어도 고졸 못하시면 영화 못보십니다 ㅎㅎ"
이말에 빡침 ㅡㅡ
그럼 영화 포스터에 고졸이상이라고 써놓던가 ㅡㅡ..
그래서 빡쳐서 환불하러감
"그래서 영화볼라면 뭐 어떻게 해야합니까"
"내가 군대 제대하고 스물 두살 되도"
"고졸 못하면 영원히 저 영화는 못보는겁니까?"
이러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네 고객님 ㅎㅎ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요 저 콜라 5천원어치나 산 고객이네요 고객..ㅋ
27000원 환불받고
작업실로 돌아옴
아이퐁으로 검색을 신나게 해봤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9조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
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 18세 관람가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④누구든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현행법상 12세 관람가,15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만약 보호자를 동반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관람이 가능합니다.
⑤누구든지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즉, 현행법상 청소년관람불가(18세 관람가),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보호자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으면 관람이 불가능한터라 '1993년생이라 하더라도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청소년으로 간주되기에 2012년 1월 1일 이후에도 졸업전까지는
관람할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그만두었기에 더이상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상태이고 만18세 생일도
지난 경우라면 영화관에서 정상적으로 상영중인 어느 등급의 영화도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03&docId=137360249&qb=7LKt7IaM64WE6rSA656M67aI6rCAIOyYge2Zl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ywb335Y7vZssscL4%2BVssc--327823&sid=TywG33L2K08AAAHND@A
여기서 궁금증이 생김
어 그럼 나같은 자퇴생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지?
시쥐브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봄
"저 안녕하세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저같은 자퇴생은 어떻게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봐야하죠?"
"네 고객님ㅎㅎ"
"제적증명서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장을 소지하시면 됩니다ㅎㅎ"
그리고 화가 덜풀려서 이것도 물어봄
"근데요 50살이 넘어도 고등학교 졸업 못하면 영화 못본다고
X동 시쥐브이 직원?알바? 하여튼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정말인가요?"
"네 고객님ㅎㅎ"
"아닙니다 93년생의 경우에만 청소년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객님ㅎㅎ"
그리고 뭐라뭐라 말씀하셨는데
콜센터 직원분 항상 웃으셔서 기분이 풀림
목소리가 이뻐~
아.. 무튼
콜센터 직원분 제가 투덜대는거 다 들어주셔서 감사함..
젖절한 조치를 취해주신다니 감사할따ㅣ름!
그래서 93님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졸업장 들고 가셈
아.. 그말하려고..ㅋ 개똥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고졸못하면 평생 영화못본댔으니까
난 피터팬이다 히힣히히ㅣ히히히히히!씬안다!!
네버랜드로!!응힣ㅎ잏ㅋㅋ!
끝 어떻게 맺지?
씬나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