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곽 교육감 아집과 독선과 한풀이로 서울 교육 망쳐 학생인권조례가 학생폭력조례로 둔갑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
곽노현 지지 했던 아고라도 등 돌려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김형두 판사의 상식 이하 판결과 죄인으로 돌아와 개선장군처럼 행세하며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곽 교육감의 행태에 좌익언론 조차 분노하고 있다.
좌익언론 경향신문과 좌익평론가 진중권씨가 곽 교육감에 대한 비판을 한데 이어 ‘좌익성향' 네티즌들의 무대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도 곽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아고라에 곽 교육감의 직무정지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의 글 7개가 올라와 있고 여기에 서명한 네티즌의 수를 모두 합치면 9200여명에 달한다. 시간당 2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글은 "곽노현 교육감 돕기 범국민 모금 운동을 하자"는 단 1개에 불과했고, 동의하는 서명 수도 15명에 그쳤다.
후원세력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위대들을 피해 승용차 바꿔 타가며 출근하는 철면피 곽 교육감은 아이들을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
학생폭력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1315세대(13~15세 청소년)'는 폭탄(Bomb)의 첫 글자를 따 'B세대'라고 부른다. B세대는 '폭풍노도와 같은 시기로 신체·감정 변화도 심하고 휴대전화 등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 이시기에는 학부모와 교사의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일기장 개인수첩 같은 학생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기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일기를 쓰지 않는다. 일기는 자기반성하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 글쓰기 훈련, 학생과 교사의 소통수단 등 일기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일기검사가 없어져 편해졌지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일기장은 피드백을 통해 아이들은 교사와 소통하면서 속내를 털어놓게 된다. 민감한 교우관계나 고민거리도 포착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수단이 모두 단절 되었다.
서울 도봉구의 B중학교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학생 중에 과도를 품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평소에 소지품 검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소한 남을 해치는 것을 막을 정도의 생활지도는 가필요한데 학생인권조례가 이를 막고 있다. 2011년 11월 서울의 A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3명이 2학년 남학생 1명을 의자로 마구 때렸다. 이를 말리려고 가해 학생의 어깨를 잡은 젊은 여교사는 “××년, 감히 어딜 만져? 짤리고 싶냐?”는 폭언을 들었다. 교사의 ‘모든 언어적 폭력’을 금지한다는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은커녕 꾸중을 할 수도 없다. 결국 학생인권조례가 학생폭력조례로 둔갑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점점 흉폭 해지는 주된 원인으로 휴대전화를 꼽는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은 음란 동영상이나 폭력물을 휴대전화를 통해 돌려보고, 모바일 채팅으로 ‘왕따 모의’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A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다음 쉬는 시간에 누구를 때리자’는 문자를 주고받는데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지 말라니 말이 되느냐”고 했다.서울 마포구 A고교 교사 역시 “요즘 아이들은 수업 중에 스마트폰 파일공유 시스템으로 돌려보는 내용에는 여교사 성추행 장면, 친구 집단 폭행 장면 등 차마 못 볼 내용이 많다”면서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할 판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광주의 A고교 전교조 교사는 “전교조 집행부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교사와 학생을 생각하는지 의아하다. 교단에 서 본 사람이라면 서울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조차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2월1일 월례조회에서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인권조례가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교육현장이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교조 충북지부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제동을 걸었다. 좌익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강행은 전교조 이념 교육을 제도를 통해 전체 학교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체벌금지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곽노현
곽노현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체벌금지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좌익언론 조차 등을 돌리자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바꾸어 보겠다는 것이다. 2월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교육감님 지시 및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1월26일 공보담당관의 업무 보고 시 “교육감에 대한 이미지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사회의 공교육 본질을 이야기해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 내용이 들어 있다. 곽 교육감 홍보위해 “시의회 방문, 간담회, 면담, 주요 행사 등에서 내가 말하는 주요 사항을 기록·활용해 집중적으로 부각해 보도하라”고 한 내용도 들어 있다. 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언론에 적극 제공하고, 자신이 만들어준 콘텐츠를 최대한 발굴해 활용하고, 비하인드 스토리, 휴먼 스토리 생산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곽교육감 사퇴 요구 거세지자 대법원 판결 전까지 논란이 될 만한 것은 피하고, 좋은 것만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전 서울교육청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곽 교육감은 후보매수 혐의에 대해 "모든 과정을 정직과 진실로 임했고, 그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이 바닷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일부 때가 끼고 부끄러운 진실이지만 선의로 사안에 접근했고 또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나면 존중하고 따르겠다"면서도 "처음부터 저는 무죄임을 말씀드렸다. 남은 재판도 그럴 것이다. 기다려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간이다.
병 주고 약주는 곽 교육감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은 신장되겠지만 교권추락의 우려가 있어 교권 보호 위한 교권조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다 뒤늦게 교권 추락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라는 병을 주고 교권조례라는 약을 줄 바에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된다.
학생 인권조례 6조에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고 하여 체벌은 고사하고 꾸중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교권조례에 교사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담겠다”는 주장은 모순이고 괴변이다. 교권조례로는 학생인권조례가 붕괴시킨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만든 광주시 교권조례에 ‘교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전교조 활동을 보장했다. 또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하여 전교조가 의식화수업을 해도 학부모나 교육청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전교조가 교권조례를 방패로 마음 놓고 의식화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조례는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의 법체계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그런데 교권조례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든 것이다. 곽 교육감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후 대법원판결로 물러나던지 감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다. 교육정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서울교육을 민중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곽교육감이 6개월을 버티면 서울 교육은 완전하게 좌익혁명교육장으로 변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 곽 교육감의 직무정지 시키는데 힘으로 모아야 한다.
시한부 교육감의 한풀이 대상 서울교육
시한부 교육감의 한풀이 대상 서울교육
정상인들이 등을 돌리는 곽노현의 행태
6개월 시한부 교육감의 한풀이 대상이 된 서울 교육(2012.2,6)
사면초가 곽 교육감 아집과 독선과 한풀이로 서울 교육 망쳐
학생인권조례가 학생폭력조례로 둔갑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
곽노현 지지 했던 아고라도 등 돌려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김형두 판사의 상식 이하 판결과 죄인으로 돌아와 개선장군처럼 행세하며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곽 교육감의 행태에 좌익언론 조차 분노하고 있다.
좌익언론 경향신문과 좌익평론가 진중권씨가 곽 교육감에 대한 비판을 한데 이어 ‘좌익성향' 네티즌들의 무대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도 곽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아고라에 곽 교육감의 직무정지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의 글 7개가 올라와 있고 여기에 서명한 네티즌의 수를 모두 합치면 9200여명에 달한다. 시간당 2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글은 "곽노현 교육감 돕기 범국민 모금 운동을 하자"는 단 1개에 불과했고, 동의하는 서명 수도 15명에 그쳤다.
후원세력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위대들을 피해 승용차 바꿔 타가며 출근하는 철면피 곽 교육감은 아이들을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
학생폭력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1315세대(13~15세 청소년)'는 폭탄(Bomb)의 첫 글자를 따 'B세대'라고 부른다. B세대는 '폭풍노도와 같은 시기로 신체·감정 변화도 심하고 휴대전화 등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 이시기에는 학부모와 교사의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일기장 개인수첩 같은 학생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기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일기를 쓰지 않는다. 일기는 자기반성하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 글쓰기 훈련, 학생과 교사의 소통수단 등 일기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일기검사가 없어져 편해졌지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일기장은 피드백을 통해 아이들은 교사와 소통하면서 속내를 털어놓게 된다. 민감한 교우관계나 고민거리도 포착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수단이 모두 단절 되었다.
서울 도봉구의 B중학교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학생 중에 과도를 품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평소에 소지품 검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소한 남을 해치는 것을 막을 정도의 생활지도는 가필요한데 학생인권조례가 이를 막고 있다. 2011년 11월 서울의 A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3명이 2학년 남학생 1명을 의자로 마구 때렸다. 이를 말리려고 가해 학생의 어깨를 잡은 젊은 여교사는 “××년, 감히 어딜 만져? 짤리고 싶냐?”는 폭언을 들었다. 교사의 ‘모든 언어적 폭력’을 금지한다는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은커녕 꾸중을 할 수도 없다. 결국 학생인권조례가 학생폭력조례로 둔갑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점점 흉폭 해지는 주된 원인으로 휴대전화를 꼽는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은 음란 동영상이나 폭력물을 휴대전화를 통해 돌려보고, 모바일 채팅으로 ‘왕따 모의’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A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다음 쉬는 시간에 누구를 때리자’는 문자를 주고받는데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지 말라니 말이 되느냐”고 했다.서울 마포구 A고교 교사 역시 “요즘 아이들은 수업 중에 스마트폰 파일공유 시스템으로 돌려보는 내용에는 여교사 성추행 장면, 친구 집단 폭행 장면 등 차마 못 볼 내용이 많다”면서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할 판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광주의 A고교 전교조 교사는 “전교조 집행부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교사와 학생을 생각하는지 의아하다. 교단에 서 본 사람이라면 서울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조차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2월1일 월례조회에서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인권조례가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교육현장이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교조 충북지부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제동을 걸었다. 좌익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강행은 전교조 이념 교육을 제도를 통해 전체 학교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체벌금지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곽노현
곽노현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체벌금지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좌익언론 조차 등을 돌리자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바꾸어 보겠다는 것이다. 2월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교육감님 지시 및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1월26일 공보담당관의 업무 보고 시 “교육감에 대한 이미지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사회의 공교육 본질을 이야기해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 내용이 들어 있다. 곽 교육감 홍보위해 “시의회 방문, 간담회, 면담, 주요 행사 등에서 내가 말하는 주요 사항을 기록·활용해 집중적으로 부각해 보도하라”고 한 내용도 들어 있다. 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언론에 적극 제공하고, 자신이 만들어준 콘텐츠를 최대한 발굴해 활용하고, 비하인드 스토리, 휴먼 스토리 생산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곽교육감 사퇴 요구 거세지자 대법원 판결 전까지 논란이 될 만한 것은 피하고, 좋은 것만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전 서울교육청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곽 교육감은 후보매수 혐의에 대해 "모든 과정을 정직과 진실로 임했고, 그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이 바닷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일부 때가 끼고 부끄러운 진실이지만 선의로 사안에 접근했고 또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나면 존중하고 따르겠다"면서도 "처음부터 저는 무죄임을 말씀드렸다. 남은 재판도 그럴 것이다. 기다려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간이다.
병 주고 약주는 곽 교육감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은 신장되겠지만 교권추락의 우려가 있어 교권 보호 위한 교권조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다 뒤늦게 교권 추락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라는 병을 주고 교권조례라는 약을 줄 바에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된다.
학생 인권조례 6조에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고 하여 체벌은 고사하고 꾸중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교권조례에 교사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담겠다”는 주장은 모순이고 괴변이다. 교권조례로는 학생인권조례가 붕괴시킨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만든 광주시 교권조례에 ‘교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전교조 활동을 보장했다. 또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하여 전교조가 의식화수업을 해도 학부모나 교육청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전교조가 교권조례를 방패로 마음 놓고 의식화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조례는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의 법체계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그런데 교권조례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든 것이다. 곽 교육감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후 대법원판결로 물러나던지 감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다. 교육정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서울교육을 민중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곽교육감이 6개월을 버티면 서울 교육은 완전하게 좌익혁명교육장으로 변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 곽 교육감의 직무정지 시키는데 힘으로 모아야 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자유대한지키기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