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변경에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KT

지리산천왕봉2012.02.06
조회436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

 

KT요금제를 변경하려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있어

이 억울함을 판에 호소하려고 합니다 ㅠㅠㅠㅠ

 

 

 

2년전 우리나라에 아이폰의 열기가 처음 전해진 그떄쯤...

아이폰을 구입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거대한 짱~나는 기업 KT로

이동전화를 옮겼습니다.

이동통신에 있어서는 SKT에 지고 있던 당시의 KT는 가족결합요금제라는 달콤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어서 온가족이 10여년 넘게 써오던 SKT를 떠나 KT가족요금제를

가입했지요

 

가입할떄는 전화로도 가입이 되는 KT이동통신. .. 인터넷을 쓰고 있으면 굳이..필요없다하는데도

인터넷전화기까지 공짜로 주며 인터넷전화를 쓰게하는 KT가 요금제를 변경하는데

인감증명까지 요구하며 소비자를 우롱합니다.

 

 

지난 11월 새로이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안내를 받기를

가족요금제로 결합되어있는 세가족의 요금제를 새로 개통되는 스마트폰의

새로운 요금제로 변경을 하면 새로개통하는 스마트폰에서 일만원, 다른폰에서는 각각 삼천원씩의

기본요금이 할인되는 요금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개통후 일개월정도가 지난 12월 중순경 이 요금제에 대해 다시한번 전임상담사를 통해 안내를 받았는데

그때 KT의 전임상담사 왈..

요금제를 변경할려면 가입된 가족 전원의 주민증을 복사해서 전임상담사에게

먼저 전화를 주고 팩스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하길래

알았다며 상담을 끝냈지요..그때 당시만 해도 가입할때는 전화로도 가입해주는

친절하신 KT께서 요금제변경하는데 전가족의 주민증복사본을 요구하는데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참기로 했지요..

하긴..참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가입된 소비자는 봉인줄알고있는

KT라는 대기업에 말임다.. 분통...짜증...났지만 참았음다.

 

 

그러나 그럭저럭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한달이 훌쩍 지나고

2월 6일인 오늘 가족들 주민증 모아서 카피하여 전담상담사에게 전화하여

보내겠노라고 하니까..

왈~~~~~~~~~~~~~

그동안 규정이 또~~~바뀌어서 이제는 팩스로 보내도 안되고

가까운 KT 지사를 찾아서 전가족의 주민증을 가지고 ,

인감증명까지 떼어가지고 가야된다는 군요..

 

 

내원참........

불과 2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규정이 만들어져서 실행까지 하는 지맘대로의 KT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안하겠음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규정이라면

규정을 만들어 실행하는데까지 어느정도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담사 왈.. 자신들도 본사에서 갑자기 내려온 지침이라 어쩔수 없다네요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본인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대한 서류로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한민국이 개인을 증명해주는 그런

서류아닙니까?

그런 중대한 서류가 일개 기업의 요금변경을 하는데까지 요구하다니..

정말 웃기는일 아닙니까?

 

KT는 아마도 자신들이 미끼로 내놓은 이 요금제가 많은 소비자들이

호응을 했나봅니다

그러니 배가 아픈게지요..

한해에 기업이익이 몇조원을 낸다는 이동통신업체에서 한달에 불과 1-2만원 할인해주는

이것에 인감증명서을 요구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아님 정부와 짜고 인감증명서발행 수수료 수익을 몰아주자고 그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ㅋㅋ 그럼 정부의 세수를 늘려주는 애국적인 기업인가요?

KT와 정부의 짜고치는 고스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것도 아니고,

부동산 매매를 하는것도 아니고,

이동통신 요금제를 변경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이 오만방자한 KT

 참말로 세상에 이런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